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규정Game rule

대전권대학야구연합회 규정

 

 

2014.2.6.제정

2014.3.17.일부개정

2022.03.31 일부개정

 

 

 

 

1.총칙


1-1.이하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 경기 규칙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야구위원회의 공인 경기 규칙에 의하며,경기 규칙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대표자회의의 의결사항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대표자회의의 의결사항이 없으면 사무국의 결정에 따른다.

1-2.사무국은 전조에서 규정한 결정을 함에 있어 본 리그의 전신인 한화기 및 금강기대회의 관례에 따른다.

 

 

 

 

2.경기 당사자


2-1선수

(a)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는 리그에 등록하여 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1.현재 대전권대학의 학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

2.대전권대학과 국내외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기타에 의하여 대전권대학의 교환학생으로서 학번이 부여되어 수학하고 있는 자

3.대전권대학과 국내외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기타에 의하여 본래 대전권대학의 학생으로서 타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4.대전권대학의 학사과정에서 재학하고 있던 중 가사휴학,병휴학,군휴학한 자

5.대전권대학의 학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던 중 학칙 제100조에 의하여 제적 혹은 제명된 자

전항의 선수의 자격이 없는 자는 제23조 소정의 등록절차 여부에 관계없이 선수로서 출장할 수 없다.

선수의 자격 없는 자를 출장시킨 가맹 팀에 대하여 총재는 재인준요청하여야 하며,해당 선수는 제명한다.선수의 자격 없는 자가 출장한 경기는 몰수한다.

(i)선수의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하여 출장하거나,선수의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출장한 경기는 부정경기로 본다.

사무국은 전자의 경우에는 선수에 대하여 제명권고,팀에 대하여 재인준요청하여야 하며,후자의 경우에는 팀에 대하여 적당한 징계를 하여야 한다.

선수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경기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할 수 없다.

(j)선수출신은 봉황대기황금사자기대통령배 등 고교야구대회에 등록한 사실여부와 고등학교 야구부 가입(등록여부로 결정한다.

전항에 해당하는 선수는 반드시 비고란에 그 사실을 표기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수나 포수를 할 수 없다.

④경기 중 선수출신에 대한 어필이 있을 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하여 선출여부를 확인한다.

5. 고출이상 선수는 1명만 출장 가능하며 중출 선수는 3명까지 출장 가능하다

 

2-2.심판원

(a)사무국이 지정한 당해 경기의 심판팀은2명의 심판원 및 1명의 기록원을 차출하여야 한다.

심판원은사무국이 지정한 경기시작전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징계내용은 대표자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b) 1명의 심판원은 주심을 담당한다.

(c)주심은 심판원 중 경기출장경험과 리그경험이 풍부하고 야구의 규정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춘 자로 한다.

주심은 경기 도중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할 수 없다.

주심은 스트라이크와 볼의 콜을 큰 소리로 해야 할 의무를 진다.

(d)주심은 심판원의 리더로서 경기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경기의 종료시까지 경기의 진행 전체를 책임을 지고 지휘한다.)

스트라이크-볼의 판정은 주심의 전권사항이며,어필할 수 없고 번복할 수 없다.

2루와 본루에서의 아웃-세이프 판정은 기본적으로 주심이 관장하지만 판정하기에 적절한 위치를 점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합의를 구할 수 있다.

 

 

3.경기 진행의 확정

 

3-1.경기 순연의 여부는 경기의 당사팀과 심판팀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한다.

3-2 (a)경기의 당사팀과 심판팀은 명백히 경기를 하기에 지장이 있는 상황이 아니면 악천후를 이유로 경기를 순연 결정할 수 없다.

(b)우천의 경우,결정의 시점 당시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면 이는 순연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3 (a)오전9시 혹은 그 이전에 시작 예정인 경기는 전일 자정에 순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그 이후의 경기는 경기 시작 예정 시간으로부터2시간 전에 순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b)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 위하여 당사팀과 심판팀이 합의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실제로 순연 여부를 결정하여도 무방하다.

3-4경기의 순연 여부가 의심되는 기상 상황에서는 이후 경기 진행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판팀은 경기의 강행 혹은 순연의 결정사항을 사무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경기 진행의 준비

 

4-1.경기의 당사팀 팀원들과 심판팀 심판원들은 경기 시작 예정 시각으로부터30분전까지는 구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4-2. (a)심판원은 구장에 도착하면서부터 경기의 당사 양팀을 지휘하여 차질 없는 경기의 진행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책임을 진다.

