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규정Game rule

 

이화리그 리그 규정

 

* 모든 참가팀은  스포츠보험 및 기타 보험에 가입하며

야구장 내에서 발생한 부상 및 차량 파손은 모두 개인 치료비료한다(상대팀에게 민,형사 고발 할수없다)


 

제 1조 대회명칭 및 경기진행

1.본 대회 명칭은 이화야구장 리그라 칭한다.

2.리그 경기의 모든 운영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3.운영위원회의 구성

  1)리그운영위원장

  2)사무국장

  3)심판위원장

  4)기록위원장

4.경기 규칙(이하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조 대회구성 및 경기방식에 관한 규칙

1.팀 수준에 따라 부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2.정규 경기는 참가팀 풀리그 경기로 편성한다.

3.주말리그  경기는 주심.루심,기록 진행한다.

4.대회 경기기록은 리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5.경기시간은 2시간20분경기(2시간10분후 새로운 이닝불가)

  안개.강우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1시간 대기후 진행 여부 결정 한다

  1시간 후 경기 진행은 2시간경기 1시간50분 후 새로운 이닝 불가 

6.각 부별 경기운영 방식

  1)루키조(4부)-전원 비선수로 구성 되어야 한다.

  2)신생팀리그 나이풀린 선수 출전 불가 합니다

  3)4부팀 선출 1명 출전가능(포수가능.투수불가)

7.플레이오프 및 결승전(3팀참가 * )

  1)준플레이오프(7회 진행 심판 2심제 &기록없음리그경기와 규정 동일

  2)결승전 진행

  (1)콜드경기 규칙이 없으며 2심제로 진행한다.

  (2)동점일 경우, 양팀 공수만 1아웃 주자 2,3루에서 승부치기로 결정한다.

  (3)그래도 무승부면 양팀 5명이 가위바위보로 최종 우승팀을 결정한다.

  (4)승부치기 예시-전이닝 3번타자에서 끝났을 경우 2번타자-2루주자 3번타자-1루주자 4       번타자-타자

8.대회 경기일정 변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팀별 팀원의 경조사의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며 이로 인한 경기일정 변경 요청 시

  10일 전에 리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위원회 측에 통보하고

  10일 전까지 근거자료(청첩장)를 위원회 측에 제출해야 한다.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았을 시 경기일정 변경은

  불허할 수 있으며 해당 팀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3조 선수의 자격요건 및 등록요건

1.리그의 선수는 명시된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리그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되야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2.리그 참가 선수는 대한야구협회한국야구위원회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

3.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는 20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단 부모님 동의후 참여 할수있다.

4.게임원 등록된 선수만 출전이 가능하다.

 


(경기성적의결정방법)

1.리그별 각 팀 간의 풀리그로 진행하며 승리한 경우 3점, 무승부인 경우 1점,패한 경우 0점 을 부여하며, 이렇게 정한 승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동점의 경우에는 승자승 원칙, 득실점차, 추첨의 순으로 처리한다.

 (세팀 이상의 경우도 승자승, 득실점차 순으로 정한다)

* 두팀 이상의 팀이 승점이 같을 경우 승점 동점 팀간의 다승->승자승->득실점차

     ->몰수패적은팀>몰수승만은팀>>추첨 으로 한다.

     예) 4팀 동점시, 네팀 중 두팀 2승1패, 두팀 1승2패 이면, 2승1패 두 팀이 승자이며, 

두팀간엔 승자팀이 이기며 무승부였을 경우 득실점은 4팀간의 모든 경기의 득실점차로 

* 단, 2팀 이상 동률시 몰수 패 당한 팀은 우선 탈락한다.(몰수승많은팀이 우선적용)

 

제 4조 선수출신에 대한 정의 및 규칙

  1. 선수출신의 구분은  고교3학년때 봉화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등록 사실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2. 외국인은 선수출신에서 제외한다.

  3. 40세 이상은 선수출신에서 제외한다.

  4. 선수 출신의 리그 경기 출전은 매년 리그 모집 요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5. 위 사항을 위반 할 경우 적발 시에는 이의제기시효가 유효한 경기에 한해 몰수게임패       로  처리한다.

 

 

제 5조 경기 성립에 대한 규칙

  1.경기는 공지된 시간에 양팀 선수가 9명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시작하며,

  한쪽 구성원이나 양쪽 구성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경기진행은 절대 불가하다.

    양 팀 간 합의에 의한 경기진행 또한 불가한다.

  2.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하며 경기 시간은 경기 개시 후 2시간20분 이내로 한다.

  3.경기 개시 시간은 심판이 양팀에게 시합개시(라인업)를 알리는 시각으로 한다.

  4.경기는 3회 양팀이 공수를 모두 마쳤을 경우를 정식경기로 인정하며 강우,

   일몰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로 정식 3이닝을 마치지 못 한 경우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진행한다.

 정식경기 내에 후공 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일 경우 경기가 중단되도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서스펜디드 경기를 선언한 경기는 추후 일정 공지를 통해 경기를 진행한다.

  다득점 및 대량실점으로 경기가 지연된 경우는 3회를 마치지 못 하여도 정해진 

     시간의  승패를 인정한다

 (,경기시간이 한시간이상 지났으면 정식경기로 인정)

 

 

  5.콜드경기 규칙 없음

  6.경기 개시 2시간 1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 갈 수 없다.

