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규정Game rule


광명시 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 단체는 광명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본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목 적)

본 협회는 야구를 광명시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여가 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인, 유소년, 리틀야구, 동호인 저변 확대 및 야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광명시립야구장내 하안로30-19 소하배수펌프장 內)에 위치한다.
제 4조 (사 업)

본 협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광명시 야구동호인과 소속 동호회 단체(이하 ‘소속 야구단’)”의 관리 및 지원.

2) 야구소프트볼협회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리그운영포함)

3) 광명시 야구소프트볼대회의 개최 및 운영.

4) 광명시 야구의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물 및 간행물 제작.

5) 광명시 체육 단체와의 유대강화.

6) 야구소프트볼대회의 개최 및 참가.

7) 광명시 체육, 야구에 대한 연구 활동.

8) 기타 야구종목의 활성화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9) 광명시 사회인, 유소년, 리틀 체육 야구를 위한 홍보.

10) 청소년 엘리트 체육야구의 보급과 지원 연구.

11) 광명시 사회인, 유소년, 리틀 야구단 운영 및 지원.

12)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권리와 의무


제 5조 (권 리)

본 협회소속 야구단 및 클럽은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협회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본 협회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할 수 있다.
제 6조 (의무 및 자격)

본 협회 소속 야구단 및 클럽은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 협회의 규정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회가 정한 회비 또는 리그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협회 소속 야구단 및 클럽은 협회가 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협회는 상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상벌위원회 규정은 따로 두어 운영한다.)

4. 본 협회 소속 야구단 및 클럽의 자격은 광명시야구소프트볼협회 인준을 득한 후 본 협회에서 발행 하는 인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협회에 제출 인준 후 자격이 주어진다.

5. 당해 연도의 광명리그 소속 사회인 야구단에 소속되어있어야 한다.

6. 위 4항5항에 해당하는 단체는 대의원을 파견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한다.
제 7 조 (야구단 및 클럽 가입)

광명시 야구단 및 클럽은 본 협회에 등록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입을 확정한다.
제 8 조 (탈퇴)

본 협회에 가입한 야구단 및 클럽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본 협회 이사회 의결로써 확정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 (제명)

야구단 및 클럽은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상벌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회비 또는 리그비를 미납한 경우.

3. 야구단 및 클럽이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하게 할 수 있다.

4. 기타 위원회 의결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 될 때, 위원회는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하게 할 수 있다. 

5. 주의 6회 또는 경고 누적 횟수가 3회가 될 때, 상벌위원회 소집 및 의견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될 수 있다.

6. 위 사항으로 인한 제명이 될 때 리그비 및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10조 (산하 단체의 권리 및 의무)

1. 본 협회와 산하 단체의 권리 및 의무는 제5조, 제6조에 준한다.

2. 본 협회 산하단체는 다음과 같다.

1) 광명시 사회인 야구팀.

2) 광명시 유소년, 리틀 야구팀.

3) 기타 본 단체에 가입된 야구단.


제 3장 임 원


제 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임 원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약간인

3) 전무이사 : 1인

4) 이 사 : 10명 내외

5) 감 사 : 1인

2.대의원 : 본 협회 가입된 클럽의 회장 또는 클럽의 대표(단장,감독) 1인이 당연직으로 임명된다.

3.위촉임원명예회장 : 약간 인

4.고 문 : 약간 인

5.자문위원 : 약간 인

제 12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간은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년 말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임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4.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 에는 신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6개월 미만일 경우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 임기를 가산 한 것으로 한다. 

제 13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 추천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전무이사,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되며,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 할 수 있다.

4. 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임원의 변동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 14조 (위촉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15조 (임원의 직무 및 의무)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신한다.

3. 회장 및 부회장은 취임 이후 매년 회계연도 종료 이전에 본 회 규정 제 40조 2항의 재정 충당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한다.

4. 회장 궐위 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단 전원이 궐위 시 전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5.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6.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7. 위촉 임원 및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8. 본 협회의 임원은 품격과 도덕심을 가지고, 본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또한 부정한 행위를 통해 개인적인 영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하고 대의원 총회의 보고한다.

9. 협회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 이사로써 업무별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전무이사 : 본 협회 업무총괄.