(b)심판원은 경기의 홈팀을 지휘하여 홈플레이트와 각 루베이스를 올바른 위치에 설치하도록 지시한다.

(c)심판원은 구장의 라인 상태가 흐릿해졌을 경우,구장에 비치되어 있는 라인기를 이용하여 라인을 새로이 그을 수 있다.이 때,라인기는 사용 후 반드시 원위치에 복귀시키고 방수포로 이를 덮어 내부의 석회가루가 비에 젖어 굳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써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

(d)심판원은 경기 시작전 양팀의 필딩을 지시한다.심판원은 경기 시작 예정 시각 이전에 필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을 감안하여 되도록 양 팀에 동일한 필딩 시간을 부여한다.필딩은 원정팀부터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나,양 팀과 심판원이 합의하면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팀원의 집합이 지체된 팀에 대하여 심판원은 필딩 시간을 적게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e)심판원은 필딩이 진행되는 중 필딩을 진행하지 않는 상대팀으로부터 당일의 라인업을 받고,당일 경기에서 사용할 리그 공인구2구를 전달받는다.리그 공인구는 원칙적으로 리그 사무국에서 지급하는 새 공의 상태 그대로 심판팀에 전달되어야 한다.

(f)심판원은 당일 구장의 특별한 상황이나 움직일 수 없는 고정 시설물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양 팀의 대표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당해 경기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그라운드 룰을 설정할 수도 있다.이러한 그라운드 룰은 양 팀 선수들이 경기 시작 예정 시각에 경기 시작 선언을 위하여 도열하였을 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4-3.(a)경기 시작 예정 시각으로부터15분이 경과하도록 경기 성립에 필요한 선수를 모으지 못한 팀이 있을 경우,당해 경기는 몰수경기로 선언하여 그 팀의 패배로 한다.

(b)위의 규정은 양 팀의 합의나 심판원의 결정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할 수 없으며, 15분으로 정해진 시간을 연장할 수도 없다.

 

 

5.경기의 진행

 

5-1. (a)심판원은 최초의 수비 이닝의 선발투수와 구원 등판한 구원투수에게 8구의 연습투구를 허용할 수 있으며,공수교대시 투수에게 5구의 연습투구를 허용할 수 있다.

(b)전조의 연습투구수는 경기의 진행 상황과 잔여 시간에 대한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재량으로 줄일 수 있으나 늘릴 수는 없다.

(c)포수의 출장 준비가 지체되어 투수가 연습투구를 못하고 있을 경우,심판원은 내야수와의 캐치볼로 이를 대체하도록 권유할 수 있으며 이 때 던진 공을 연습투구로 간주할 수 있다.

5-2. (a)타석에 들어서는 타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b)대기타석에 있는 타자는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하여 헬멧을 미리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c)루상에 있는 각 주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5-3.경기 중 그라운드를 벗어나는 타구가 발생하였을 경우,공격하고 있는 팀의 팀원이 이를 주워서 심판원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5-4. (a)리그의 경기 진행 중 그라운드에 출전하여 있는 선수는 소속팀의 유니폼의 상의,하의, 모자를 통일하게 갖추어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소속팀의 하계티와 유니폼의 상의는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b)그라운드에 출전하여 있는 선수는 모자와 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벨트는 반드시 통일하여 착용할 필요는 없다.

(c)심판원은 위의 규정을 위반한 선수로서 아래 각 호의 예외규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함을 증명하지 못한 선수의 출장을 허용하여서는 안 되며,경기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소속팀의 감독 혹은 주장을 호출하여 선수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소속팀이 이러한 심판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당해 경기는 몰수경기로 처리한다.

