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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야구협회장기 사회인야구대회 대회규정



제1조 (대회명칭)
■ 대회명칭은 "기장군 야구협회장기사회인야구대회"라 한다. (약칭으로 "기장리그"라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은 기장군 야구협회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이사, 심판, 기록원으로한다. 

제3조 (스포츠공정위원회) 
■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기장리그에서 발생된 사건, 사고를 다룬다. 

제4조 (리그
■ 2024년 스타리그는 토요3부 7개팀으로 운영한다
■ 2024년 드림리그는 토요3부 8개팀으로 운영한다
■ 2024년 엔젤리그는 토요3부 8개팀으로 운영한다
■ 2024년 크라운리그는 일요1부 8개팀으로 운영한다
■ 2024년 에이스리그는 일요2부 8개팀으로 운영한다.
■ 2024년 갤럭시리그는 일요3부 8개팀으로 운영한다
■ 2024년 챔피언리그는 일요3부 8개팀으로 운영한다
■ 2024년 프라임A리그는 평일3부 8개팀으로 운영한다
■ 2024년 프라임B리그는 평일3부 8개팀으로 운영한다 

제5조 (팀명)
■ 시즌중에는 팀명을 변경 할 수 없다.  

제6조 (회비
■ 본 협회에 가입된 모든 팀들은 지정된 날까지 회비를 납부 하여야한다.  

    지정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참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기 납부된 선납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선수자격
■ 본 기장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당해 연도에 만19세(2005년생)가 되는자에 한 한다. 

    (단, 고교 재학생은 불허한다.)  

제8조 (선수 출신에 관한 규정
■ 선수출신의 기준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고등학교 선수등록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선수출신임을 결정한다.

단, 1학년까지 지역대회 포함 경기 출전이 없는 경우 비선출로갈음하며, 필요시 생활기록부 및 기타의 자료로 소명해야한다.
■ 선수출신은 당해년도 만45세 이상의 선수는 비선수와 동일 시 한다. (2024년 기준 주민등록의 1979생년비선출
■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출신은 1부(3명), 2부(2명), 3부(1명)로 제한한다. 
■ 선수 출신이 다수일 경우 교체 멤버로 둘 수 있다. 
- 선출 간의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 아래와 같이 교체시 선출 1인 출전으로인정한다
  ○ 선출 --> 비선출
  ○ 비선출 --> 선출
  ○ 선출 --> 비선출 --> 선출
■ 선수출신은 1부, 2부리그에서는 투수, 포수 모두 가능하나 투구시에는 선발 2이닝으로 제한한다. 

    단,1부(3명), 2부(2명)선수출신중 1명만투수로 출전할수 있다여러명의 선수출신이 분담하여 투구 할수 없다.
■ 비선출이라도 1부, 2부에서 투수기록이 등록된 선수는 3부에서 투수를 할 수 없다. 

    (토요,일요,평일야간리그간 별도로 적용한다.)  (위반시 몰수패 처리한다.)  (벌금규정제26)
■ 선수출신은 3부리그에서는 투수만 불가능하다.
■ 외국인은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단, 외국인이지만 사무국에서 검증하여 인증된 선수에 한해서는 비선출로 인정 할 수있다.

제9조 (선수등록 및 탈퇴
1. 선수등록 
■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공고에 따라서 등록한다. 
■ 선수의 등록은 당해 연도 정규시즌 시작 하루 전 오후12시까지 가능하다. 
- 각리그별 또는 팀별 첫경기 시작일이 아님.
- 해당년도 기장리그 첫경기 기준
■ 정규시즌 시작 하루 전까지 등록을하지 못한 선수는 모두 신규 등록으로 인정하고, 신규 등록한 선수는 

    홈페이지에 등록신청 후 승인후 7일이 경과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승인된후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 선수등록의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1부, 2부, 3부간중복등록시 3부 기준 팀원의 30%이내 등록이 가능하며,  출전선수의 30%이내 경기에 뛸 수 있다. 

    (교체는 상호간 가능하다) (토요, 일요, 평일야간리그간 별도로 적용한다.) 
2. 선수탈퇴 
■ 기장군 야구협회 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수를 탈퇴 시킬 수 있다. 
■ 탈퇴한 선수의 기록은 모두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하니, 선수탈퇴 신청 시 신중을 기한다. 

