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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OK 리그 대회 규정(평일야간)


1.대회개요     

 

 (1) 대 회 명 : OK리그 평일야간리그

 (2) 대회목적

    - 생활체육야구의 건전한 스포츠문화의 정착 및 계승 발전

    - 생활체육야구동호인의 저변 확대

    - 대회를 통한 동호인간의 친목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

 (3) 대회기간 : 2023년 2~

 (4) 대회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5번지/진건우회로 44-59

                                  (사능베이스볼파크 )                    

 

2.대회요강

 

 (1) 선수등록

   1.1 출전팀의 선수자격은 대회개시 전 리그에 제출 또는 게임원 사이트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제출한 대회 참가 신청서의 필수기재 사항은 배번, 선수명, 생년월일, 출신고등 4개이며 기재한

      내용이 없거나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해당선수는 대회 기간 중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대회 개막일 이전에 게임원에 각 클럽의 소속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참가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평일리그 2개팀 또는 2개조 중복등록 허용함)

   1.2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매년 11일 이후 각 시,도 야구협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하며,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고교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참여 동의가 있어야 하며,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않아야 한다.

   1.3 경기 전 운영위원 또는 심판위원이 요구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등을

      제시할 수 있는 자 (제시하지 못하는 선수는 당일 경기 출전금지)

   1.4 선수출신의 구분은 봉황대기대회에 등록한 사실 여부로만 결정한다. 공히 선수출신 일지라도

     경기당일 만 45세(주말리그)  만 40세(평일리그) 이상은 선수출신으로 보지 않는다.

   1.5 선수출신으로 등록된 선수라 하더라도 대회 시작 전 운영위원의 심의 및 검증된 선수는 선수로

      등록하여 경기에 출전 할 수 있다. , 2.16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시상에서는 제외한다.

   1.6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국 사회인 야구연합회 규정 및 본 대회 경기위원들의 심의로

      결정한다.

 (2) 경기 규칙

   2.1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 규칙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전국 사회인 야구 연합회 규정 및

      본 대회 경기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2.2 경기 횟수는 7회로 한다.

   2.3 콜드게임은  5회 10점차, 6회 7점차를 적용한다

   2.4 경기의 성립횟수는 3회 또는 경기시간 1시간으로하며, 강우, 일몰 기타의 사유로 경기의 속행이 

      어려울 경우에는(3회이상), 수를 모두 마친 최종회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위의 사유로 3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스펜티드

      게임으로 진행한다.

      , 양팀의 득점이 많아 (팀당 8점이상) 시간이 지체 될 경우 2시간을 넘기면 3이닝이 성립

      되지 않아도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2.5 대회는 시간제한 2시간 15분 경기로 진행한다. , 2시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을 할 수 없다.

   2.6 플레이오프 결승전은 경기시간을 2시간 30분 또는 7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2시간 30분이 경과된

       이닝 종료시 무승부인 경우에는 연장경기 없이 출전선수 9명씩 가위바위보로 승패를 결정하다

       (2시간 15분 이후 새이닝 불가, 2시간 30분을 초과 할수 없다)

   2.7 경기시작 15분경과 시까지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하다.

     - 양팀 모두 공지된 경기시간을 경과하여 선수구성을 못하였더라도 15분이 경과하기전 양팀이

        선수 구성을 하면 경기시간에서 지연된 경기 시간만큼 제외하여 경기하고, 시간차는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5분 경과시 마다 벌점 1점씩 주어진다. 한 팀만이 선수구성을 했다면 해당 팀이 

         몰수승을 한다. 15분이 경과하도록 양팀 모두 선수구성을 하지 못했다면 1패씩을 기록한다.

        몰수게임이 나온팀은 상대팀에게 몰수승으로 기록후 해당경기는 양팀간 협의하여 연습경기로 

         진행할수 있다.(심판과 운영진이 현장에서 판단하여 결정한다)

   2.8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다.(모자, 야구복-상의)

     - 팀 유니폼과 상이한 경우(미묘한 판단을 요할 시 운영위원회가 결정), 동복, 하복도 디자인과

       컬러가 다를 시 사전 상대팀에게 합의를 요청하여야 하다.

     - 유니폼의 범주에 들지 않는 복장의 선수는 무조건 출전이 불가하며 구장내 출입이 불가하다.

     - 본인이 아닌 타인의 상의(배번상이)를 입고 출전하는 경우는 경기 전 운영위원회와 상대팀에게

       번호가 다른 것을 전달해야 하고, 출전명단(오더지)에 별도로 표기해 주어야 출전이 가능하다.

     - 모자, 하의가 다른 경우는 경기 전 운영위원회와 상대팀에게 합의를 요청해야 하며 모두 합의

       시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 팀 구성 성격의 특수성이 있는팀의 경우 사전 운영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참가팀 전체에 공지

       한 후 경기에 출전 할 수 있다.