1) 2014DUBA출범 이래로 지금 시점까지 단 한 시즌도 규정타석 혹은 규정이닝을 만족시킨 기록이 없는 선수로서,이 사실을 소속팀의 대표자가 경기전일 자정까지 경기공지에 대한 덧글 등을 통하여 미리 알린 경우

2) DUBA에서 규정타석 혹은 규정이닝을 만족시킨 기록이 있더라도,이 시점 현재 군휴학 중에 있는 선수의 경우

3)당해 선수가 분실,발주 후 미도달 등으로 부득이하게 현재 유니폼을 착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이 사실을 소속팀의 대표자가 경기전일 자정까지 경기공지에 대한 덧글 등을 통하여 미리 알린 경우

4)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재 유니폼을 착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이 사실을 소속팀의 대표자가 경기전일 자정까지 경기공지에 대한 덧글 등을 통하여 미리 알린 경우

5)경기 진행 중 소속팀에서 경기를 계속하여 뛸 수 없을 정도의 불의의 부상을 당한 선수가 발생하여,유니폼을 소지·착용하지 않고 있던 팀원이 출장하지 않고서는 몰수경기가 되는 경우.심판원은 부상 외의 약속,개인사정으로 인한 경기 중 이탈을 부상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c)위의 동일유니폼 착용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 선수라 하더라도 청바지,반바지,소매가 없는 티셔츠,코트 등을 착용하고서는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이 외에 착용하고 경기에 출장할 수 없는 복장의 목록은 본 연합회의 전신인 금강기 규정에 따른다.

5-5.경기 도중 경기팀에서 대타·대주자·대수비 혹은 투수의 교체 등을 결정하여 라인업에 변동이 있는 경우,이는 즉시 그리고 정확히 심판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5-6. (a)경기 당사팀은 본 리그 규정을 숙지하고 원활하고 신속한 경기 진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b)한 이닝에 감독·주장 혹은 그 직함을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가 두 번 이상 경기중단을 심판원에 요청하고 마운드를 방문하면 심판원은 투수를 교체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투수와 포수의 단순한 협의를 위한 방문은 제외한다.이에 관한 판단의 권한은 심판원에게 있다.

전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투수가 교체되지 않고 계속 투구하고자 하는 경우,상대팀은 이를 어필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수가 다음의 타자를 상대로 초구를 던지면 어필의 기회는 상실된다.

5-7. (a)경기 당사팀의 팀원은 심판의 권위와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며,경기 진행과 관련한 사항에서는 심판의 지휘에 따라 원활한 경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b)판정에 대한 어필은 각 팀의 감독·주장 등 대표자만이 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수의 인원이 심판원을 에워싸고 어필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다수가 심판원을 에워싸고 어필을 진행하거나 어필 과정에서 위협적인 언동이 있었을 경우 심판원은 이를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보고받은 바에 따라 해당 선수와 해당 팀에 징계할 수 있다.

심판원의 권위를 해할 수 있는 어필행위가 반복되거나 심판원의 경기에 관한 지휘권한에 불복종하여 리그의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거듭할 경우,심판원은 해당 팀의 대표자를 소환하여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다.심판원의 정당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팀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심판원은 이를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보고받은 바에 따라 해당 선수와 해당 팀에 징계할 수 있다.

(c)스트라이크-,파울-페어,아웃-세이프의 판정은 그것이 포스아웃 상황을 태그아웃 상황으로 착오하는 등 명백히 야구 규칙에 어긋난 판정이 아닌 이상 어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d)본 연합회의 구장인 카이스트 본원구장,카이스트 문지캠퍼스구장,배재대 대운동장,한남대 운동장,충남대학교 농대야구장의 그라운드 룰과 다르게 파울-페어 라인이 그어져 있을 경우,그어져 있는 라인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고 리그의 그라운드 룰과 대단히 상이한 차이가 있지 않으며 양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한 심판원은 현재 그어져 있는 라인을 존중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e)어필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심판원은 반대 당사자의 소명도 청취하여야 하며,경기 당사팀 대표자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적인 재정으로서2심합의를 할 수 있다.

2심이 합의를 함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각 심판원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경기 당사팀이 접근하거나 간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필을 행하는 팀의 대표자는2심합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이에 앞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2심합의는 최종의 재정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번복하여서는 안 된다. 2심합의에 의한 재정은 어필할 수 없다.

 

 

6.그라운드 룰

 

6-1.홈런규정은 각 구장의 로컬룰에 따른다.

6-2.볼데드 상황으로 심판원이 판단할만한 상황에서는 볼데드가 된다.각 주자는 볼데드가 된 순간 점유하고 있던 루로부터1개 루를 안전하게 진루할 수 있다.

