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야구협회장기 사회인야구대회 대회규정 |
제1조 (대회명칭) |
■ 대회명칭은 "기장군 야구협회장기 사회인야구대회"라 한다. (약칭으로 "기장리그"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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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운영위원회) |
■ 운영위원은 기장군 야구협회 회장,부회장,감사,사무국장,이사,사무차장,심판,기록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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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상벌위원회) |
■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기장리그에서 발생된 사건, 사고를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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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리그) |
■ 2020년 기장로얄리그는 토요2부 0개팀으로 운영한다. |
■ 2020년 기장스타리그는 토요3부 0개팀으로 운영한다. |
■ 2020년 기장드림리그는 토요3부 0개팀으로 운영한다. |
■ 2020년 기장엔젤리그는 토요3부 0개팀으로 운영한다. |
■ 2020년 기장크라운리그는 일요1부 0개팀으로 운영한다. |
■ 2020년 기장에이스리그는 일요2부 0개팀으로 운영한다 |
■ 2020년 기장갤럭시리그는 일요3부 0개팀으로 운영한다. |
■ 2020년 기장챔피언리그는 일요3부 0개팀으로 운영한다. |
■ 2020년 기장프라임A리그는 평일3부 0개팀으로 운영한다. |
■ 2020년 기장프라임B리그는 평일3부 0개팀으로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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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팀명) |
■ 시즌중에는 팀명을 변경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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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비) |
■ 본 협회에 가입된 모든 팀들은 지정된 날 까지 회비를 납부 하여야한다. |
지정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참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단, 기 납부된 선납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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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선수자격) |
■ 본 기장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당해 연도에 만19세가 되는 자에 한 한다. |
(단, 고교 재학생은 불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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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선수 출신에 관한 규정) |
■ 선수출신의 기준은 대한야구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선수 출신임을 결정한다. |
■ 선수출신은 만45세 이상의 선수는 비선수와 동일 시 한다. (2021년 기준 주민등록의 76생년 비선출) |
■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출신은 1부(3명) 2부(2명), 3부(1명)로 제한한다. |
■ 선수 출신이 다수일 경우 교체 멤버로 둘 수 있다. |
■ 선수출신은 1부, 2부리그에서는 투수, 포수 모두 가능하나 투구시에는 선발 2이닝으로 제한한다. |
단, 1부(3명), 2부(2명)선수출신중 1명만 투수로 출전할수 있다. 여러명의 선수출신이 분담하여 투구 할수 없다. |
■ 비선출이라도 1부, 2부에서 투수기록이 등록된 선수는 3부에서 투수를 할 수 없다 |
(토요,일요,평일야간리그간 별도로 적용한다.) |
(위반시 몰수패 처리한다.) |
(벌금규정 1차 몰수 10만원, 2차 몰수 20만원, 3차 몰수는 리그 퇴출로 한다. ) |
(몰수패 해당팀은 2회 몰수패 즉시 플레이오프 출전 자격을 박탈당한다.) |
■ 선수출신은 3부리그에서는 투수만 불가능하다. |
■ 외국인는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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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선수등록 및 탈퇴) |
1. 선수등록 |
■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공고에 따라서 등록한다. |
■ 선수의 등록은 당해 연도 정규시즌 시작 하루 전 오후12시까지 가능하다. |
■ 정규시즌 시작 하루 전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선수는 모두 신규 등록으로 인정하고, 신규 등록한 선수는 |
홈페이지에 등록신청후 승인후 7일이 경과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승인된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
■ 선수등록의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 1부,2부,3부간 중복등록시 3부 기준 팀원의 30%이내 등록이 가능하며, |
출전선수의 30%이내 경기에 뛸 수 있다. (교체는 상호간 가능하다) |
(토요,일요,평일야간리그간 별도로 적용한다.) |
2. 선수탈퇴 |
■ 기장군 야구협회 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수를 탈퇴 시킬 수 있다. |
■ 탈퇴한 선수의 기록은 모두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하니, 선수탈퇴 신청 시 신중을 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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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정선수의 유형과 처리) |
■ 선수 출신임을 속인자, 출전기한 제한자,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는 자는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