제10조 (부정선수의 유형과 처리
■ 선수 출신임을 속인자, 출전기한 제한자,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는 자는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절차 없이도 확인되면 인정한다. 
■ 해당선수가 출전한 경기에 한해 몰수패 처리되며 벌금을 부과한다. (제 26조 벌금규정)
■ 해당선수는 당해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해당팀이 부정선수를 인지한 상황에서의 경기출전이 있을 시에는 해당 팀을 운영위원 회의를  거쳐 퇴출한다. 

제11조 (부상 및 파손
■ 본 협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수는 (재)스포츠안전보험재단 (http://safe.sportal.or.kr/)의 스포츠안전서비스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경기중 발생한 본인 및 대인, 대물의 피해에대하여 협회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경기중 구장 및 시설물 파괴에 대한 보상은 스포츠안전서비스 보험으로 대체하며  본 협회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 한다. 
■ 선수 및 동반자의 차량 파손도 인정하지 않으며 상대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기타의 경우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선수의 퇴장
■ 선수의 퇴장은 향후 3경기 출장정지 한다. 
■ 소속팀에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 
■ 퇴장된 선수는 포스트시즌에 출전 할 수 없으며 개인시상 자격도 박탈당한다. 

제13조 (경기전 몰수패
■ 상대팀의 사정으로 정해진 시합 7일전 경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몰수승으로 처리한다. (제 26조벌금규정)

제14조 (경기지연
■ 경기 시작후(양팀이 인사를 한 후) 특정팀에서 선수가 부족한 경우 10분을 기다려준다.  경기 시작후 10분 이내 

    선수가 도착하여 경기가성립될 경우 원인 제공팀은 초공격을 하고  1회초 공격은 이미 진행한 것으로 한다
■ 상대팀의 1회말 공격부터 시작한다.(원인 제공팀이 후공격일시 선, 후를 바꾸어 게임을 한다.) 
■ 경기시작 후 10분이 지나도 선수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는 몰수패로 한다. 
■ 경기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를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을 시 기권패로 하며, 이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단, 기권패로 기록된다 

제15조 (콜드게임
■ 정규시즌은 5회 10점, 6회 7점으로한다
■ 결승전은 콜드게임 및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7회까지한다.(단, 프라임리그는 시간제한을 둔다) 

제16조 (경기 및 경기일정
■ 홈페이지의 경기일정을 기본으로 한다. 
■ 모든 경기는 7회로 하며 3회를 마치거나 1시간 10분이 초과한 경기는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 우천시에 경기가 불가능할 때는 20분간 기다렸다가 심판의 판단에 따른다. 
■ 경기가 3회초를 넘기고 3회말 홈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에는 홈팀의 승리로 인정하고 3회초까지의 기록을 공식 기록으로 한다
■ 3회말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된 후일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기록을 공식기록으로 인정한다. 
■ 야구장 대관시간 제한과 일몰, 우천으로인한 정식경기(3회)가 안되고 경기시간이 1시간 10분 미만인 경우 노 게임 선언을한다.  

    (야간경기의 경우 라이트 시설 문제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도 노게임 선언된다.) 

■ 선수부상등 3회이전 기권, 몰수 등의 사유로 경기가 종료될 경우 3회이전까지의 기록은 인정되며, 승패팀을 가린다.

제17조 (일정조정) 
■ 개막이후 확정된 경기일정의 조정은 해당 팀에서 상대팀과 변경 협의 할 수 있다. 

    (단, 기존 대진팀과 새로운 대진팀의 협의가 필히 있어야만한다.)
■ 협의후 게시판을 통해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변경을 완료한다. 
■ 운영위원회에서는 경기일정 조정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경기시간) 
■ 매 경기 2시간00분 이후 새 이닝을 제한 한다.(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 조정이 있을수 있다) 
■ 위 경우에도 불구하고 구장에 따라 경기시간 배정을 달리할 수 있다. 
■ 경기시간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경기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양팀의 감독은 경기전 기록원에게 시간 제한에 대한 문의를 해야 한다. 
■ 시간 제한에 문의가 없었다면, 시간 제한에대한 어필을 할 수 없다. 
■ 기록원의 기록지에 시작시간을 입력한다. 
■ 기록원의 시계로 판단한다. 
■ 홈페이지의 경기시간 보다 양팀 합의후 앞당겨 시작할 수 있다 .
■ 앞의 경기에 따라 경기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 기타이유로 다음 경기 시간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심판의 판단에 따라 제한 경기를 할수 있다.  
■ 부상, 어필 등 기타의 사유로 일시정지된 시간은 경기시간에 포함한다.