6-3.본루를 향한 송구가 악송구나 실책으로 인하여 뒷그물의 후방 지역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 즉시 볼데드가 된다.각 주자는 볼데드가 된 순간 점유하고 있던 루로부터1개 루를 안전하게 진루할 수 있다.

6-4. (a) 3루를 향한 송구가 악송구나 실책으로 인하여 불펜의 그물 위에 얹히거나 불펜 내부로 들어가거나 불펜과 펜스 사이의 협소한 통로에 떨어진 경우에는 그 즉시 볼데드가 된다.각 주자는 볼데드가 된 순간 점유하고 있던 루로부터1개 루를 안전하게 진루할 수 있다.

(b) 3루를 향한 송구가 악송구나 실책으로 인하여 펜스를 넘어 그라운드 밖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 즉시 볼데드가 된다.각 주자는 볼데드가 된 순간 점유하고 있던 루로부터2개 루를 안전하게 진루할 수 있다.

6-5.인플레이 중의 타구가 페어 지역의 운동장 밖으로 굴러가면 심판원은 이를 볼데드로 선언하고2루타를 인정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특수한 규정

 

7-1리그 중 도루를 부인하기로 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 조가 있을 경우,이하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도루와 폭투,포일과 낫아웃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투수의 보크에 관한 규정은 명백히 타자나 주자를 기만하려 하거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적용하며,그 경우에도 심판원은 보크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기에 앞서 투수에게 그에 관하여1회 이상 경고하여야 한다.

3)투수의 견제 실책이나 포수의 견제 실책,혹은 포수의 투수에 대한 반구의 실책 등을 틈타 루상의 모든 주자는 다음의 루로 진루를 시도할 수 있으나,이 때에는 자신이 원래 점유하고 있던 루를 반드시 리터치하여야 한다.리터치를 하지 않고 다음의 루로 진루한 행위는 공인 야구 규칙상 루의 공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경기의 종료

 

8-1 (a)리그의 경기는 최대7이닝까지 진행한다.

(b)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챔피언결정전을 제외한 포스트시즌의 경기는1이닝에 한하여 연장을 진행하고,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는 제비뽑기로 승부를 결정한다.

(c)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챔피언결정전의 경우에는 무제한연장전을 진행한다.만일 이에 필요한 구장 시간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계속하여 진행한다.

8-2 (a)경기시간은2시간으로 한다.경기 시작 예정 시각으로부터 지정된 경기시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새로운 이닝에 진입할 수 없다.단 포스트시즌은2시간30분으로 한다.

(b)심판원은 위 조항의 경기 시작 예정 시각을 사무국에서 공지한 시간으로 해석하여야 하며,재량으로 이와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

심판원이 전조와 전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새로운 이닝에 진입한 경우,그에 따라 경기의 승패에 영향이 있었다면 해당 경기는 부정경기로 간주하며,심판원이 소속된 팀은 징계한다.만일 특정 팀의 어필에 따라 심판원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 결과라면,어필을 한 팀과 어필을 행한 선수도 징계한다.

심판원은 특히 다음의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그 손실된 시간을 감안하여서는 안 된다.

1)경기 당사팀의 집합 지체로 경기가 지연 시작된 경우

2)경기 당사팀이 경기전 필딩을 진행하면서 경기가 지연 시작된 경우

전항에도 불구하고,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원이 경기 시작 예정 시각으로부터2시간10분이 되는 시점에 사정으로 인하여 손실된 시간을 일부 혹은 전부 산입할 수 있다.

1)경기 진행 도중 부상자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경기가 중단된 경우 그 경기가 중단된 시간

2)경기 진행 도중 강우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된 경우 그 경기가 중단된 시간

3)경기전 우천으로 인하여 구장 상태가 불량하여 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경기가 지연 시작된 경우 그 지연된 시간

4)낙뢰 기타 선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태로 인하여 심판원이 경기를 중단시킨 경우 그 중단된 시간

8-3 (a)홈팀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8.02의 신규 이닝 진입 제한 시각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홈팀의 공격이 시작되려 하는 상황일 경우,심판원은 양 팀의 대표자를 소환하여 현재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경기를 속개한다.

(b)홈팀의 공격이 제한 시각 내에 종결되었을 경우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그대로 다음 이닝의 원정팀 공격으로 넘어간다.