■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절차 없이도 확인되면 인정한다. |
■ 해당선수가 출전한 경기에 한해 몰수패 처리되며 벌금을 부과한다. |
(벌금규정 1차 몰수 10만원, 2차 몰수 20만원, 3차 몰수는 리그 퇴출로 한다. ) |
(몰수패 해당팀은 2회 몰수패 즉시 플레이오프 출전 자격을 박탈당한다.) |
■ 해당선수는 당해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 해당팀이 부정선수를 인지한 상황에서의 경기출전이 있을 시에는 해당 팀을 운영위원 회의를 |
거쳐 퇴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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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상 및 파손) |
■ 본 협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수는 (재)스포츠안전보험재단 (http://safe.sportal.or.kr/)의 |
스포츠안전서비스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 경기중 발생한 본인 및 대인, 대물의 피해에 대하여 협회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 경기중 구장 및 시설물 파괴에 대한 보상은 스포츠안전서비스 보험으로 대체하며 |
본 협회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 한다. |
■ 선수 및 동반자의 차량 파손도 인정하지 않으며 상대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 기타의 경우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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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선수의 퇴장) |
■ 선수의 퇴장은 향후 3경기 출장정지 한다. |
■ 소속팀에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 |
■ 퇴장된 선수는 포스트시즌에 출전 할 수 없으며 개인시상 자격도 박탈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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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경기중 몰수패) |
■ 상대팀의 사정으로 정해진 시합 당일 경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승으로 처리한다. |
(단, 운영진에게 경기 30일 전까지는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
(벌금규정 1차 몰수 10만원, 2차 몰수 20만원, 3차 몰수는 리그 퇴출로 한다. ) |
(몰수패 해당팀은 2회 몰수패 즉시 플레이오프 출전 자격을 박탈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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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경기지연) |
■ 경기 시작후(양팀이 인사를 한 후) 특정팀에서 선수가 부족한 경우 10분을 기다려준다. |
경기 시작후 10분 이내 선수가 도착하여 경기가 성립될 경우 원인 제공팀은 초공격을 하고 |
1회초 공격은 이미 진행한 것으로 한다. |
■ 상대팀의 1회말 공격부터 시작한다.(원인 제공팀이 후공격일시 선, 후를 바꾸어 게임을 한다.) |
■ 경기시작 후 10분이 지나도 선수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는 몰수패로 인정한다. |
■ 경기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시 기권패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벌금을 |
부과하지 않는다.(단, 기권패로 기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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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콜드게임) |
■ 정규시즌은 5회 10점, 6회 7점으로 한다. |
■ 결승전은 콜드게임 및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7회까지 한다.(단, 프라임리그는 시간제한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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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경기 및 경기일정) |
■ 홈페이지의 경기일정을 기본으로 한다. |
■ 모든 경기는 7회로 하며 3회를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
■ 우천시에 경기가 불가능할 때는 20분간 기다렸다가 심판의 판단에 따른다. |
■ 경기가 3회초를 넘기고 3회말 홈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에는 홈팀의 승리로 인정하고 3회초까지의 |
기록을 공식 기록으로 한다. |
■ 3회말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된 후일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기록을 공식기록으로 인정한다. |
■ 야구장 대관시간 제한과 일몰, 우천으로 인한 정식경기(3회)가 안 될 경우 노 게임 선언을한다. |
(야간경기의 경우 라이트 시설 문제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도 노게임 선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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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일정조정) |
■ 개막이후 확정된 경기일정의 조정은 해당 팀에서 상대팀과 변경 협의 할 수 있다. |
(단, 기존 대진팀과 새로운 대진팀의 협의가 필히 있어야만 한다.) |
■ 협의후 게시판을 통해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변경을 완료한다. |
■ 운영위원회에서는 경기일정 조정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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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경기시간) |