제19조 (포스트시즌 출전 자격 및 경기방식) 
■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 팀의 선수는 리그 경기의 절반이상 출전한 선수에 한하여 출전가능하다.
■ 투수의 경우 1/3이닝이상 투구 시 1경기 참석으로 인정한다. 
■ 타자는 타석수가 있어야 1경기 참석으로인정한다. 
■ 개막일 기준으로 최초로 선임된 감독에 한해 경기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교체시 불인정)
■ 몰수승으로 경기를 할 수 없었을 때는 승리 팀에 등록된 모든 선수를 1경기 참석으로 인정한다. 
■ 경기를 시작하지 못하는 사유의 몰수패 팀은 팀에 등록된 모든 선수에 대해 1경기 참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경기 시작 후 정규경기 이전 기권, 몰수승과 기권, 몰수패의 경우 당일시합의 오더지 라인업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서 경기 참석으로 인정한다.
■ 정규시즌 4위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 플레이오프는 시즌 종료 후 각부별 토너먼트 규정에 의해 단판승부로 진행한다.  

    (각 리그 플레이오프는 프로야구 포시트시즌 방식을 택한다.4위-3위-2위-1위 순차적으로 결정전을 치른다)
■ 몰수패 2회 이상인 경우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할수 없다.

제20조 (시상) 
■ 선수출신은 별도로 시상한다.

타자
- 타율(동율시 타석-타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홈런-3개 이상시 시상한다. (동율시 타석-타수가 적은 순으로 결정)

- 타점

- 최다안타

- 도루

- 득점

(타점, 최다안타, 도루, 득점상이 동율시 타율-타석-타수 순으로 결정)
투수 
- 다승

- 방어율

- 탈삼진

(동율시 투구이닝 많은 선수에게 수여) 

모든 시상은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을 충족한 선수를 기준으로 선발하며,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한다
팀 성적에 대한 수상 - 정규리그 성적은 순위에 불과하며 결승전을 통해 우승, 준우승을 정한다.

부별 플레이오프 시상

- 우승 : 우승트로피및 상금

- 준우승 : 준우승트로피및상금 

- 3위 : 3위트로피및 상금

■ 최우수 감독상
- 플레이오프 우승팀 감독에게 시상한다.
■ 최우수 선수상
- 플레이오프 우승팀에서 선출한다. 

제21조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
■ 규정타석은 경기당 2타석 으로 한다. 
■ 투수의 규정이닝은 2이닝으로 한다.
■ 승리투수의 요건은 선발로 등판해서 3이닝이상 투구시 인정한다. 

제22조 (시합구) 
■ 게임당 리그 시합구 4개를 지급한다. 경기중 시합구 소멸시 양팀은 시합구를 제공한다.  
■ 시합전 심판은 공인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 (심판) 
■ 1심제 심판은 투수 또는 포수 뒤에서 본다.
■ 일요 크라운, 에이스리그는 2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 결승전과 준결승전은 2심제 이상을 할 수도있다.  

제24조 (항의) 
■ 경기 중 어필은 감독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감독부재 시 코치나 주장도 가능하다) 
■ 볼/스트라익/아웃/세이프/파울/페어/하프스윙/투수보크는어필사항이 아니다.  감독이라도 어필할 수 없다. 

    만약위 8개 사항으로 어필시 즉시 퇴장 처리 할 수 있다.
■ 감독이외의 선수가 어필시 심판은 즉시 퇴장시킬 수 있다. 
■ 항의로 인해 경기가 5분이상의 지연 될경우 심판 권한으로 몰수게임을 선언 할 수 있다. 
■ 비신사적인 행동(폭언,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퇴장 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가한다. 
■ 심판이 폭언 및 비신사적인 행위를 할 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경기 중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폭행을 행사할수 없으며 만약 폭력/폭행이 일어날 경우  해당선수는영구 제명되며, 

    해당팀은 벌금 20만원, 포스트시즌 진출 금지, 팀순위 최하위로 인정한다. 단, 팀이 집단 폭력, 폭행시 즉시 영구퇴출 시킨다.

    (2인이상시 집단으로 본다) 

제25조 (복장 및 운동장쓰레기 처리) 
■ 선수는 팀의 동일한 유니폼(상의, 하의, 모자)을 착용하여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몰수패 처리한다.

