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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규정

□ 사능KB리그 규정
 
[제1조] 리그목적
 
1. 리그의 명칭은 ‘사능kb리그’(이하‘본 리그’라 칭함)라 한다.
 
2. 본 리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야구동호인 간의 교류 및 친목도모
  2) 야구동호인 화합과 봉사활동
  3) 생활체육야구동호인들의 저변확대 및 건강도모
  4) 학교내 엘리트체육 지원
 
3. 본 리그는  사능kb리그 사무국에서 운영한다.
 
4.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집행부(사무국)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 경기의 운영
 
5. 경기의 진행 준비는 심판위원회가 주관한다.
 
6. 경기일정의 변경은 사실상 불허한다.(단2주전 변경통보는 가능함) 
 
7. 경기는 양팀이 시합을 할 수 있는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 ‘경기예정시각’에 시작한다.
 
8. 경기예정시각’에서 10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으면 몰수 처리한다.
  * 경기예정 시각을 기준으로 5분까지는 2점  6~9분초과시 1점 총 3점을
     부과하고 10분이 지나도 인원이 안되면 몰수처리 한다.(몰수시 점수는 7:0으로 표기한다)
 
9. 경기예정시각’이란 리그 일정에 표기된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10.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실시하나 2시간15분 이내에 마쳐야 하며 동점시는 무승무로 경기를 종료한다.
     (결승 토너먼트는 동점시 추첨으로 승부를 가린다.)(평일야간리그는 2시간15분 이후 새이닝 안들어감)
 
11. 경기시작 후 2시간15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말공격이 이기고 있는 경우 2시간10분이 경과하면 경기 종료)  
 
12. 강우콜드 및 긴급상황시 콜드게임의 여부는  2회를 마치거나  1시간이 경과한 게임은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2회를 마치지 못하고 경기가 중지되면 무효로 한다)
 
13.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8점, 6회7점이면 선언된다.(토요 후반기,평일야간리그는 4회12점,5회10점,6회8점으로 한다)
  (24년부터 콜드게임은 4회 12점, 5회10점, 6회8점이면 선언된다
 
14. 출전선수들은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만일 동일한 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의 권한으로 해당 선수
     출전금지 시킬 수 있다.
   * 등번호, 상의, 하의, 모자는 색상과 모양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하의나 모자가 틀릴시 유니폼 한개당 1점 페널티 부과 3명 이상이면 몰수적용, 상의 틀릴시 참가 불가
   * 만일 유니폼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집행부(사무국)에서 이를 결정한다.
 
15.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이상 지연할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16. 경기진행은 심판 2명, 기록원 1명으로 한다.(평일주간은 1심1기록)(경기당 시합구  4개 제공)
 
17. 오더지 제출은 경기 개시10분전까지 운영진에게 작성 제출한다.
 ( 게임원 모바일앱 팀원 오더 제출 가능) (선수출신의 여부와 나이제한이 풀린 선수 출신자를 오더지에 별도 표기한다.)
 
18. 규제배트는 홍당무,단무지,cf시리즈 ZZ는규제한다(24년부터 모든 카본금지)
 
19. 경기장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흡연 장소에서 만 가능)
 
20. 각 경기종료후 음료수병등 쓰레기는 모두 각 팀들이 스스로 수거해 가야 하며, 쓰레기를 방치했을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 팀은 벌금없이 몰수경기의 제재 및 향후 개별 구장대관 자격에 대해 제한할 수도 있다.
 
21. 그 밖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경기 speed up(각 경기 심판 주의사항)의 내용을 준수한다.

[제 3조 몰 수 패]
 
22. 부정 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해당 팀 해당 경기 몰수패가 된다.
 
23. 부정 선수란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경기에 임했을 경우와  선수 출신 초과로 (제4조 선수등록 참조)
    경기에 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24. 부정선수의 이의제기는   해당경기 종료이후 1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25. 최소 2주전 사전 통보 없이 무단 결정 경기를 진행하였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26. 경기 개시 10분후까지 해당 팀의 선수가 9명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27. 사회인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폭행 및 심한 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 즉각 퇴출)
 
28. 몰수비는 10만원 또는 공2타로 한다  1회 몰수경기가 나올시 상대팀에게 지급한다.
     ( 몰수패팀이 1주일 이내에 입금한다  입금을 안할시 나머지 잔여 게임의 배정을 보류한다.)
 
29. 2번 이상의 몰수패가 있을 경우 사무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에서 퇴출되며 자진탈퇴 의사로 간주
     한다.
 
30. 부정선수를 고의로 출전시켜 승리을 얻었을 경우는 승패에 상관없이 상대 팀의 어필이 없어도 단 1회라 하여도 즉각
     탈퇴조치 시킬 수 있다.

[제4조] 선수및 심판 상벌 제도
 
31. 심한 항의를 하는 선수는 심판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1경기 이상의 출장을 금지시킨다.
    * 경기장 내에서의 독자적인 불미스러운 행위(헬맷 내던지기, 욕설 등) 및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근거 없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또한 리그운영진 등에 대한 허위 낭설 유포로 인해 운영진의 명예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지위고하
      를 막론하고 1~4경기 출장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2. 경기중 오심으로 인해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2심 합의하에 판정을 번복 할 수 있다. 

33. 개인시상은 정규리그  투수 부문은 방어율, 다승, 탈삼진 3개부분이며 타자부분은 타격,  홈런, 타점, 3개 부문으로 수상
     한다.
    *개인 타이틀 부분 동률이 나올 경우 타자부분은 타율을 적용하며 투수부분은 방어율을 일괄 적용한다.
      (타율이 동률인 경우 타석수가 많은 사람이 수상한다) 
 
34. 또한 결승 토너먼트시 최우수 감독상, 결승전 MVP를 수상토록 한다.
 
