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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덕리그 규정

 

[1] 리그목적

1. 리그의 명칭은 서울고덕리그”(이하본 리그라 칭함)라 한다.

2. 본 리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야구동호인 간의 교류 및 친목도모
  2) 야구동호인 화합과 봉사활동
  3) 생활체육 야구동호인들의 저변확대 및 건강도모
  4) 학교내 야구부 지원

3. 본 리그는 서울고덕리그 사무국에서 운영한다.

4.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집행부(사무국)의 결정에 따른다.

 

[2] 경기의 운영

5. 경기의 진행 준비는 심판위원회가 주관한다.

6. 경기일정의 변경은 사실상 불허 한다.(, 2주전 변경통보는 상대팀 합의 변경가능)

7. 경기는 양팀이 시합을 할 수 있는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 경기예정시각에 시작한다.

8. “경기예정시각에서 10분이 경과 하여도 9명이 되지 않으면 몰수 처리한다.
   경기예정시각을 기준으로 1분 초과시 1점 부과하고 10분이 지나도 인원이 안되면,

     몰수처리 한다.(몰수시 점수는 10:0으로 표기한다)

9. “경기예정시각이란 리그 일정에 표기된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10.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실시하나 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며, 동점 시는 무승무 로 경기를

      종료한다.

11. 경기시작 후 1시간5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 말공격이 이기고 있는 경우  15분 남아 있으면 경기 종료(말공격없이)  

12. 일몰콜드, 강우콜드(15분대기) 및 긴급상황시 콜드게임의 여부는 2회 이상을 진행하였을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의  결정에 따른다.

     (2회를 마치지 못하고 콜드가 발생 시 에는 노게임 선언,

      2회 이상 또는 1시간 경과한 게임은 정식 경기 인정)

13. 콜드게임은 410, 58, 66점 이면 선언된다.(1시간 이후부터 적용)

   (1시간 50 지난후에도 공격하는(초공격) 팀의 점수차가 7점이상일 경우 경기를 종료한다.)

   (초 공격일때 7점이상 벌어지면 말 공격을 하지 않는다)

 14. 출전선수들은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만일 동일한 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의 권한으로 해당 선수를 출전금지 시킬 수 있다.

   (등번호, 상의, 하의(옆 줄무늬 제외), 모자는 색상과 모양 모두 동일 하여야 한다.)

   (만일 유니폼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집행부(사무국)에서 이를 결정한다.)

15.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이상 지연할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16. 경기진행은 심판 2, 기록원 1명으로 한다.(경기당 시합구 제공)

17. 오더지 제출은 경기 개시 10분전까지 운영진에게 작성 제출한다.

   (게임원 모바일앱 팀원 오더 제출 가능)

   (선수출신의 여부는 선수 출신자를 오더지에 별도 표기한다.)

18. 경기 끝나고 각 팀은 덕아웃에 비치된 비닐봉지에 쓰레기 정리를 완벽히 해야 한다.

19. 경기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기록실 뒤 흡연구역만 가능)

20. 각 경기 종료 후 음료수 병등 쓰레기는 모두 각 팀들이 정리 하여야 하며,

     쓰레기를 방치했을 경우(주차장 포함)가 적발되면 해당 팀은 벌금 없이 몰수경기의

     제재 및 향후 개별 구장대관 자격에 대해 제한할 수도 있다.

21. 그 밖의 원활하고 빠른 경기진행을 위해 경기(각 경기 심판 주의사항)의 내용을 준수한다.


[3조 몰 수 패]

22. 부정 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해당 팀 해당 경기 몰수패가 된다.

23. 부정 선수란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경기에 임했을 경우와,

    선수 출신 초과로 (4조 선수등록 참조)  경기에 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24. 부정선수의 이의제기와 몰수로 인한 예치금의 요구는 해당 경기 종료이후 

    1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25. 최소 2주전 사전 통보 없이 무단 결정 경기를 진행하였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26. 경기 개시 10분후 까지 해당 팀의 선수가 9명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몰수 처리된  몰수팀은 경기 불참시(몰수금20만원),

      경기참석 연습경기 진행시,

    (몰수금 10만원 or 2)가 부과되고 운영진은 몰수 패팀이 1주일 이내에 입금을

       못할경우 나머지 잔여 게임의 배정을 보류한다.

27. 사회인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폭행 및 심한 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 즉각 퇴출)

28. 몰수비 1회 몰수경기가 나올시 상대팀에 게 지급한다.
29. 2번 이상의 몰수패가 있을경우 사무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에서 퇴출되며 자진      

     탈퇴 의사로 간주 한다.

30. 부정선수를 고의로 출전시켜 승리을 얻었을 경우는 승패에 상관없이 상대 팀의 어필이 없

     어도, 1회라 하여도 즉각 탈퇴조치 시킬 수 있다.


[4] 선수및 심판 상벌 제도
 31. 심한 항의를 하는 선수는 심판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1경기 이상의

        출장을 금지시킨다.