   (각팀의 동계 하계 유니폼의 경우 시합당일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해야한다. (동계 하계유니폼 동시착용시 몰수패) 

   (몰수패 해당팀은 2회 몰수패시 플레이오프출전 자격을 박탈한다.)
■ 주루코치 및 감독도 선수와 같이 적용한다.(상의의 경우 풀오버, 야구점퍼는 허용된다.)
■ 모든 유니폼에는 등 배번을 표시하여야한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유니폼을 착용하지 못할 경우 상대팀의 사전 동의하에 팀내 타선수 유니폼을 착용 하는 것은 인정한다. 
■ 팀에서 발생한 쓰레기(PET병 포함)는 모두 회수 하여야 하며, 어떤 음식물도 경기장에 반입을 금지한다.
■ 구장 사용시 구장내에서의 흡연은 절대 불허한다, 적발시 몰수패 처리한다. (벌금규정 제26조)

제26조 (벌과금 납부) 
■ 개막전까지 협회내의 모든 팀은 몰수 예치금을 납부한다. (몰수예치금은 300,000원으로 정한다.)
■ 몰수 등의 사유로 인해 경기 진행이 종료되지 않고 몰수경기가 선언된 경우 상대팀에 몰수비 지급을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25조, 제31조)
■ 각종 벌과금은 발생일로부터 7일 내에 납부해야한다. (납부시까지 경기를 배정하지 않는다.)  

제27조 (이적) 
■ 시즌중에 리그내 팀간의 선수 이동은 불허한다. 

제28조 (순위)
■ 리그의 순위는 승점제로 계산하며 동점시 리그몰수패, 상대전적, 상대 최소실점, 상대 최다득점,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 3팀 이상이 동점(리그 몰수패 있는 팀이 최하위)이고 승자승도 같을 경우에는 3팀간의 경기에서 최소실점, 최다득점, 추첨순으로 결정한다 

제29조 (승격 및 강등) 
■ 부별 정규리그 1위팀과 플레이오프 우승팀은 상위부로 강제 승격한다.

정규리그 1위팀과플레이오프 우승팀이 동일할 경우에는 승격팀은 1개팀이 된다.

강등팀은 승격팀 수와 동일하게 정한다.

■ 승격 및 강등 팀수는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제30조 (기록 및 기록원
■ 경기 승패에 대한 기록은 시합 후 양팀 감독이 반드시 기록지를 확인한 후 서명을 하여야 한다. 
■ 모든 기록에 대한 이상 유무는 시합 후 시합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 에 기록 게시판을 통하여 정정요청 하는 경우에만검토 및 정정할 수 있다. 
■ 기록원에게는 스코어확인(기록에 방해되지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및 선수교체 요청시에만접근하여야 한다. 
■ 스코어 확인 및 선수 교체 요청은 당일 시합에 참여한 대표자 등이 할 수 있다. 
■ 시합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기록원이 정확한 기록을 하기 위해 일체 방해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기록원은 당일 경기중 발생한 사항(흡연및 복장 불량으로 인한 벌금부과, 시합후 쓰레기처리 문제등)을 반드시 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기록은 기록원의 고유 권한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 유무는 기록지와 대조한  이후에 기록게시판을통해서 제기 하도록 한다.  

제31조 (규제사항) 
■ 경기에 사용하는 배트는 배럴부분이 알로이 재질의 배트만 사용한다.
■ 규제 배트 1회 사용시 타자 아웃처리하며, 2회 사용시 퇴장조치한다. 
■ 한 경기에 규제 배트 2회 사용시 감독도 퇴장 조치한다. 
■ 규제 배트 사용에 대한 처리는 타석에 가지고 있을때나, 타격완료 후 바로 어필을 해야 인정된다 . 
■ 경기에 착용하는 신발은 징스파이크는 사용 할 수없다.
■ 징스파이크 착용 위반시 몰수패로 한다.  (벌금규정 제26조) (몰수패 해당팀은 2회 몰수패시 플레이오프출전 자격을 박탈한다.) 

    (징스파이크의 사용금지 규제는 시합 시작부터 종료까지 한다.) 
■ 경기중 타임횟수는 팀타임 3번, 포수타임 2번으로 한다. 포수타임 3번부터는 팀타임 횟수로 갈음한다. (2024년 시범운영)

제32조 (기타사항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 시즌 중이라도 대회규정을 위반하여, 리그발전을 저해하거나 리그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운영진의 결정으로 팀 또는 선수를 퇴출시킬 수 있다
■ 이 경우 제3조를 통해 결정한다. 
■ 지명대타제는 투수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 선공팀은 3루 덕아웃 후공팀이 1루 덕아웃을 사용한다
■ 본 회칙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 

시행일자 : 2024년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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