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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사회인야구 리그 규정

 

[제1조] 동두천시 사회인야구 리그 요강 

 

1. 리그의 명칭은 동두천시 사회인 야구리그’(이하 "본 리그"라 한다)라 한다.

 

2. 동두천시 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야구협회"라 한다)의 중점 사업으로써 본 리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동두천시 야구 동호인간의 교류 및 친목도모

2) 지역간 화합과 봉사활동

3)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들의 저변확대 및 건강도모

 

3. 본 리그는 동두천시 야구협회에서 운영 관리한다.

 

4.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동두천시 야구협회의 결정에 따른다.

  

[2] 경기의 운영

 

5. 경기의 진행 준비는 심판위원이 주관 한다.

6. 경기일정의 변경은 사실상 불허한다. 리그 시작전 감독자회의때 일정조정 완료. (3조 25항 참조 1회만 연기가능)

7. 경기는 양팀이 시합을 할수있는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경기예정시각‘에 시작한다.

8. ‘경기예정시각’에서 15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으면 몰수 처리한다.(7:0기록)

 

* 경기예정 시각을 기준으로 1분을 초과 할때마다 1점씩을 14점까지 부과할수 있도록 한다.

9. ‘경기예정시각’이란 리그 일정에 표기된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10.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실시하나 1시간50분 경기이며 동점시는 무승부로 경기종료한다.(준결승까지는 1시간50분경기)

   

 결승전은 2시간30분 적용 7회 경기로 한다. 무승부시 승부치기 1아웃 1.2루 타순은 오더지 규칙 순서로 진행하고 또 무승부시 선발 명단 9명 추첨으로 진행한다.

 

11. 경기시작 후 1시간5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1시간49분 새로운 이닝가능 50분 종료)

12. 일몰콜드, 강우콜드 및 긴급상황시 콜드게임의 여부는 3(1시간,초공격 시간포함) 이상을 진행 하였을 경우 해당경기 주심의 결정에 따른다.

13. 콜드게임은  410, 58, 6회 7점이면 선언된다.

14. 출전선수들는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만일 동일한 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에 출전할수 없으며 동일복장이 갖춰지면 출전을 허용한다(같은팀 선수의 유니폼 대체가능)

 

  * 등번호,상의,하의,모자는 색상과 모양 모두 동일 하여야 한다.

     게임원 상의 배번과 유니폼의 배번이 동일해야 하며, 틀릴 경우 본인임을 신분증으로 증명해야 한다.

 

 * 만일 유니폼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리그 운영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단,상대팀의 양해를 구하여 합의된 사항은 정상경기 진행으로 성립한다(동일유니폼착용)

  

14-1. 포수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해야하며, 미착용시 심판은 경기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포수분의 안전이 우선이며 쓰지 않을시 부상은 협회서 책임을 지지않음)

 

15.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3분이상 지연할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어필은 팀의 감독만이 할 수 있다.그외 선수가 어필시 강력한 제제를 한다.(퇴장)

   스트라이크,,세이프,아웃.페어,파울 6개 항목은 어필 항목이 아니다.그외 어필은 감독만이 할 수 있다.(각팀2회 성공유무와상관없이 비디오판독,  비디오판독2회소진후 심판원이 필요시 합의판정가능.)

 

16. 경기진행은 심판 2(구심1,루심1), 기록원 1명으로 한다.(경기당 시합구 3개 제공)

   

투수의 투구에 헤드샷이 나왔을 경우에는 심판원이 직구로판단시 투수교체된다. 퇴장은 아니며 야수는 할수있다.

 

17. 오더지 제출은 경기개시10분전까지 기록실에 작성제출한다. (대기선수 포함)

   첫 오더지 제출시 누락된 선수는 경기개시 후 추가하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선수출신의 여부는 오더지에 별도 표기한다. 오더지 제출시 배번을 함께 꼭 기재바람)

 

18. 마지막 경기의 승리팀은 운동장 청결유지 등의 마무리를 완벽히 해야 한다.(덕아웃 정리정돈)

 

19. 경기장내에서는 흡연을 할수없다. 지정된 구역에서만 가능하다.(1루 덕아웃 뒤 지정장소)

    흡연장소 외의 흡연시 1차 해당 팀 감독에게 경고하며 이후 계속되는 흡연시 감독 또는 선수를 퇴장 및 몰수를 시킬 수 있다

 

20. 각 경기종료후 음료수병등 쓰레기는 모두 각팀들이 스스로 수거해 가야 하며 쓰레기를 방치했을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팀은 벌금없이

 몰수경기의 재제 및 향후 개별 구장대관 자격에 대해 제한할수 있다.