   2.9 규정타석는 경기 수 *2.0로 한다. 규정이닝은 경기 수 *1.5로한다.

   2.10 홈런상의 경우 홈런이 동수일 경우 게임수가 적은 순으로 정하고, 이것 역시 동수일 경우에는

        타석이 적은자로 한다. (그라운드 홈런은 인정치 않음)

   2.11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 할 수 있다.

   2.12 평일리그 - 경기개시 2시간 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업다. (2시간 15분경기)

   2.13 심판은 유자격의 본 리그 심판부에서 맡으며, 매년 리그측의 운영 계획에 따라 진행한다.

   2.14 경기당 시합구는 주최측에서 경기당 4개씩 사용하며, 부족할시 각 팀에서 부담하여 추가

       사용한다.

   2.15 선수출신의 출전은 3부리그 한명만이 출전가능하며 투수로써의 출전은 불가하다.

        *평일야간-선수출신 포지션  투수 및 포수 불가       

   2.16 경기장내 발생한 쓰레기는 경기 종료 후 지정장소에 수집처리 한다.

   2.17 추가 선수등록은 홈페이지에 추가 등록신청 후(운영진확인) 3일이 지난 토, 일요일부터 출전

      가능하다.(경기당일 제출된 오더지를 기준하여 등록일을 확인 후 경기 진행-등록 경과일 부족

      시 해당선수는 무자격 선수로 경기 출전 불가 함)

   2.18 시즌 도중 탈퇴하는 팀은 일체의 리그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2.19 경기 중 이의제기(어필)는 유니폼을 착용한 감독만 할 수 있다.

   2.20 게임 종료 후 덕아웃 정리는 마지막 경기 각 팀이 하며, 운동장 정리는 승리팀이 한다.

   2.21 주차는 지정된 주차장에 한다.(차량 파손시 본인책임)

   2.22 복장을 갖추지 못한 선수는 출전을 불허한다.

       (, 유니폼이 없을시 다른선수의 유니폼을 착용할수 있으며, 경기 개시전 상대팀 감독에게는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모자의 경우는 가급적 동일 색상으로 착용해야 하며, 혹한기시에는

       운영진의 승인하에 방한복 착용을 허용한다.)

   2.23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10분이상 지연할 경우, 심판은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2.24 부정배트로 공지된 배트의 사용을 금지한다. 타자가 부정배트를 사용하여 타석에 들어선 후

       투수의 제1구의 투구가 행해진 이후에 상대팀은 어필할 수 있으며, 타자는 아웃으로 처리한다.

       투수의 투구전 부정배트의 사용을 인지한 후 타 배트로 교체하여 경기에 임할 경우에는 부정

       배트 사용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감독만이 어필할수 있으며 어필은 발견당시 즉시해야만 유효하다.)

 (3) 몰수게임

   3.1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 경기중 상대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가 있을

        때에는 경기가 끝난 게임이라도 운영위원회에서는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3.2 경기 전 출전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출전을 금하며, 경기 중에 상대팀의

       이의 제기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퇴장시키고 그 전까지의 경기기록은 유효하다.

       (대회참가신청서류에 등록된 선수로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며, 해당 팀의 신규 등록

       선수는 신규등록이후 3일이 지난 토, 일요일부터 출전 할 수 있다.)

   3.3 신원확인을 의뢰 받은 주심이나 운영위원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해야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경기 종료후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한다.

       (팀 징계, 개인 징계 등)

       팀의 경우 해당경기의 몰수패

       개인의 경우 해당경기 출장기록 삭제 및 해당대회 출장정지.

   3.4 신원확인은 해당 팀 감독이 주심이나 운영위원에게만 요구해야 한다.

   3.5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전국사회인야구연합회 규정 및 본 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3.6 몰수게임 적용에 있어 상기에 표기된 사항 이외의 상황이 발생된 경우는 상기 3.5항을 적용

      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거 시행한다.

   3.7 상대팀에 대한 제소는 경기 종료 전에 해야만 유효하다. 경기 종료 후에는 제소할 수 없다.

   3.8 제소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은 제소팀에서 경기 후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9 몰수게임 2회시 리그 자동 퇴출한다.(리그비 반환없음/몰수비는 1회기준 10만원지급)

      사전 선수구성이 곤란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권패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권패 2회를 몰수패 1회로 간주한다. , 상대팀에 대한 보상으로 기권패 1회시에도 몰수

      벌칙으로 시합구 2타 또는 10만원를 지급한다.

      ) 경기전 팀원 부족등으로 인원이 부족할시 기권패를 인정하면 상대팀이 미리 연습경기 등

      을 준비할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

   3.10 상기 2.23항에 의한 몰수패 또는 경기 진행중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몰수패가 될 경우

      해당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불허하며, 차순위팀이 진출 한다.