■ 매 경기 2시간00분 이후 새 이닝을 제한 한다.(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
■ 위 경우에도 불구하고 구장에 따라 경기시간 배정을 달리할 수 있다. |
■ 경기시간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경기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 양팀의 감독은 경기전 기록원에게 시간 제한에 대한 문의를 해야 한다. |
■ 시간 제한에 문의가 없었다면, 시간 제한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없다. |
■ 기록원의 기록지에 시작시간을 입력한다. |
■ 기록원의 시계로 판단한다. |
■ 홈페이지의 경기시간 보다 양팀 합의후 앞당겨 시작할 수 있다 . |
■ 앞의 경기에 따라 경기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
■ 기타이유로 다음 경기 시간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심판의 판단에 따라 제한 경기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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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포스트시즌 출전 자격 및 경기방식) |
■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 팀의 선수는 리그 경기의 절반이상 출전한 선수에 한하여 출전가능하다. |
■ 투수의 경우 1/3이닝이상 투구 시 1경기 참석으로 인정한다. |
■ 타자는 타석수가 있어야 1경기 참석으로 인정한다. |
■ 개막일 기준으로 최초로 선임된 감독에 한해 경기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교체시 불인정) |
■ 몰수승으로 경기를 할 수 없었을 때는 승리 팀에 등록된 모든 선수를 1경기 참석으로 인정한다. |
■ 몰수패 팀은 팀에 등록된 모든 선수에 대해 1경기 참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기권승과 기권패의 경우 당일시합의 오더지 라인업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서 경기 참석으로 인정한다) |
■ 정규시즌 4위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
■ 플레이오프는 시즌 종료 후 각부별 토너먼트 규정에 의해 단판승부로 진행한다. |
(각 리그 플레이오프는 프로야구 포시트시즌 방식을 택한다. 4위-3위-2위-1위 순차적으로 결정전을 치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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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상) |
1. 타자 |
■ 타율-규정타석 이상시(동율시 타석-타수의 많음) |
■ 홈런-3개 미만은 상을 수여하지 않는다. (동율시 타석-타수의 적음) |
2. 투수 |
■ 다승-(동율시 투구이닝의 많음으로 결정한다) |
■ 팀 성적에 대한 수상 - 정규리그 성적은 순위에 불과하며 결승전을 통해 우승, 준우승을 정한다. |
■ 부별 플레이오프 시상 - 우승 : 우승트로피 및 상금 0만원, 준우승 : 준우승트로피및 상금 0원 |
■ 모든 시상은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을 충족한 선수를 기준으로 선발하며,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
3. 최우수 감독상 |
■ 플레이오프 우승팀 감독에게 시상한다. |
4. 최우수 선수상 |
■ 플레이오프 우승팀에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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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 |
■ 규정타석은 경기당 2타석 으로 한다. |
■ 투수의 규정이닝은 2이닝으로 한다. |
■ 승리투수의 요건은 선발로 등판해서 3이닝 이상 투구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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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합구) |
■ 게임당 리그 시합구 4개를 지급한다. 경기중 시합구 소멸시 양팀은 시합구를 제공한다. |
■ 시합전 심판은 공인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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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심판) |
■ 1심제 심판은 투수 또는 포수 뒤에서 본다. |
■ 일요 크라운,에이스리그는 2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
■ 결승전과 준결승전은 2심제이상을 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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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항의) |
■ 경기 중 어필은 감독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감독 부재 시 코치나 주장도 가능하다) |
■ 볼/스트라익/아웃/세이프/파울/페어/하프스윙/투수보크는 어필사항이 아니다. |
감독이라도 어필할 수 없다. 만약 위 8개 사항으로 어필시 즉시 퇴장 처리 할 수 있다. |
■ 감독이외의 선수가 어필시 심판은 즉시 퇴장시킬 수 있다. |
■ 항의로 인해 경기가 5분이상의 지연 될 경우 심판 권한으로 몰수게임을 선언 할 수 있다. |
■ 비신사적인 행동(폭언,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퇴장 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가한다. |
■ 심판이 폭언 및 비신사적인 행위를 할 시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 경기 중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폭행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약 폭력/폭행이 일어날 경우 |
해당선수는 영구 제명되며, 해당팀은 벌금 20만원, 포스트시즌 진출 금지, 팀순위 최하위로 인정한다. |
단, 팀이 집단 폭력, 폭행 시 즉시 영구퇴출 시킨다.(2인이상시 집단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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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복장 및 운동장쓰레기 처리) |