 

21. 그밖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경기 speed up(각 경기 심판 주의사항)의 내용을 준수한다

  

  [3조 몰 수 패]

 

22. 부정 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해당팀 해당 경기 몰수패가 된다.

23. 부정 선수란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경기에 임했을 경우와 선수 출신초과로

  (4조 선수등록 참조) 경기에 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24. 몰수경기는 강력하게 규제한다.  몰수승팀은 몰수패팀으로부터 십만원을 받는다.

 (몰수비는 발생일 일주일안에 협회로 입금, 협회에서 지급한다. 미입금시 해당팀 일정은 정지 한다)

 

25. 각팀당 1회에 한해 리그경기 연기 신청을 할수있으나  8일전에 통보 하여야한다.

 

 리그운영위와 논의없이 변경된경기를 진행하였을경우 두팀모두 몰수패로 처리한다.

 

26. 경기 개시 15분후까지 해당 팀의 선수가 9명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27. 사회인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폭행 및 심한 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 즉각 퇴출)

 

28. 관외팀이 본 리그에 참가할시 (동두천주소지70% 이상일때 관내팀)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다.

 

29. 부정선수를 고의로 출전시켜 승리을 얻었을 경우는 승패에 상관없이 상대팀의 어필이 없어도 단,1회라 하여도 즉각 탈퇴조치 

시킬수있다. (게임원미등록자,대리선수)

상대팀 어필이 있을때에는 의심가는 선수에게 신분증을 요구할수 있다. 

 

 [4] 선수및 심판 상벌 제도 

 

 * 상벌위원회는 협회 이사회로 구성한다.(5명 이상)

   

 29. 심한 항의를 하는 선수는 심판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1경기 이상의 출장을 금지시킨다.

      1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는 게임 장소인 야구장(그라운드안)에 들어올수가 없다.

   

30. 개인 타이틀 부분 동률이 나올 경우 비선수출신자가 우선한다.

 

*개인타이틀은 타자는 홈런.타율.타점  투수는 다승.탈삼진.방어율 부분을 시상한다.

  (선수출신의 개인상 독식 방지를 위해 한부분만 수여하고 타부분은 차순위가 수상한다)

 

 *단체상은 각부별 우승.준우승,3위 

 

 31. 본 세칙 규정되지 않은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유형은  리그운영위에서 결정한.

  

 [5] 선수등록

  

32. 선수는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스포츠 공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된 선수들은 예외로 한다.)

 

33. 선수등록은 각 구단의 대표자가 해야 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34. 새로운 선수의 등록은 매월 선수출신의 여부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게임원선수등록 게시판에 등록하면 등록후  경기출전이 가능하다.(타팀에서 이적시에는 동의서를 같이기입하여야함)

 

  ) 등록일 

 ) 팀명

 ) 거주지 주소 

 ) 출신고

 ) 등번호

 바) 원 소속팀

 ) 보험가입여부

 

 35. 선수등록시 위의 사항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경우 리그운영위에서는 정식적인 선수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36. 외국인은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미국,일본,대만,호주)

 

 37. 선수출신자중 대한야구협회 및 한국야구위원회에 등록된 현역선수는 리그에 참여 할수없다.  , 현재 해당 선수의 소속이 프로구단 및 각 학교의 야구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이를  선수출신으로만 간주하며 경기에는 참여 할수 있도록 한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http://www.korea-baseball.com/)

 

 38. 만일 리그진행중 이적 동의서 없이 리그 활동을 강행할 경우 전 소속팀의 대표자(감독)가 리그운영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리그운영위는 이의를 제기한 날로부터 해당선수를 출전금지 시킬수 있다.

 

39. 단 금지기간은 2년간으로 한정하며 2년내에 이의 제기를 한다하여도 사무국에서 판단, 사유가 적합하지않다고 판단되면 이적을 허용할수있도록 한다.    