2) 운영(재무)이사 : 본 협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업무.

3) 총무이사 : 본 협회 통상적인 총무업무.

4) 상벌이사 : 본 협회 상벌위원회 위원장, 민원사항 해결.

5) 경기이사 : 리그 일규정리, 경기장 대관 관리.

6) 행정이사 : 대·내외 행정(공문)업무, 사무실(국) 운영 관리. 협회 사무 관련 업무.

7) 대외협력이사 : 기타 단체와의 유대 관계 개척 및 강화.

8) 심판이사 : 리그 운영에 필요한 심판 배정 및 경기 운영.

9) 관리이사 : 야구장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10) 업무 활성화를 위해 이사는 업무에 적합한 부장을 선임할 수 있다. 부장 선임은 업무별 이사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승인 한다.

11)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이사는 이사진 호선으로 과반수 의결, 회장의 선임으로 충원 운영할 수 있으며 겸임할 수 있다.
제 16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상기 1.2항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상기 1.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즉각 이사회에 보고한다.

5. 감사의 직무를 재무이사가 겸임시 재무이사는 이사회에 위 사항을 보고한다.
제 17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추후 발견 시,  즉시 자격을 취소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관내 야구단 및 클럽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단, 관내 야구단 및 클럽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추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가능함).

7. 각 야구단 및 클럽에서 문제가 된 자.

8. 협회 임원에서 제명 된 자.
제 18조 (임원의 보수)

1. 제15조 9항의 열거된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는 무급으로 한다.

2. 이사는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비는 지원을 받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임원복리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제 4장 대의원 총회


제 19조 (대의원 구성)

1. 대의원 총회는 각 클럽에서 지정 보고한(단장,감독,임원) 1인을 대의원(각 팀 대표자)으로 임명하여 총회를 구성한다.

2. 대의원의 결원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각 클럽의 대표는 총회 개최 1일전까지 교체 대의원을 반드시 추천하여야 한다.

3. 대의원 유고 또는 궐위 시 소속 동호회 와 클럽의 팀원 중 1인에게 위임장으로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 20조 (기 능)

대의원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의결에 붙인 사항.

6. 총회는 이사회 의결로 통지 된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다만,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찬성의 기호 표시는 회의로 정한다.)
제 21조 (소 집)

1.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이전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대의원 1/3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 소집은 적어도 회의 5일 전에 목적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한다.
제 22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6조에 해당하여 감사가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유고 또는 궐위 되거나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전기 2항에 의한 총회 소집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연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연명 대의원이 소집권자가 된다.

4. 2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는 참석 대의원 중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 한다.
제 23조 (의장의 표결권)

본 협회의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대의원 중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결권에 대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제반 설명 후 재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도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 2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25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표결권은 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조 (서면결의)

총회는 서면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 27조 (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본 협회 임원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3.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되며,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 협회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제 28조 (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제 29조 (의사 운영규정)

총회의 의사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장 이 사 회


제 30조 (구 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 및 기타 임원으로 구성되며, 본 협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 31조 ( 기 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정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산하 동호회 및 클럽의 조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6. 각 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총회 부의 사항 작성 상정.

9. 본 협회의 지휘 감독.

10.본 협회 가입 대기 중의 심의 및 인준 집행.

11. 리그운영에 관한 사항.

12. 야구장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사항.
제 32조 (소 집)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1/3 이상이 소집의 목적을 제시하고, 요구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선임이사 순으로 한다.

3. 이사회 소집은 적어도 회의 3일 전에 목적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한다.

4. 이사회는 통지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5.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이 소집의 목적을 제시하여 긴급 소집을 요구한 때는 3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단,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 전무이사가 소집).
제 33조 (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에 해당하여 감사가 요구할 때.

3.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5일 이내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전기 3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 34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제반사항 설명 후 재투표하며, 그 결과도 가부동수 일 때 의장이 결정한다.
제 35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결과가 부결일 경우, 그 즉시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
제 36 조 (서면 결의)

회장은 부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따른다.


제 6장 협회 소속 야구단 및 클럽 가입 및 탈퇴 조건 및 절차


제 37조 (설 치)

광명시 야구발전을 도모하고 야구인들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관내에 야구단 또는 클럽을 두며 명칭은 각 야구단이 결정 한다.