■ 선수는 팀의 동일한 유니폼(상의, 하의, 모자)을 착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몰수패 처리한다. |
(각 팀의 동계 하계 유니폼의 경우 시합당일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해야한다. 동계 하계유니폼 동시착용시 몰수패) |
몰수패 해당팀은 1회 몰수패 즉시 플레이오프 출전 자격을 박탈당한다.) |
■ 주루코치 및 감독도 선수와 같이 적용한다.(상의의 경우 풀오버 야구점퍼는 허용된다.) |
■ 모든 유니폼에는 등 배번을 표시하여야한다. |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유니폼을 착용하지 못할 경우 상대팀의 사전 동의하에 팀내 타선수 |
유니폼을 착용 하는 것은 인정한다. |
■ 팀에서 발생한 쓰레기(PET병 포함)는 모두 회수 하여야 하며, 어떤 음식물도 경기장에 반입을 금지한다. |
■ 구장 사용시 구장내에서의 흡연은 절대 불허한다, 적발시 몰수패 처리한다. |
(벌금규정 1차 몰수 10만원, 2차 몰수 20만원, 3차 몰수는 리그 퇴출로 한다. ) |
(몰수패 해당팀은 2회 몰수패 즉시 플레이오프 출전 자격을 박탈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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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과금 납부) |
■ 개막전까지 협회내의 모든 팀은 몰수 예치금을 납부한다 (2021년 몰수 예치금은 300,000원으로 정한다.) |
■ 각종 벌과금은 발생일로부터 7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시까지 경기를 배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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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이적) |
■ 시즌중에 리그내 팀간의 선수 이동은 불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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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순위) |
■ 리그의 순위는 승점제로 계산하며 동점시 몰수패 ,상대전적, 상대 최소실점, 상대 최다득점, |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
■ 3팀 이상이 동점이고 승자승도 같을 경우에는 3팀간의 경기에서 최소실점, 최다득점 ,추첨순으로 |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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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승격 및 강등) |
■ 부별 정규리그 상위 2팀은 상위부로 강제 승격한다.(팀수는 상황에 따라 조절가능하다) |
■ 부별 정규리그 하위 2팀은 하위부로 강제 강등한다.(팀수는 상황에 따라 조절가능하다) |
■ 강제 강등 및 승격 후 자진 승격 및 강등을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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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록 및 기록원) |
■ 경기 승패에 대한 기록은 시합 후 양팀 감독이 반드시 기록지를 확인한 후 서명을 하여 야 한다. |
■ 모든 기록에 대한 이상 유무는 시합 후 시합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 에 기록 게시판을 |
통하여 정정요청 하는 경우에만 검토 및 정정할 수 있다. |
■ 기록원에게는 스코어확인(기록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및 선수교체 |
요청시에만 접근하여야 한다. |
■ 스코어 확인 및 선수 교체 요청은 당일 시합에 참여한 대표자 등이 할 수 있다. |
■ 시합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기록원이 정확한 기록을 하기 위해 일체 방해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
■ 기록원은 당일 경기중 발생한 사항(흡연 및 복장 불량으로 인한 벌금부과, 시합후 쓰레기처리 |
문제 등)을 반드시 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 기록은 기록원의 고유 권한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 유무는 기록지와 대조한 |
이후에 기록게시판을 통해서 제기 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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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규제사항) |
■ 경기에 사용하는 배트는 배럴부분이 알로이 재질의 배트만 사용한다. |
■ 규제 배트 1회 사용시 타자 아웃처리하며, 2회 사용시 퇴장조치한다. |
■ 한 경기에 규제 배트 2회 사용시 감독도 퇴장 조치한다. |
■ 규제 배트 사용에 대한 처리는 타석에 가지고 있을때나, 타격완료후 바로 어필을 해야 인정된다 . |
■ 경기에 착용하는 신발은 징스파이크는 사용 할 수없다. |
■ 징스파이크 착용 위반시 몰수패로 한다. |
(벌금규정 1차 몰수 10만원, 2차 몰수 20만원, 3차 몰수는 리그 퇴출로 한다. ) |
(몰수패 해당팀은 2회 몰수패 즉시 플레이오프 출전 자격을 박탈당한다.) |
(징스파이크의 사용금지 규제는 시합 시작부터 종료까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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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타사항) |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
■ 시즌 중이라도 대회규정을 위반하여, 리그발전을 저해하거나 리그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
운영진의 결정으로 팀 또는 선수를 퇴출시킬 수 있다. |
■ 이 경우 제3조를 통해 결정한다. |
■ 지명대타제는 투수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
■ 선공팀은 3루 덕아웃 후공팀이 1루 덕아웃을 사용한다. |
■ 본 회칙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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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3년 2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