  

[6] 선수출신의 선수자격

  

40. 선수출신자라 함은 봉황대기와 황금사자기대회,한국야구위원회(K.B.O)대한체육회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싱글,  대한야구협회 등록여부를 추가한다. 또한, 서울대야구부 출신자는 비선출로 인정하되 투수로 등판할 수 없다.

 

41.  선수출신자가 개명등의 사유를 통해 선수조회가 되지않더라도 상대팀에서 이를

     증명할경우 선수출신로 간주한다.

 

42. 선수출신자의 확인은 선수출신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한다.

 

* 선수출신 여부의 증명은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하다.

 

43. 선수출신자라 하더라도 만40세 이상은 비선출로 인정한다

    선수 출신자는 투,포수를 맡을 수 없다.

    단 일요A조는 만45세이상은 포수가능 .투수는 만50세이상 ,

        일요B,C조는 만50세 이상은 투,포수를 할수 있다.

   일요A조 만40세이하 선출 한명출전가능하며 투.포수외 내.외야가능

   일요B조 만40세이하 선출 한명출전가능하며 외야수만 가능

   일요C조 만40세이하 선출 출전불가

 

44. 선수출신자는 엔트리 등록시 비고란에 선수출신을 별도로 기재한다.

 

45. 선수출신자는 선수출신끼리만 교체 가능 하다.

 

46. 선수출신자가 경기시작전부터 경기에 임하지 않았을경우는 비선수출신과 교대가 가능하다

  

 [7] 리그순위 결정 방법과 개인기록

 

47. 모든경기의 기록은 해당경기 종료후 3일이내 리그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48. 동률로 리그가 마무리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몰수패 유무 (몰수승 상관없음)

 

(2)승점

 

(3)승률

 

(4)승자승

 

(5)실점이적은팀

 

(6)득점이 많은팀

 

*몰수승을 거둔 팀은 10명의 라인업 제출 후 타자는 2타석 투수는 2이닝을 추가하여 구제 받는다

   

49. 승점이 같을 경우 승자승원칙적용,또한 4항의 승자승이 다자간동율일 경우 다자간 실점이 적은 팀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50. 승리투수는 선발로2이닝 이상 소화후 인정된다.

  

51. 타자의 규정타석은 2타석으로한다.

  

52. 투수는 정규이닝을 경기당 2이닝으로 한다.

  

53. 시합도중이나 종료후 몰수게임이 일어나는 경기에 대해서는 몰수패팀의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몰수승팀의 현제 진행 기록은 인정한다 . 또한 기권패의 경우 기권의 시점까지 양팀의 기록이 인정 된다.

  

 [8] 결승리그 진행 방식

  

54. 동두천사회인야구리그-리그4위와3,리그3위와2(준플레이오프),리그2위리그1위팀 플레이오프로 진행한다.

  

55. 결승전은 동점시 승부치기후 그래도 결정이 나지 안으면 추첨으로 결정한다.(1아웃주자1,2루)

  

56. 결선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57. 타자는 정규경기 4경기이상(8타석)기록이 있어야 플레이오프에 참가 할 수 있다.2가지를 다 충족해야합니다.(감독예외,중간 감독변경시 적용안됨)

  

58. 투수는 정규경기 4경기이상(8이닝)기록이 있어야 플레이오프에 참가 할 수 있다.2가지다 충족해야합니다.

 

* 단 모든 리그는 위의 57항과 58항 중 1개 항목의 요건을 갖추면 타자 또는 투수로 기용 될수 있도록 한다.  

 

  4조 상벌

 

1. 시상내역 (차년도 리그비 적용)

 

) 우승팀 : 우승컵, 30만원

 

) 준우승팀 :준우승컵, 20만원

 

) 3위팀 : 3위컵, 10만원

  

 [9] 기타

  

59. 경기중이나 연습중 발생할수있는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선수부상.차량파손.폭행등)

 

60. 본 대회규정은 변경될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와 협회 리그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61,리그 포함 당해 연도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서 퇴장선수 발생팀 및 몰수경기를 일으키는 팀 또는 지정된 날짜에 리그가입비를 완납치 아니한 팀, 끝으로 시즌동안 경기 매너, 기타(리그운영위) 사항등에 문제및 의문이 제기되는 팀등은 협회  리그운영위의 심사를 거쳐 내년도 리그 가입대상에서 제외 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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