(c)홈팀의 공격이 계속되어 신규 이닝 진입 제한 시각을 도과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그 즉시 경기를 중단시키고 종료를 선언하며,경기는 원정팀의 해당 이닝 초공격 종결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기록한다.경기 종료 선언 시점까지 계속되었던 홈팀의 말공격과 그에 따른 개인기록은 말소한다.

8-4콜드게임은 315점 410점 57점으로 한다.

8-5 (a)경기 도중에 한 팀이 경기 성립에 필요한 인원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경기는 그 시점에서 해당 팀의 몰수패로 종료된다.

(b)그 때까지의 개인기록은 모두 인정하되,점수는 경기종료 시점까지의 양 팀 득점을 무시하고7-0으로 한다.

(c)개인기록 중 투수의 승패만은 경기종료 시점까지 승리팀이 패배팀에 비하여 더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패를 부여하여 기록한다.

8-6 (a)경기 도중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 심판원은 재량으로 경기를 중단시키고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

(b) 30분 정도 기다려도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원은 그 시점에서 경기를 중단하고 이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경기를 속개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이 경우 심판원은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c)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판원은 경기 당사 양 팀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 강우콜드게임을 선언하여 경기를 그 시점에서 성립된 경기로서 종료시킬 수도 있다.

8-7 (a)경기가 종료되면 심판원은 양 팀 선수들이 도열한 자리에서 양 팀의 점수를 낭독한다.

(b)심판원은 양 팀의 상호 인사 교환 직후 양 팀 대표자에게 해당 경기의 기록지를 보여주어 선수의 교체 상황이 적절히 기록되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c)심판원은 경기 종료 직후 승리한 팀의 대표자에게 구장 정비 도구를 이용하여 마운드와 타석을 비롯한 구장 내야를 정비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8-8 (a)경기가 일찍 종결된 경우,경기의 당사팀들은 직후 경기의 경기 시작 예정 시각으로부터20분전까지는 구장을 활용하여 필딩이나 기타 다양한 연습을 진행할 수 있다.

(b)경기의 당사팀들은 승패에 관계없이 서로간의 합의 하에 구장을 나누어 연습에 활용하거나 번갈아 활용할 수 있다.

(c)전조의 경우 구장의 정비는 연습이 끝난 후 경기의 승리팀이 담당한다.

8-9리그 경기에 사용하고 난 리그 공인구는 홈팀이 소유한다.

8-10 (a)구장은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b)그라운드 내외에서의 흡연은 엄히 금지하며,담배꽁초는 반드시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c)쓰레기는 지정된 장소 주변에 투기하여야 하며,음료수나 배달 음식 등은 액체를 남긴채로 투기,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d)사무국은 이 규정을 위배한 선수와 팀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9.경기의 기록

 

9-1본 리그는 게임원커뮤니케이션즈의 후원을 받아 클럽원에 기록 사이트를 운영한다.

9-2(a)기록원은 경기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24시간 이내에 기록 사이트에 경기기록을 입력하여야 한다.,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경기의 스코어만을24시간 내에 입력하고 다시 그로부터48시간 이내에 상세기록을 입력하여야 한다.

(b)사무국은 위의 규정을 지키지 못한 기록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c)기록원은 경기기록을 입력한 후에도 당해 기록에 대한 경기팀의 덧글 등을 모니터링하며 잘못 오기된 기록을 정정할 의무를 진다.

(d)기록에 대한 오기의 지적은 기록원의 재량사항이 아닌 명백한 오기에 한정되어야 하며,특히 안타와 실책에 대한 판단은 지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경기가 강우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중단된 경우,중단된 시점까지의 기록을 전조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f)경기가 순연결정된 경우,해당 경기의 순연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g)정식으로 경기의 시작이 선언된 후 몰수경기가 되었을 경우 그 때까지의 개인기록은 모두 그대로 인정하며,스코어만 경기종료 시점의 스코어와 무관하게7-0으로 기록한다.

(h)전조의 경우,몰수경기 승리팀이 몰수경기 패배팀보다 경기종료 시점까지 많이 득점하고 있었을 때만 각 투수에 승과 패를 부여한다.

(i)정식으로 경기의 시작이 선언되기에 앞서 몰수경기가 되었을 경우 스코어는7-0으로 기록하며,몰수경기는 규정타석과 규정이닝상의 경기수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9-3선발투수는2이닝 이상 던져야 승리투수가 될 수 있다.,콜드경기·강우콜드경기·몰수경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리그의 구성

 

10-1.본 리그의 대표자회의는 본 리그의 최고의결기구이다.