 (4) 대회진행

   4.1 경기 수 : 팀당 경기는 대회 참가팀의 수에 따라 매년 별도로 정한다.

     - 정규리그만 진행시 : 리그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 결정

     - 순위결정전 적용시 : 리그 성적을 기준으로 리그별 순위결정전 진출팀 결정 및 경기 진행

   4.2 경기 결과에 따라 승점제를 적용한다. (-3, -1, -0)

   4.3 리그 경기에서 동률 발생시에는 몰수게임의 유,무를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 정규리그에서 순위가 동률인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 기권승(몰수승)이 없거나 적은팀 (2) 승자승 (3) 실점이 적은 팀 (4) 득점이 많은 팀

   4.4 모든 경기의 선발 투수는 3이닝 이상을 던져야 승리투수가 된다.

   4.5 구원투수의 세이브 기록은 기록으로  부여 하지 않는다. (승/패 만을 기록한다)

   4.6 각 경기가 완료된 후 해당 경기의 기록은 홈페이지 기록실에 게시한다.

   4.7 게시된 기록에 대한 이의제기, 정정요구는 해당 경기기록 업데이트 완료후 3일 이내에 요청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난 후 어필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 의무가 없다.

   4.8 모든 몰수패의 경우, 해당 팀의 경기기록은 모두 무효로 처리되며, 상대팀의 기록은 그대로

         인정된다

   4.9 토너먼트 출전선수자격은 예선경기 4경기 이상 참가한 선수로 한다.

       * 몰수패한 경기에 대해서는 경기수와 타석/이닝을 인정하지 않는다.

   4.10 주말상해보험은 팀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팀 보험가입은 리그측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사항

        으로 만일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경기중이나 연습중 발생하는 선수안전사고 및 불상사(차량파손/

        공원이용객 상해)에 대해서 주최측에는 물적,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특별 강조사항임)

   4.11 경기 일정 게시는 주최측에서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리그

       일정과 중복시에는 타리그와 본리그 동시에 변경요청하여 원활한 경기 진행이 되도록 해당팀에

       서도 노력하여야 한다.(타리그 중복 가입팀은 해당 경기일 2주전에 일정을 통지하여야하며,

       미통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팀에서 감수하여야 한다.)

       * 플레이오프경기 일정은 리그측에서 정한 일정에 꼭 참가하여야 하며 불참시 몰수패로  인정한다. 

 (5) 대회 시상

   5.1 팀 시상 – 우승, 준우승(연간리그의 경우에 한하여 우승상금-30만원, 준우승-20만원 이며,

                   상금지급은 다음해 리그비 할인받는 것으로 한다)

   5.2 개인상 타율, 홈런, 타점, 다승, 삼진, 안타, 감독상

   5.3 본 대회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우승팀 : 우승컵, 상금

      - 준우승팀 : 준우승컵, 상금

      - 개인상 : 트로피 또는 메달

   5.4 개인 기록(세부사항)

     1) 홈런이 같을 경우는 (그라운드 홈런수 및 출전경기수가 적은) 순으로 결정한다

     2) 다승수가 같을 경우는 (출전경기수가 적은) 순으로 결정한다.

     3) 위의 모든 개인시상은 팀 전체 경기의 50% 이상 출전하여야 하며 모든 것이 동률일 경우

         리그성적이 상위 팀 선수가 우선한다.

     4) 몰수 경기 시 상대 팀은(몰수승, 기권승 포함) 그날 참석한 인원에 (15명 오더지 제출) 대해

         해당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인정한다. (1경기 2타석 2안다 인정, 선발투수 1승 인정함)

 

3.대회요강적용  

   

  (1) 본 대회의 요강(규정)적용은 리그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2) 본 대회의 요강(규정)의 일부 변경은리그 소속팀의 과반수이상 요청에 의해 대표자 회의에서

       일부 변경 가능하다. , 리그 경기의 50%이상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변경할 수 없다.

 

4.구장대관규정                                                                         

 (1)  구장사용 예약후 팀의 단순변심에 의해  취소시 환불 불가하며  연기 가능.

 (2)  구장사정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용불가시 환불가능 또는 연기가능.

 (3)  환불규정 사용날짜 7일전 100% 환불 또는 연기가능.

                -  사용날짜 4일전 50% 환불 또는 연기가능.

                -  사용날짜 3~1일전은 환불 불가 및 연기 불가능.

 

  경기전 또는 경기장 이동시 우천으로 인한 행동요령

  - 현장에 있는 운영위원 또는 운영실장에게 연락을 취해 경기진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들이 통화가 안될 경우 운동장에 있는 팀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운영위원들은 경기장 상태를 파악하고 배수작업 등으로 인해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역에 따라 강우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개인적인 판단은 금물입니다.

  - 취소공지가 없고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경기장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당일 경기시작 2시간 전에 공지 및 연락 취합니다
    (최대한 경기시작 전까지 상황을 본 다음 진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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