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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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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벽산·하츠 인비테이셔널 대회규정 】


1. 참가팀 자격

  • 1) 게임원에 등록되어 치뤄진 2019시즌 메이저대회 입상팀만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 2) 참가팀 선정조건 : 2019시즌 메이저대회 입상팀 대상 신청 접수

  • ① 1순위 : 메이저대회 우승, 준우승팀 (참가신청 시 확정)
  • ② 2순위 : 메이저대회 공동3위 ~ 8강 진출팀 (1순위 선정후 남은 TO에 한해 온라인 추첨 선정)
  • ③ 3순위 : 게임원 초청팀 (2순위 확정 후 남은 TO에 한해 초청)
  • 3) 메이저 대회 리스트
  • ① 2019년 신한SOL사회인야구대회
  • ② 제2회 2019 U+ 5G 사회인야구대회
  • ③ 2019년 쉘힐릭스 울트라컵 사회인야구대회

  • 2. 선수자격

  • 1) 공통사항

  • ① 2019년 9월 20일 기준 게임원에 등록된 공식 리그/대회에 신청팀 소속으로 2019시즌 3경기 이상 참여 기록이 있는 선수만 가능하며, 몰수승 경기는 1게임만 인정한다. (※ 몰수패는 해당사항 없음)
  • ② 참가신청서의 선수명단에 기재된 선수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감독 및 대표자가 선수로 경기에 참가할 경우 선수명단에 추가로 기입하여야만 한다.
  • ③ 팀 대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선수명, 배번, 생년월일, 연락처, 출신고, 선출여부 등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④ 선수명단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과 일치해야만 해당경기에 출전할 수 있으며,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 ※ 인정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 (사원증 / 의료보험증 / 등본 / 신분증 사진 등 불인정)
  • ⑤ 동일 선수가 이중으로 팀에 등록되어 출전할 수 없으며, 이중 등록 선수에 한해 서류 검수 기간 중 한 팀을 포기할 수 있다. 단, 포기 팀에 대해 대체 선수로의 교체는 불가하다.
  • ⑥ 참가 확정된 팀은 선수명단에 기재된 선수 전원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선수는 등록 및 경기 출전이 불가하다.
  • 단, 선수출신으로 등록된 선수에 한해 서류제출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 ※ 대회운영본부에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대회종료 후 폐기 예정)
  • ⑦ 제출한 서류의 조작이 확인될 경우 공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죄와 관련된 민형사 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⑧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추가선수 등록 및 변경이 불가하다.
  • 2) 선수출신의 정의 및 출전 규정

  • ① 선수출신의 구분은 제출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내 야구부 활동 내역이 있는 자, 경기출전과 상관 없이 대한체육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시도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사실 여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등록된 사실여부 등으로 대회운영본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한다.
  • ② 국내 및 해외 독립리그에 등록하여 활동한 이력만으로는 선수출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외국국적 및 한국국적자를 포함해 한국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선수출신으로만 출전할 수 있다.
  • ④ 선수출신은 최대 3명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경기 출전은 1명만 할 수 있다.
  • 3) 참가선수 제한 규정

  • : 과거 3년간 게임원에서 주최/주관한 대회에서 부정선수가 적발되었던 팀 소속의 감독 및 선수 전원은 어떤 팀 소속으로든 참여가 불가하다.
  • (※ 부정행위 및 부정선수 등으로 게임원에서 징계를 받은 팀의 대회 최종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에 한함)
  • 4)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 3. 참가팀 필수사항

  • 1) 참가선수는 전원 스포츠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경기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고당사자가 진다.