      (경기장 내에서의 독자적인 불미스러운 행위(헬맷 내던지기, 욕설 등)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근거 없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또한 리그운영진 등에 대한 허위 낭설 유포로

        인해 운영진의 명예에 심각한 손실을 준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1~4경기 출장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2. 경기중 오심으로 인해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2심 합의하에 판정을 번복 할 수 있다

33. 개인시상은 정규리그  투수 부문은 방어율, 다승, 탈삼진 3개 부분이며, 타자부분은 타격

     홈런, 타점, 3개 부문으로 수상한다.
    (개인 타이틀 부분 동률 나올 경우 타자부분 타율을 적용하며 투수부분은 방어율을 일괄 적용한다

    (타율이 동률인 경우 타석수가 많은 사람이 수상한다

34. 또한 결승 토너먼트시 최우수 감독상, 결승전 MVP를 수상토록 한다.

35.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유형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운영자가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5] 선수등록

36. 선수는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스포츠 공제 보험(부상 및 차량파손 처리)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된 선수들은 예외로 한다.)

37. 선수등록은 각 구단의 대표자가 해야 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38. 새로운 선수의 등록은 경기출전 1주전까지 게임원등록 기준으로 한다. (1주일 자동등록)

     학생은 부모님 동의서 확인 시 리그에 참여 할수 있다.(고등학교 등록선수 불가)

     * 주민증이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외국인 경우 사무국에서 판단)

         등은 비선수 출신으로 간주하며 경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 선수 출신자중 대한야구협회 및 한국야구위원회에 등록된 현역선수는 리그에

          참여 할 수 없다.

      현재 해당 선수의  소속이 프로구단 및 각 학교의 야구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이를 선수 출신으로만 간주하며 경기에는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39. 시즌 기간 중에는 팀간 및 리그간의 등록된 선수의 이동을 금한다


[6] 선수출신의 선수자격

40. 선수 출신자라 고등학교야구부(이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기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41. 선수 출신자의 확인은 선수 출신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한다.
    (선수 출신 여부의 증명은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하다.)

42. 선수 출신자(41세)라 하더라도 투수, 포수 가능 나이는 토요리그(45), 일요리그(45세) 

43. 선수 출신자는 오더지 등록시 비고란에 선수출신을 별도로 기재한다.

44. 본 일요메이저리그는 선수출신 1명까지 출전 할 수 있다.(루키조는 출전금지)


[7] 리그순위 결정 방법과 개인기록

45. 모든 경기의 기록은 해당 경기 종료 후 3일이내 리그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46. 동률로 리그가 마무리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승점
   (2)승률
   (3)승자승 

   (4)몰수패가 없는팀
   (5)실점이 적은팀(총실점
   (6)득점이 많은팀(총득점)
    *승점이 같을 경우 승률 계산 시 무승부 경기는 경기 수 에서 제외된다. 또한 3항의 승자승,

       다자간 동률일 경우 다자간  승수가 많은 팀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순위가 같은 경우 최소 실점 순으로 한다)

 47. 승리투수는 투구이닝과 관계없다.

     (, 한 개의 공을 던져도 이기는 시점에서 교체 되었을 시에는 승리투수 요건을 갖춘 것으 로 본다)

 48. 타자의 규정타석은 2타석 으로 한다.(몰수승 경우 전팀원 2타석 인정)
   * 투수는 정규이닝을 경기당 2이닝으로 한다.(승리투수 요건은 3회를 마무리한 투수가 된다)

 49. 시합 도중이나 종료 후 몰수게임이 일어나는 경기에 대해서는 해당 팀의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 상대팀 의 기록은 보존된다.

       또한 기권패의 경우 기권의 시점까지 양팀의 기록이 인정된다.


[8] 결승리그 진행 방식

 50. 결승 토너먼트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조 12팀 운영시 리그4위까지, 경기진행방식은 조정될수있다.)

     토/일요리그(최종순위 1경기= 3위팀 VS 6위팀, 2경기 = 4위팀 VS 5위팀, 

     3경기 = 1경기 승자팀 VS 2경기 승자팀, 4경기 = 3경기 승자팀 VS 최종순위 2위팀

     5경기 결승전 = 4경기 승자팀 VS 1위팀

       결승진출전을 하는 경기방식을 채택한다.(일요3부 상위 4팀 결승진출)

     (일정을 고려해서 각 조의 결승은 더블헤더로 진행(1위팀 어드벤티지 적용)

 51. 결승전은 2시간30(2시간15분 이후 새이닝 금지)  또는 7이닝 경기를 하되 

        승부가(동점) 나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해 승부를 가린다.
 52. 결선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53. 타자는 정규경기 4경기 이상 출전 또는 10타석 이상의 기록이 있어야 결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54. 투수는 정규경기 4경기 이상 출전 또는 10이닝 이상의 등판기록이 있어야  결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 , 위의 53항과 54항 중 1개 항목의 요건을 갖추면 타자 또는 투수로 기용 할 수 있다


[9] 기타

 55. 경기중이나 연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부상, 차량파손)에 대해서 주최측 에서는

        책임이 없다.

 56. 본 대회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내용은 집행부측의 결정에 따른다.
    *, 긴급을 요하는 결정사항은 사무국의 논의에 의해 우선 결정 할 수 있다.

 57. 당해 연도 리그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서 퇴장선수 발생팀 및 몰수경기를 일으키는 팀 또는 지정된

       날짜에 리그가입비 를 완납치 아니한 팀, 끝으로 시즌 동안 경기 매너, 기타

     (사무국 공지 준수 여부) 사항 등에 문제 및 의문이 제기되는 팀등 은 차기년도 리그가입 

       대 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58. 선출나무 배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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