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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규정

  1. 참가팀과 선수자격

1)   2018시즌 게임원에 등록된 팀만 참여할 수 있다.

2)   64개 팀 중 온라인 대진 추첨을 통해 63개 팀을 선발하고, 1개 팀은 초청팀으로 구성한다.

3)   팀 구성 : 선수 출신은 출전 불가하며, 20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4)   다음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초청팀은 b, c항목은 해당 안 됨)

a)   나이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이상 선수 출신(감독 및 코치로 참가는 가능)

b)   2018년 8월 31일 이후 해당 팀에 등록된 선수

c)    해당 팀에서 2018시즌 8월 31일 이전 리그·대회 공식경기에 3경기 이상 참여하지 않은 선수
단, 2018시즌 8월 31일 이전 몰수 승 경기가 있을 시 2게임 이상 출전한 선수일 경우에 몰수승을 게임 수에 반영한다. (몰수패는 해당 없음)

d)   미성년자(2000년 이후 출생자), 외국인, 학력 확인이 불가능한 선수

e)   외국 중·고등학교 졸업자

f)    이중 등록된 선수

5)   선수 출신의 구분은 제출된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내 특별활동, 클럽활동에 야구부 활동 이력이 있는 자 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봉황대기/황금사자기/대통령배고교야구대회/대한체육회 선수로 경기출전과 상관없이 등록된 사실 여부로 구분한다.

6)   선수명단에 기재된 선수만 대회 참가선수로 인정하며, 감독 및 대표자가 선수로 경기에 참여할 경우 선수명단에 중복하여 기재하여야한다.

7)   경기 전 출전선수는 경기감독관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을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분증과 선수명단의성명, 생년월일이 일치해야만 해당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 사원증 / 의료보험증 / 등본 등 불인정)

8)   참가가 확정된 팀의 등록된 선수 전원은 중학교 생활기록부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매 경기일마다 필수 지참하여야 한다.

a)   해당 서류는 상대 팀의 확인 요청 시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b)   만일 허위 서류 및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공문서 위조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c)    서류 확인 결과 선수 출신으로 확인되거나 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그 즉시 해당 팀은 몰수 패를 적용한다.

d)   고등학교 미진학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와 검정고시 확인증을 지참한다.

e)   생활기록부에는 이름, 생년월일, 클럽(특별)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페이지를 필수 지참해야 한다.

9)   선수명단 제출 기한 이후에는 추가선수등록 및 변경을 할 수 없다.

10) 호적변경으로 인한 개명자 및 여타의 사유로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시 고지를 해야 하며, 특히 선수출신자가 고의로 알리지 않고 경기에 참여시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11)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본부의심의로 결정한다.

 

2. 참가팀 필수사항

1)   대회 참가가 확정된 64개 팀은 주최 측에서 정한 개막식 일정에 아래와 같이 필수 참석해야 한다.

a)   개막식 일정 : 2018년 10월 27일(토) 오전 09시 30분

b)   개막식 장소 : 곤지암 팀업캠퍼스 2구장

c)    참석 인원 : 각 팀 대표 3명 이상(선수명단에 포함된 선수)

d)   참석 복장 : 소속 팀 유니폼 착용(모자/상의/하의)

e)   개막식 3인 이상 불참 시 기본 지급 용품 및 경품이 지급되지 않으며, 대회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몰수패를 적용한다.이후 게임원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의 운영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우승/준우승/공동 3위 팀은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불참한 팀은 시상내역 및 상금 지급이 취소된다.

3)   참가팀에서 제출한 선수명단에 속한 선수들은 반드시 ‘스포츠 안전재단’의 ‘스포츠 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경기 중 발생한모든 사고/부상/차량파손 등은 대회운영본부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대회 기간 중 의료 엠뷸런스 항시 대기)

4)   참가팀은 개막식 때 지급받은 승부사 온라인 패치를 유니폼에 부착하여야한다.

5)   대회 참가가 확정 된 64개 팀의 참가팀 선수 전원은 ‘승부사 온라인’ 게임에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승부사 온라인’ 게임 회원가입 관련 내용은 별도 공지예정)

6)   참가팀 선수 전원은 선수 명단 제출 시 ‘승부사 온라인’ 게임 아이디를 포함하여 작성한 후 제출한다.