10-2. (a)리그 대표자회의에서는 리그 규정과 리그 재무 등 모든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b)리그의 가맹 인준은 대표자회의의 전권사항이다.

(c)리그 사무국은 징계의 종류 중 선수의 제명권고와 팀의 재인준요청,제명권고는 이를 의결하여 대표자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을 뿐이며,실제로 제명 혹은 재인준을 할지의 여부는 대표자회의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d)리그 사무국은 대표자회의의 의결취지에 반하여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거나,사무를 집행할 수 없다.

10-3. (a)리그의 가맹팀과 준가맹팀은 대표자회의에서 모두 동등하게 각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b)리그의 의결방식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참석 가맹팀 및 준가맹팀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4. (a)대표자회의의 소집공고는 대표자회의일로 결정한 날로부터 최소1주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b)전조에 따라 정당하게 미리 소집공고된 대표자회의에 대표자를 출석시키지 않은 가맹팀은 당해 기 리그가맹비의20%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하여 추가로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0-5.리그의 가맹팀은 리그의 구성원으로서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 리그에 가맹한다.

10-6.리그의 가맹팀은 대표자회의에서 안건을 발의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와 사무국에 대표자를 파견할 권리,가맹팀으로서 다른 가맹팀과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리그에서 경기를 배정받고 활동할 권리,팀 내부의 행사를 위하여 연1회 구장을 배정 요청할 수 있는 권리,리그를 대표하여 사무국이 체결하고 있는 각종의 협의에 의거하여 혜택을 누릴 권리 등을 갖는다.

10-7.리그의 가맹팀은 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리그의 유지·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사무국에서 공지하는 사항을 따를 의무,가맹팀으로서 사무국장이 배정하는 경기의 심판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대표자회의에 대표자를 출석시킬 의무,구장의 용익주체 중1주체로서 구장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리그의 공용재산을 함께 관리할 의무,가맹팀으로서 다른 가맹팀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며 정정당당하고 예의를 갖춘 플레이를 할 의무 등을 갖는다.

10-8. (a)리그에 가맹 인준된 팀이1기의 리그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자동적으로 준가맹 상태로 전환된다.

(b)준가맹팀은 경기의 배정권과 심판 의무 등 리그에 참여함으로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제외한 다른 권리·의무는 가맹팀과 동일하게 갖는다.

(c) 2년간 준가맹 상태로 머무른 팀은 자동적으로 리그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다시금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10-9리그의 원활한 운영과 재무를 비롯한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리그에 사무국을 둔다.

10-10 (a)리그의 대표자로 총재를 추대한다.

(b)리그의 대표 총재는 대외적으로 리그를 대표하며,체육부 등 학내외의 여러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의 및 리그의 제사무를 총괄하며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을 진다.

10-11 (a)사무국의 사무 집행 담당자로 사무국장을 둔다.

(b)리그의 사무국장은 대내적인 리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재정을 집행하고,각 조간의 일정 조율 등 조를 넘어선 문제의 조정과 협의를 담당한다.

10-12 (a)사무국장은 자동적으로 사무국의 일원을 구성한다.

(b)사무국장은 각 조 내부의 문제를 총괄하며 각 조의 일정을 결정한다.

10-13 (a)사무국은 리그 가맹팀과 가맹선수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팀에 대한 징계:경고,승점 감점,재경기,몰수,재인준요청,제명권고

2)선수에 대한 징계:경고,출장 정지,잔여 경기 출장 정지,제명권고

(b)전조의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하여 행사할 수 있다.

1)사과문 게시 권고의 성격을 띄는 경고의 경우 사무국 구성원이라면 개인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1~2점의 승점을 감점할 수 있는 승점 감점 조치나1~2경기의 경기출장을 금지시킬 수 있는 출장 정지 조치는 사무국 구성원이 대표 사무국장에게 제안하여 대표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행사할 수 있다.

3)재경기,몰수,잔여 경기 출장 정지는 사무국의 의결로 행사할 수 있다.