1. 본 협회 가입은 관내 야구팀 또는 관내 직장팀으로 하며, 이사회 의결로 예외를 둘 수 있다.

2. 신청 야구단 또는 클럽은 광명시와 관련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협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협회 가입 신청을 한 야구단 또는 클럽은 1년간의 협회에서 심의 기간을 두고 협회 활동을 해야 하며, 활동 기간 가입에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할 시에는 가입이 될 수 없다.

4. 협회 소속 야구단 및 클럽은 협회의 소속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본 협회의 구성에 참여한다.

5. 본 협회 소속 야구단 및 클럽은 단장, 감독, 코치, 총무를 포함한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6. 본 협회 소속 야구단 및 클럽의 사무소는 광명시에 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본 협회 소속 야구단 및 클럽의 임원구성 및 총회에 관한 사항은 본 협회 규정에 관한 사항을 중용한다.

8. 본 협회 소속 야구단 및 클럽은 본 협회에서 긴급하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9. 본 협회 소속 야구단 및 클럽이 본 협회의 가입기준에 미달 되거나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대회, 기타 사항에 관하여 비협조적이나 본 협회의 위상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본 협회의 결정에 따라 강제 탈퇴 될 수 있다.

10. 유소년, 리틀야구단 운영에 있어서, 본 협회 소속 특별 산하단체로 독립 운영하고, 유소년 및 리틀야구단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어 운영하기로 한다.


제 7장 위 원 회


제 38조 (설 치)

1. 본 협회는 규약 제 4조의 사업을 조사, 연구, 운영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상시 위원회로 운영한다. 

1) 상벌위원회. 

가. 구성  

 1. 상벌위원장 : 상벌이사  

 2. 상벌위원 : 상벌이사를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진. 

나. 역할  

1.해당 징계 및 포상건에 관한 의결 및 집행.  

2.해당 징계 및 포상건에 관한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보고. 

다. 개최  

1. 포상 및 징계 건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상벌이사는 해당 건에 대한 개최 최소 3일전까지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상벌이사 부재 시 상벌위원장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선임이사 순으로 대신한다.   

2) 심판,기록위원회.  

가. 구성   

1. 심판,기록위원회 위원장 : 심판이사   

2. 심판,기록위원회 위원 :심판,기록위원장 1인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진.  

나. 역할   

1. 심판 위원회 운영. 심판원 선발, 관리, 배정, 장비 관리.   

2. 게임운영, 경기 속행여부(우천,설해등) 판단 및 통보(경기이사와 협의), 기록원 선발 및 교육, 리그 기록원 배정, 경기기록 홈페이지 입력 과 수정, 기록에 관한 민원처리, 선수 등록 관리.   

다. 개최    

1.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해당 건에 대한 개최 최소 3일전까지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장 부재 시 상벌위원장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선임이사 순으로 대신한다.
4. 기타 위원회는 이사회를 통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기존 위원회와 상응하여 운영한다.   


제 8장 재산 및 회계


제 39조 (재 정)

본 협회가 제 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1. 회원단체의 회비 또는 리그비.

2. 본 협회 임원은 일정액의 년 분담금 납부하여한다.

가. 회 장 : 500만원 이상.

나. 수석부회장 : 300만원 이상.

다. 부 회 장 : 100만원 이상.

3. 위 1항은 리그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 2항은 회계연도 종료 이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4. 찬조금

5. 광명시체육회의 보조금(시장기, 협회장기 대회유치, 유소년(리틀)야구단 운영보조금 등)

6. 공공단체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

7. 기타 수입금.
제 40조 (회계 년도)

1.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 본 협회의 차기 리그 운영에 필요한, 예상 되는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 없이 차기 년도로 이월하지 않으며, 이월시 이사회 의결로 이월 할 수 있다.


제 9장 보 칙


제 41조 (시행세칙)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제 42조 (포상 및 징계)본 협회는 광명시 야구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 하거나 비위가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제 43조 (규정의 변경)본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4조 (준 용)본 협회의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위단체 규정과 일반 동례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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