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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렘 실크로드야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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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크로드 야구단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모임는 “실크로드야구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모임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야구를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있다. 제3조 회원의 자격 1항 : 본 모임은 2015년 9월경 박정준 단장을 비롯하여 창단을        준비 하였으며, 평소 올바른 생활관, 타에 모범이 되는         회원  및 고문들을 추천하며 집행부 의결로 회원을 선발한다. 2항 : 본 모임은 회원 증원시 2016년 2월부터 입단비를 받는다. (자산÷총원= 입단비),집행부 결정에 따른다. 제4조 회원의 권리 회칙의 범위내에 본 모임 운영 및 야구 활동에 참여할수 있다. 제5조 회원의 의무 회비 부담 및 참석 활동 야구활동 등 모임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임원   제1조 임원의 구성 본 모임의 임원은 단장1인, 감독1인, 수석코치1인, 총무1인, 상조위원장1인으로 구성한다. (단, 감독,총무는 단장이 지명한다.) (단, 수석코치는 감독이 지명한다.) 제2조 임원의 임무 1항 : 단장은 본 모임를 대표하며, 대.내외를 총괄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2항 : 감독은 단장을 보좌하여 야구활동(대회)등 회원들의 건강한        생활야구을 할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준다.        (단, 단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 수석코치는 감독을 보좌하여 야구활동중 회원들 레슨 및        부상  방지 및 야구에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한다. 4항 : 총무는 단장, 감독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 모임        회비관리, 회무집행 사항을 기록(야구단카페).유지하고        서무 및  회원연락등 기타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또한,       회비등 을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사항등을 정기총회 전      집행부 감사를 받은 다음 회계결산보고 년 1회 정기모임      에서 모든 회원에게 서면보고 해야 한다. 5항 : 상조위원장은 회원들의 애.경사시 회원들이 많이 참석 할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며 회원들의 끈끈한 우정애를 가질수        있도록 적극 활동한다. 제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모든 회원의 동의하에 연임할수 있다. 제4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단장이 지명할수 있고 집행부에서 선출 할수 있다.   제3장 회의 및 야구활동   제1조 정기모임 및 활동시간 1항 : 매주 일요일 경기일정 및 연습일정은 협회 배정 시간으로 한다.        단, 협회에서 배정하지 않으면 연습 및 연습게임일정은        감독이 지정한다.) 정기총회는 년1회로하며 매년 12월 송년의밤 으로 정한다. 2항 : 본 모임의 정기모임은 4월,8월(여름물놀이),12월(송년의밤)        둘째주 일요일 18시로 정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 및 장마철,동절기에는 일정변경 및        시간을 조절할수 있다.) 제2조 임시모임 임시모임은 애,경사 발생시나 기타 긴급 필요시 또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을시 임원진의 판단으로 수시로 가질수 있다.   제4장 재정   제1조 재정의 충당 1항 :본 모임의 재정은 매월4만원과 물놀이,송년의밤(찬조금) 및       특별회비 2만원 으로 충당한다. 2항 : 유니폼비는 개인이 지불하며, 2016년 2월 부터는 신규가입비 (입단비)를 받는다. (자산 ÷ 회원수)+임원진재량 = ? 제2조 재정의 지출 1항 : 본 모임의 지출은 회원 및 그 직계 존속가족의 애.경사 때        지급 한다. 2항 : 기타 지출 요인 발생 시에는 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출        할수있다.   제5장 사업   제1조 사업의 종류 1항 : 존속가족(장인.장모포함)에 한하여 사업활동을 실시한다. 2항 : 애.경사 활동은 부의 및 결혼.회갑.돌찬치 등으로 한다. 3항 : 부부동반(자녀포함)모임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물놀이,송년의밤) 단, 경기때 수시로 첨석 할수 있다.(적극 권장) 제2조 지출금액 1항 : 직계 존속가족 애.경사시 축화.조화 1점과 20만원을 지급한다. 1호 : 직계 존속가족 - 본인.처.부.모.장인.장모.자 2호 : 애.경사 - 결혼. 부의. 회갑. 칠순       (단 환갑.칠순의 경우 회원들의 초대가 있을시에만 집행한다.) 2항 : 기타 애.경사시 10만원지급 1호 : 준 애.경사 - 병문안,돌잔치,개업식등        (단 병문안은 중상1주이상 입원시) 3항 : 기타 애.경사는 임원진 재량으로 판단하여 지급한다.   제6장 벌칙   제1조 : 회계 연도 연속3개월 이상 모임에 불참하고 회비 및 특별           회비 15만원이상 미불입시 단장은 회원에게 엄중한 경고와 함께 정기모임시 제명여부를 정기회의 안건에 회부시킬수 있다. (단. 근무로 인한 회원은 미리 집행부에 보고해야 하며 정기모임은  참석하여야 한다.) 제2조 : 회비 미납자는 애.경사시 미수금을 납부 하여 제하고           지불한다.) 제3조 : 본 모임에 누를 끼치는 회원과 제6장 제1조의 제명건은           집행부에서 탈퇴 시킬수 있다. 제4조 : 탈퇴 회원의 입금된 회비 및 특별회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 : 회칙기준에 의하여 회원을 운영 및 관리한다.   제7장 부칙 1   제1조 : 본 회칙에 정함이 없는 것은 회원 전원의 합의에 따른다. 제2조 : 본 회칙에 개정은 회원 5인 이상의 발의로 정기모임시           충분한 의견을 개정하여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회원의           지지를 얻을때 개정 한다. 제3조 : 특별회비 및 임시모임 등 불참시 참석여부를 막론하고           전원 납부해야 한다. 제4조 : 본 회칙은 확정되어 공포된 2016년 1월 20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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