  1)후공팀이 앞서 있는 경우 후공팀의 공격이 2시간10분을 초과하면 경기는 종료

  2)후공팀이 앞서 있는경우 5분전에 경기 종료 선언한다

  7.공지한 시간에 양팀이 라인업을 한 후 9명이 구성되지 아니한 팀에게는 페널티  

   5분3점 5분이상 5부여하고 10분의 시간을 준 후 그 이후도 인원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몰수경기로   패배 처리한다.

 10분 이내에 경기가 진행 되더라도 경기 시간은 남은 시간만 적용한다.

 

 

제 6조 몰수 및 기권에 대한 규칙

1.리그 규칙에 따라 몰수패를 선언당한 해당팀은 사무국에 10만원을 입금하고

  (10만원을 상대팀에게 사무국에서 지급한다. )

  1)일주일내에 몰수금을 입금하지 않은팀은 차후경기 진행불가.

  2)차후경기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은경기와 상관없이 리그에서 퇴출.

 

 

2.몰수 경기의 선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1)경기 개시 10분 후까지 출전선수 9명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2)부정선수가 발각 될 경우

(등번호가 상이본인이 아닌 선수가 출전선수출신 규칙 위반등)

  3)판정에 대한 항의나 기타 이유로 출전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4)기타 리그 규칙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

 

 

3.기권

  선수의 부상 또는 퇴장 등의 이유로 팀의 인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기권패로 처리

4.몰수경기 시 승리 팀에게는 1승에 해당하는 승점을 부여하고 7점의 득점을 인정하며

  타자에게는 2타수2안타 선발 투수에게는 2이닝 1승을 인정한다.

(몰수 승 팀은 오더를 기록실에 제출해야 한다.)

5.경기 중 특별한 사유로 해서 기권 경기가 발생된 경우,

     기권선언 전까지의 기록은 개인기록에 반영한다.

  (기권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그 점수보다 1점을 상대팀에게 더하여 승리를 인정한다 

 경기를 모두 종료 후 이의제기로 인해 몰수패가 됐을 경우는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몰수승은 제6조 4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투수 승/패의 경우는 마지막 투수에게 적용한다.

 

 

제 7조 경기 진행 및 이의제기에 관한 규칙

  1.경기출전팀은 경기개시 10분전까지 기록실,상대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한다.

(선출표기)

  2.경기 중 선수교체기록 등에 대한 문의판정 또는 룰 적용에 대한 항의 등은

반드시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감독이 없을 시 출전명단에 기재된 그 팀의 대표자만이 할 수 있다.

   3.경기진행 중 위험한 상황이나 기타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판은 경기를 중단 시킬 수 있다.

  4.유니폼 상의모자언더셔츠, 밸트는 모든 선수가 동일해야 한다.

   (단  리그 시작후 21일 기간 유에 하며 신분증 제출 해야 한다)

 야구경기는 승부에 앞서 매너게임이며 가장 신사적인 스포츠이기에 이 규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적용한다특히 날씨가 추운 경우 점퍼나 바람막이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착용할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팀이 합의하여 경기를 진행하도록 한다.

 

 5.해당 경기에 대한 선수자격 확인(3조에 의거및 선수출신 여부(4조에 의거등의 이의제기는경기 중 기록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종료 후의 이의제기 신청은 경기 시작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만 인정하며 리그 홈페이지 기록/선수자격 확인요청 게시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통보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는다확인결과 몰수가 인정되면 리그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해당팀에 통보하며 경기의 기록은 6조 4항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6.모든 출전 선수는 리그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신의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상대팀이 이의제기를 하여 해당 선수에게 신분증을 요구 시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경기 중에 이로 인한 상대 팀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 그 해당선수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경기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팩스(개인정보보호 차원)로 신분증사본을 제시하여 해명해야 한다.정해진 시간(팩스에 수신시간 표기 됨)에 해명을 하지 못 할 경우 그 경기에 대해서는 몰수패를 적용한다경기종료 후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7.판정에 대한 항의는 등록된 감독만이 가능하며

  스트라이크존에 대해서는 항의 할 수 없다.(비디오판독 대상 안님) 이 규칙을 어길 시에는 경고가 주어지며 반복적으로 항의할 시에는 심판은 퇴장 시킬 수 있다.

  비디오판독은 1회신청시 판정번복시만 1회 추가 가능함

(단 비디오 판정 불가시 주심및선심 합의해 결정한다)


 

8.신속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경기 중 감독이 마운드에 총 3번째 올라갈 시에는 

무조건 투수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포수 및 야수가 타임을 요청하고 마운드에 올라오는 것도 감독의 타임으로 간주한다.

  (이기고 있는팀이 고의로 시간 지연시 1차 경고 2차 몰수패함)

  (다음 타자 항상 출전 준비 해야함 /포수외 지체시 1차 경고 2차 스트라이크 한개 인정함)

 

 

9.감독을 포함 그 이외의 자의 항의에 대하여 항의내용에 따라

주의경고퇴장을 명령 할 수 있다.

10.각 팀은 판정과 기록선수조회에 대한내용은 각 팀의 감독만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11.모든 타자와 주자 그리고 포수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12.이외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8조 안전사고(보험가입권장)

본 리그의 시즌 경기중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를 처리하기위하여 공제,보험 가입을 권장하며 안전사고는 해당 구단의 대표자의 책임하에 두며,경기장내 경기중 부상및 주변 시설물(차량등)에 대한 파손 혹은 훼손에 대하여는 
본 리그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행위자 및 그에 속한 구단(대표)이 변상 혹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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