  • 2) 참가팀 확정 후 참가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 (팀내사정 / 몰수경기포함)

  • 3) 대회운영본부가 공지한 참가확정된 팀의 최종선수명단은 대회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 4) 대회에 입상한 팀은 시상식에 소속팀 유니폼을 착용한 선수 5명 이상이 참석해야 대회 시상금 및 시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

  • 5) 대회운영본부는 대회시상금 및 시상품에 대해 대회종료 후 7영업일 이후에 지급하며,

  • 이 기간 중 부정행위 및 부정선수에 관련된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명확히 소명이 된 후 지급할 수 있다.
  • 6) 대회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든 시상 자격은 박탈되며, 대회운영본부는 해당 팀 또는 선수에게 지급된 대회시상금 및 시상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추가적인 징계조치에 대해서는 대회운영본부의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  

    4. 경기규정

  • 1) 경기시작 30분 전 각 팀의 감독은 출전선수명단(오더지)을 4부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대회운영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경기감독관 1부, 심판 1부, 기록원 1부, 상대팀감독 1부)
  • 2) 경기시간은 2시간, 경기횟수는 7회로 한다. (결승전은 2시간 30분)
  • 3) 정식경기의 성립은 4회로 하고, 4회를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정식경기 성립은 이닝보다 시간제한을 우선한다.
  • 4) 경기 개시 후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단, 결승전은 2시간 10분 이후 새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동점 시 정규이닝 우선)
  • (예시) 08:00 경기시작 → 새 이닝 09:49 (O), 09:50 (X)


  • 5)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규정하며, 결승전에는 콜드게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 6) 경기 시작 10분 경과 시까지 9명의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한다.
  • 7)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할 수 있다.
  • 8) 선수출신은 투수로 등판할 수 없다.
  • 9) 투수 및 포수가 심판에게 자동 고의4구 의사를 전달하면 해당 타자는 볼넷으로 인정하여 자동으로 1루로 진루한다.
  • 10) 선수교체는 대기 명단 내에서 상시 가능하고, 선수출신의 교체는 선수출신 간에만 해당 타순에 한해 교체할 수 있다.
  • (선출→선출: O / 선출→비선출: O / 비선출→선출: X)
  • 단, 선발 라인업에 선수출신이 출전하지 않은 경우에만 1회에 한해서 비선출에서 선출로 교체할 수 있다.
  • 11) 대기타석에는 다음 타순의 선수만 준비할 수 있고 나머지 선수는 덕아웃에 위치하여야 한다.
  • 12) 경기장 내 모든 팀원은 반드시 규정에 맞는 동일한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다.
  • 단, 하의에 한해 약간의 오차는 경기 감독관의 판단에 따른다.
  • ( ※ 색상 및 무늬가 상이할 경우에는 불인정 )
  • 13) 대회에 등록한 배번과 다른 배번의 유니폼을 착용한 경우 반드시 오더지에 표기하고 사전에 경기감독관과 상대팀 감독에게 알린다.
  • 14) 덕아웃 출입은 대회참가선수만 출입 가능하며, 유니폼 미착용자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다.
  • 15) 심판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팀 감독(대표자 1인)만 어필할 수 있다.
  • ( ※ 스트라이크/볼, 파울/페어, 아웃/세이프, 인필드플라이에 대한 판정 어필 불가)
  • 16) 게임원play 설치 구장에서 진행되는 경기에 한해 팀 당 2번의 비디오판독을 요청 할 수 있다.
  • 17) 게임원play 미설치 구장에서 진행되는 경기는 팀 당 2번의 합의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 18) 결승전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는 무승부 시(강우/일몰콜드 상황 포함)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 19) 추첨은 양 팀의 참가선수 9명이 참여하며, 경기장에서 O, X표를 뽑아 O표의 갯수가 많은 팀을 승리로 선언한다.
  • 20) 결승전은 7회 무승부일 경우 국제야구연맹 연장전 승부치기 규정에 따른다.
  • ■ 승부치기 규정 : 노아웃 주자 1, 2루 상황에서 타순 선택제로 시작한다.

    ■ 상황예시 : 주자 2명을 2, 3번 타자로 선택 시 승부치기 공격은 4번타자부터 진행한다.