35.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유형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운영자가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선수등록
 
36. 선수는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스포츠 공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된 선수들은 예외로 한다.)
 
37. 선수등록은 각 구단의 대표자가 해야 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38. 새로운 선수의 등록은 경기출전 1주전까지 선수출신의 여부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선수등록 게시판에 등록
     한다. (배번 변경 포함)
   가) 스포츠 공제보험 증권번호
   나) 주민번호 앞번호
   다) 거주지 주소
   라) 출신고
   마) 등번호
        * 선수등록시 위의 사항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경우 사무국에서는 정식적인 선수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주민증이 발급되는 년도 부터의 학생은 리그에 참여 할수 있다.(단 주민증이 발급 안돼도 부모 참가시 가능)
        * 주민증이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등은 비선수 출신으로 간주하며 경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 선수출신자중 대한야구협회 및 한국야구위원회에 등록된 현역선수는 리그에 참여 할 수 없다.
          단, 현재 해당 선수의  소속이 프로구단 및 각 학교의 야구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이를 선수 출신로만 간주하며
          경기에는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39. 시즌 기간 중에는 팀간 및 리그간의 등록된 선수의 이동을 금한다. (단 한 선수가 같은조에 중복된  팀이 있어도 두팀에서 다 활동할수 있다)

 [제6조] 선수출신의 선수자격
 
40. 선수출신자라 함은 봉황대기와 대통령배 대회 출전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대한야구협회 선수등록된자는 선수출신으로 한다)
     
41. 선수 출신자의 확인은 선수 출신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한다.(집행부에 문의시 집행부에서 신분증 검사)
    * 선수 출신 여부의 증명은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하다.
 
42. 선수 출신자라 하더라도 만40세(41세 되는 해 생년월일이 지나야 함)를 넘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단 투수는 45세부터 할수있다
43. 선수 출신자는 엔트리 등록시 비고란에 선수출신을 별도로 기재한다.
 
44. 본 싱글리그는 선수출신 1명까지 출전 할 수 있다. 선수출신은 나무배트 사용 (루키조는 출전금지)

[제7조] 리그순위 결정 방법과 개인기록
 
45. 모든 경기의 기록은 실시간 으로 리그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46. 동률로 리그가 마무리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승점
   (2)몰수패가 없는팀
   (3)승자승 
   (4)실점이적은팀(총실점) 
   (5)득점이 많은팀(총득점)
    * 3항의 승자승이 다자간 동률일 경우 다자간  승수가 많은 팀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순위가 같은 경우 최소 실점 순으로 한다)
 
47. 승리투수는 투구이닝과 관계없다.
     (단, 한 개의 공을 던져도 이기는 시점에서 교체 되었을 시에는 승리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8. 타자의 규정타석은 2타석으로한다.(몰수승인경우 전팀원 2타석 인정)
    * 투수는 규정이닝을 경기당 1이닝으로 한다.(승리투수 요건은 2회를 마무리한 투수가 된다)
 
49. 시합도중이나 종료후 몰수게임이 일어나는 경기에 대해서는 해당 팀의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 상대팀의 기록은
     보존된다. 또한 기권패의 경우 기권의 시점까지 양팀의 기록이 인정된다.

[제8조] 결승리그 진행 방식
 
50. 결승 토너먼트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 최종순위 3위팀 vs 4위팀, 3,4위팀 승자 vs 2위 팀이 <--- 승자 vs 1위팀과 결승전을 하는 경기방식을 채택한다.
      (일정을 고려해서 각 조 준결승,결승전은 더블헤더로 진행한다)
 
51. 결승전은 2시간30분(2시간15분 이후 새이닝 금지)  또는 7이닝 경기를 하되 승부가(동점) 나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해
     승부를 가린다.
     * 4강전부터  무승부로 끝날 경우 추첨을 통하여 승부를 가린다.(시간제,예선전과 동일한 규정)
 
52. 결선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53. 타자는 정규경기 4경기이상 출전 또는 10타석 이상의 기록이 있어야 결선 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후반기 리그는 3경기 이상 출전 또는 6타석,6이닝 이상의 기록)
54. 투수는 정규경기 4경기이상 출전 또는 10이닝이상의 등판기록이 있어야  결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 단, 위의 53항과 54항 중 1개 항목의 요건을 갖추면 타자 또는 투수로 기용 할 수 있다.
     * 각 팀의 감독은 시즌중에 한 경기도 나서지 않아도 플레이오프 자격을 갖춘것으로 본다.
 
[제9조] 기타
 
55. 경기중이나 연습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주최측에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56. 본 대회규정은 변경될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내용은 집행부측의 결정에 따른다.
    * 단, 긴급을 요하는 결정사항은 사무국의 논의에 의해 우선 결정 할 수 있다.
 
57. 당해 연도 리그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서 퇴장선수 발생팀 및 몰수경기를 일으키는 팀 또는 지정된 날짜에 리그가입비
    를 완납치 아니한 팀, 끝으로 시즌 동안 경기 매너, 기타(사무국 공지 준수 여부) 사항등에 문제 및 의문이 제기되는 팀등
    은 차기년도 리그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58. 홈블로킹 금지-포수는 홈플레이트를 가리지 않고 공캐치(태그 플레이) 주자는 홈베이스에서 거친 플레이 금지.
     (포수가 홈플레이트를 가릴시에는 공격쪽에 유리한 판정 ,가리지 않는 플레이시에는 수비쪽에 유리하게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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