4)팀의 리그 가맹 여부를 재인준할 것을 요청하는 재인준요청이나,팀을 리그에서 제명할 것을 권고하거나 특정 선수를 리그에서 제명할 것을 권고하는 제명권고 조치는 사무국의 의결을 통하여 차기 대표자회의의 의결 사항으로 제안하여,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10-14. (a)리그 사무국은 경기 전후 및 경기 중 발생한 부상에 관하여 학생의료공제 신청,학교경영자책임보험 청구 등을 안내하고 그 신청 및 청구에 필요한 협조를 다하지만,그러한 도의적 한도에서의 책임만을 부담할 뿐 법적인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b)리그 사무국은 경기 중 발생한 자동차,이륜자동차 기타 재물의 파손,손괴,멸실,분실 등에 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1.리그의 준비

 

11-1특정한 기의 리그를 개막하기에 앞서 전기의 사무국은 본 리그 규정에 따라 대표자회의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11-2 (a)가맹팀은 대표자회의에서 정해진 리그 가맹비를 사무국에 납부한다.

(b)전조의 가맹비 납부를 함에 있어 가맹팀은 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 납부시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c)전조의 규정에 위배한 가맹팀은 사무국이 징계할 수 있다.

 

 

12.리그의 진행

 

12-1.경기 일정의 공고는 리그 클럽을 통하여 이를 공고한다.

12-2. (a)사무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1개월 단위로 리그 일정을 공고한다.

(b)사무국장은 전조의 공고를 하기에 앞서 리그 클럽을 통하여 가맹팀으로부터 경기불가일을 청취하여야 한다.

(c)가맹팀은 경기불가일을 지정함에 있어 경기 성립에 필요한 인원을 모을 수 있음에도 전력에 흠결이 있다던지 하는 이유로 이를 경기불가일로 요청해서는 안 된다.

(d)청취기간 단위에 있는 리그경기일 중 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날을 경기불가일로 요청하거나 특별히 리그의 진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조 커미셔너는 경기불가일 요청을 재고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맹팀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기불가일 요청을 무시하고 일정을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대표자회의에서 미리 일정상의 특수한 사정을 설명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경기불가일을 청취한 후 그에 따라 경기 일정이 공고된 경우,이미 공고된 일정의 변경을 사무국에 요청한다면 사무국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가맹팀이 다른 가맹팀 및 심판팀을 비롯한 모든 당사팀과의 협의를 거쳐 경기 일정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재공고하는 것으로 족하다.

12-1. (삭제)

 

 

13.리그의 종료

 

13-1.순위의 결정은 승률제를 사용한다

(b)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정규시즌 중 경기시작전에 경기성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하여 몰수패를 당한 팀이 있을 경우에는 그 팀을 최후순위로 한다.몰수패를 당한 팀들끼리 동승점일 경우에는 몰수패를 더 많이 당한 팀을 후순위로 하되,같을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순위를 가린다.

13-3. (a)본조에서 말하는 몰수경기라 함은 리그규정4.03 (a)에 의거,경기성립전 경기성립에 필요한 인원을 모으지 못하여 선언된 몰수경기만을 말한다.

(b)몰수경기가 시즌 중2경기 이상 발생한 팀에 대하여 사무국은 반드시 재인준요청 의결을 하여야 한다.

(c)몰수패한 팀에 대하여 사무국은 추가적인 징계를 하여야 한다.

(d)몰수경기가 미리 명백히 예상되며 팀 내부적으로도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대팀 및 심판팀에 알리는 것을 등한히 한 팀은 징계한다.

13-4. (a)규정타석은 경기당2.0타석으로 한다.

(b)규정이닝은 경기당2.0이닝으로 한다.

(c)개인 타이틀 시상을 실시할 경우,그 대상은 규정타석 혹은 규정이닝을 만족한 선수에 한한다.

13-5. (a)정규시즌에 출장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선수는 포스트시즌에 출장할 수 없다.

(b)전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선수가 출장하였을 경우,이를 부정선수로 본다.

13-6. (a)리그에 여러 조가 있을 경우 승강제를 실시하며,그 승강은 원칙적으로 승격의 경우에는 포스트시즌 성적,강등의 경우에는 정규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승강은 각 조에서2개팀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b)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은 새로운 팀의 창단가맹이나,기존팀의 해산·준가맹 전환,새로운 조의 창설 기타 등의 이유로 승강의 폭을 조절할 것을 대표자회의에 요청할 수 있으며,이 때의 승강은 대표자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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