  • 21) 경기감독관은 경기 개시 전 우천으로 인해 경기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우천 취소를 선언할 수 있으며, 해당 경기는 재편성하도록 한다.
  • 22) 주심 또는 경기감독관은 경기 진행 중 우천/일몰/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해 경기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경기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30분 내에 경기 재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경기 재개 또는 강우/일몰콜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 ※ 강우콜드 / 일몰콜드 규정 적용 방식 

     ① 2회 초 종료 후 선공팀이 리드하고 있는 경우 → 노게임 선언 후 추첨 진행

    구분

    1회

    2회

    합계

    경기결과

    선공팀

    3

    2

    5

    -

    후공팀

    1

    x

    1

    -


    ② 2회 초 종료 후 후공팀이 리드하고 있는 경우 → 강우/일몰콜드 적용하여 후공팀 승리 선언

    구분

    1회

    2회

    합계

    경기결과

    선공팀

    2

    1

    3

    후공팀

    5

    x

    5


  • 23) 경기 시작전에 경기감독관과 양팀 감독 입회 하에 선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4) 경기 시작전에 신원확인을 못한 선수는 반드시 경기 참여 전에 경기감독관의 확인을 필 한 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만일, 신원확인을 거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되어 몰수패로 처리될 수 있다.
  • 25) 경기 중 부정선수 출전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회감독관은 즉시 해당경기를 몰수경기로 처리하고 대회운영본부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6) 경기 중 상대팀 및 선수에 대한 비방, 욕설, 과격한 행동 등은 불가하며, 경고 후 퇴장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7) 배트는 대회운영본부에서 지정한 OVER-G 배트만 사용 가능하며, 선수출신은 개인용 나무배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 28) 선수 출신 선수가 나무배트가 아닌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 또는 불법적으로 변형된 목재배트를 사용하여 타격 참여 시 대회감독관에게 적발되거나 상대팀의 어필로 확인될 경우 해당 플레이는 무효가 되고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된다. 이는 고의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타격 전이라면 규정에 맞는 배트로 교체하여 타격을 마칠 수 있다.
  • 29) 위 28)항에 의거하여 타격이후 상대팀의 어필 없이 투수가 1구를 던지거나 견제구를 던졌을 경우 넥스트(NEXT) 플레이로 인정하여 기록은 인정하되, 해당 선수는 그 즉시 퇴장조치 할 수 있다.
  • 30) 나무배트는 해당 팀 및 개인이 준비해야 하며, 미 준비 시 해당 선수는 경기참여가 불가하다.
  • 31) 상기 규정 이외에는 야구규칙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 5. 징계규정

  • 1) 부정선수는 대회참가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 경기 당일 신분검수가 되지 않은 선수, 제출한 대회서류를 조작한 선수 등 부정한 행위로 대회에 참가하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를 말한다.

  • 2) 대회운영본부는 부정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경기에 대해 몰수를 선언할 수 있다.

  • 3) 부정선수에 대한 제소는 경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대회홈페이지의 부정선수제보 게시판 또는 대회운영본부 메일로 제소가 가능하다.

  • 4) 3)항의 절차에 의해 신고된 제보는 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부정선수에 대해 명확한 내용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제소가 가능하다.

  • 5) 부정선수로 의심받은 선수 및 팀은 대회운영본부에서 제시한 시간 내에 합리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대회운영본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 6) 제보받은 사실에 대해 경기개시전까지 최종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경기는 진행하되 진위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는 대회운영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 7) 부정선수 적발 시 해당 팀과 선수의 기록은 모두 무효처리 및 몰수패로 기록되고, 관련 후속 조치는 대회운영본부 징계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 ※ 부정행위 징계처벌 

    ■ 소속팀 : 게임원 주최/주관 대회 및 행사에 3년간 출장정지, 해당경기 몰수패

    ■ 소속팀 감독 및 선수 : 게임원 주최/주관 대회 및 행사에 3년간 출장정지

    ■ 부정선수 : 게임원 주최/주관 대회 및 행사 영구 출장정지


  • 8) 상대팀 선수 및 심판, 대회감독관 등에게 욕설, 폭언 및 폭력을 할 경우 해당 선수에게 퇴장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퇴장된 선수는 대회운영본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추가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9) 위 규정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 6. 대회시상

  • 1) 종합시상 : 우승, 준우승, 공동3위

  • 2) 개인시상 : 최우수선수상(MVP), 우수투수상, 우수타자상, OVER-G플레이어

  • 3) 개인시상은 4강이상 진출한 팀의 선수로 제한하며, 규정타석과 규정이닝을 충족한 선수에서 선발하여 시상한다.

  • 리그 가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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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벽산·하츠 인비테이셔널 전국사회인야구 왕중왕전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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