7)   ‘승부사 온라인’ 게임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선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3. 경기규정

1)   경기 시작 30분 전 각 팀의 감독은 선수명단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a)   경기 감독관 1부, 심판 1부, 상대 팀 1부

2)   경기 시간은 2시간, 경기 이닝 수는 7회로 정한다. 결승전 시간은 3시간 7회 경기로 한다.

3)   콜드게임은 4회 12점, 5회 10점, 6회 8점으로 규정하며, 4강부터는 콜드게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경기의 성립횟수는 2회로 하고, 2회를 끝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정식경기 성립 횟수보다 시간제한을 우선한다.

5)   우천/일몰/기타 천재지변으로 경기를 개시할 수 없을 때는 O, X추첨으로 승패를 정하며. 4강 이후부터는 추후 재편성된다. 추첨은양 팀의 각각 9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O, X가 그려져 있는 추첨 용지를 추첨하여 O가 많은 팀이 승리한다. 단, 우천/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해경기가 사전 취소되면 팀 대표자 1인이 O, X추첨으로 승패를 정한다. 경기 중 우천/일몰 시 2회 이상 진행되었을 경우 강우/일몰 콜드 선언후 리드하고 있는 팀의 승리를 선언하고 경기를 종료할 수 있다. 일몰 기준은 기상청에 공지된 일몰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심판 및 경기감독관의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 

6)   경기 개시 후 1시간 50분 이후에는 신규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결승전은 2시간 50분 이후에는 신규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7)   무승부인 경우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무승부 시 추첨은 양 팀의 참가선수 9명이 참여하며 경기장에서 O, X표를 뽑아 O표의개수가 많은 팀을 승리로 선언한다. 결승전은 무승부일 경우 승부치기 방식으로 진행한다.

a)   승부치기 규정 : 노아웃 주자 1, 2루 상황에서 타순선택제로 시작한다.

8)   경기 시작 10분 경과 시까지 선수가 모두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한다.

9)   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야구화, 글러브, 벨트 등 개인장비는 제외)
단, 하의에 한해 약간의 오차는 경기감독관의 판단에 따른다. (※ 색상과 무늬가 다를 경우 불인정)

10) 투수에 한해서 지명타자를 기용할 수 있다.

11) 선수교체는 대기명단 내에서 항시 가능하다.

12) 대기타석에는 타음 타순의 선수만 준비할 수있고 나머지 선수는 덕아웃에 위치하여야 한다.

13) 대회에 등록된 등번호와 다른 유니폼을 착용할경우, 반드시 오더지에 표기하고 사전에 경기감독관과 상대 팀 감독에게 알린다.

14) 덕아웃 출입은 제출한 최종 명단 인원 만출입 가능하며, 유니폼 미착용자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다. 

15) 타임은 한 경기 공.수 합해 3회를 초과할수 없다. (포수가 투수에게 다가가는 것도 타임으로 간주) 

16) 경기 중 심판에 대한 항의는 감독만이 할수 있으며 스트라이크/볼에 대한 판정은 절대로 항의할 수 없다.

17) 스트라이크/볼 판정 외의 다른 사항은 한경기당 1회 합의 판정 요청이 가능하다. (감독만 요청가능) 이 규정을 어길 시 심판에 의해 경고가 주어지며 경고 후에도 계속 항의가 이어지면바로 퇴장시킬 수 있다.

18) 경기 중 상대 팀에게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심한 야유나 욕설은 심판 및 경기감독관에 의해 경고가 주어지며 경고 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심판 및 경기감독관은 몰수패를 선언할 수있다.

19) 경기 전, 경기 중 선수 출신 의심자에 한하여상대 팀에게 서류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서류 확인은 경기감독관과 양 팀 감독 입회하에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서류 확인 결과 선수 출신으로 확인되거나 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그 즉시 해당 팀은 몰수 패를 적용한다.

20) 배트는 대회 공식 지정 배트(샘퍼니의 거번배트)만을 사용해야 하며, 경기 시작 전 팀당 2자루씩의 배트가 지급된다. (경기 종료 후 회수)

a)   공식 배트 이외의 배트 사용 적발 시에 해당 선수는 부정타격으로 처리한다.

b)   공식 배트 이외의 배트 사용에 대한 여부는 심판의 확인 또는 상대 팀의 어필로 확인한다.

21) 시합구는 대회운영본부에서 지급하는 공인구(게임원볼)로사용한다.

22) 개인상의 경우 규정타석/규정이닝 이상의 선수중에서 대회운영본부에서 선발하여 시상한다.

23) 경기 심판은 2심으로 진행하며, 결승전은4심으로 진행한다.

24) 징 스파이크는 투수만 허용하며, 그 외 선수의징 스파이크 착용은 금지한다.

a)   투수의 경우 투수 포지션인 상태에서 타석에 들어서는 경우는 허용, 투수에서 타 포지션 이동 시 불가

25) 날씨로 인한 상의 유니폼 위 보온의류의 착용가능 여부는 라인업 전 경기감독관이 판단하여 공지한다.

26)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규칙서에 준하며,이외의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4. 몰수게임의적용

1)   등록선수 자격에 어긋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 상대 팀의 증빙서류 확인 요청과 제소가 있을 때는 대회운영본부에서 확인 후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2)   부정선수에 대한 어필은 경기전과 경기중에만 할 수 있으며, 어필한 팀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자료는대회운영본부에서 제시한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제출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어필에 대한 사실은 소멸하며, 대회운영본부의 결과에따라 향후 게임원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의적인 목적으로 인정된 경우)

3)   부정선수 적발 시 소속팀과 해당선수의 기록은 모두 무효 처리되며 몰수패로 기록된다. 또한, 향후 게임원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에서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경기 종료 후에는 부정선수를 포함한 일체의 어필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으며, 경기결과와 기록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신원확인 요청은 해당 팀의 상대 팀 감독만이 주심이나 경기감독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을 의뢰 받은 주심이나 경기감독관은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해야 한다.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본부의심의를 거친 판단에 따라 경기를 운영한다.

6)   장시간 어필로 인하여 상대팀에게 불리함을 초래하거나 대회운영에 문제를 야기할 경우 심판진의 판단에 의하여 그 경기는 몰수될 수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운영자 및 심판에게 폭력이나 폭언, 욕설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할 경우 그 경기의 가해팀은 몰수 처리된다.

7)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부정행위징계]

1.소속팀: 게임원 주최/주관 대회 및 행사에 영구 출장정지, 해당경기 몰수패, 기록 불인정

2.부정선수 및 감독: 게임원 주최/주관 대회 및 행사에 영구 출장정지, 기록 불인정

 

 

 

5. 게임원play서비스 규정

1)   게임원play 서비스 정의
“게임원play”란 리그에서 팀, 선수의 플레이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게임원 필드솔루션으로써 구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play영상을 추출하고기록영상을 제공하는 “게임원play VOD 서비스”와 구장에 설치된 디스플레이패널과 옥외전광판 그리고 모바일앱을 통해 전광판 서비스를 제공하는“게임원play 스크린서비스” 를 총칭한다.

2)   게임원play 영상 촬영 동의와 주의

a)   설치된 촬영장비는 지속적인 촬영을 실시하나 대회의 공식게임에 한해서 서비스한다.

b)   공공의 이익을 위한 촬영으로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는 플레이영상 촬영을 동의한다.

c)    설치된 카메라는 플레이 영상을 추출하여 서비스 하기에 플레이 도중 영상 촬영에 위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안된다.

3)   초상권 동의

a)   팀과 선수에게 제공되는 VOD 서비스는 대회 규정에 따라 초상권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b)   VOD서비스는 게임원 홈페이지와  대회홈페이지그리고 모바일앱 에서 공표되어 사용된다.

c)    공표된 영상서비스는 기타 매체를 통해서 공유될 수 있다.

4)   마케팅 동의

a)   게임원은 서비스된 제작물에 저작권을 갖으며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b)   게임원은 해당 저작물에 소유권을 갖고 해당 선수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저작물을 편집할 수 있으며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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