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규정Game rule


Ace League 조직과 운영


■ 2024년 대회 임원 명단


회장 : 김윤석  수석부회장 : 김상식  부회장 : 한구환 부회장 : 서갑수 감 사 :  이영진


사무국장 : 최창섭사무차장 : 방명수 , 안수복 ● 대외협력국장 : 배병환 운영위원 : 각 팀별 1


심판장 : 김영환 심판차장 : 이영진 ●심판차장:류지웅 심판위원 : 10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창원 에이스리스 사회인 야구연합회(이하, 연합회)에 가입한 팀간의 경기 등


경기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취지)


본 리그 회원들의 건강한 신체 및 건전한 사고를 함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지역 학원 야구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

 


3 (명칭 및 마크)


본 연합회 명칭은 창원 에이스리그 사회인야구 연합회라고 칭하고 심벌마크는 별도로 정한다.

 


4 (자격) 


본 연합회 가입할 수 있는 팀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연합회 가입을원하는 동호인 팀, CLUB 팀으로 한다.


2. 팀 구성이 12명 이상 되어야 한다.


3. 팀 명칭을명시하여야 한다.


4. 가입을 원하는팀은 운영위원회의를 거친 후 연합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리그 가입후 2년간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리그 잔류를 결정한다.

 


5 (연합회) 


본 연합회 원만한 운영을 아래와 같이 연합회 상설기구로 둔다.


1. 구성


. 임원


*회 장 : 1


*수석부회장 : 1 , 부회장 : 2


*감 사 : 1

 

*사무국장 : 1  *사무차장 : 2

 

*대외협력국장 : 1


*운영위원 : 팀당 1


. 심판위원회


*심 판 장 : 1


*심판차장 : 2


*심판위원 : 10여명

 


. 운영위원 선출방법


*    :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부 회 장 : 회장 추천으로 결정한다


*    : 회장 추천으로 결정한다


*사무국장 : 회장, 부회장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사무차장 :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심 판 장 : 회장, 부회장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심판차장 : 심판장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대외협력국장 : 회장부회장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상벌위원회 : 회장단과 각부의 장으로구성한다


*운영임원 : 각 팀 대표를 당연직으로결정한다. 


. 임기


*연합회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

 


2. 의결기관


. 신규 가입팀의 결정.


. 연합회 운영 및 경기규칙의 재,개정 및 보안.


. 사업 심의 및 결정.


. 회계 결산 심의.


. 상벌 심의 및 결정.

 


*상벌위원회 심의와 별도로 경기불참, 몰수패, 선수퇴장의 경우 벌금은 다음과 같다.


- 몰수, 기권패 : 1(6만원)를 상대팀에 기증한다.(선납한 예비비에서 지급한다)


- 선수퇴장 : 6만원 


*상기 벌금은 예비비에서 집행하며 예비비 소진 시 예비비를 다음 경기 전까지 사무국으로 납부한다.


*예비비가 소진될 시 다시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 해당팀은 경기에 임할 수 없으며,


그 게임은 몰수패로 인정 처리한다. 


3. 의결


. 재직위원 2/3 이상 참가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신규 가입팀 결정 및 가입팀 제명은 만장일치로 한다.) 


4. 회의


. 회의의 종류는 정기총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운영위원회 회의 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의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소 일정은 사무국에서 결정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운영위원회의 시 정기회보를 작성 배부할 수 있고 경기의 변동사항 및 공지사항을 통보한다.


. 정기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참석 대상은 각 팀의 운영위원 및 집행부 임원으로 한다.


. 본 연합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중대 사안이 있을 때


- 15팀 이상의 운영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5. 임원 임무


.   : 본연합회 제반업무 진행을 총괄하고 리그를 대표한다.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 년간회계 및 리그 집행 제반사항을 감사한다.


. 사무국장 : 본 연합회 결정사항을 대하여 책임 관리하여, 제반업무를 대행한다.


. 대외협력국장 : 대내외 협력 도모로 회원들의 권익과 리그 권일을 위해 활동한다.


. 심판장 : 본 연합회 경기를 운영하며, 심판위원을 대표한다.

 


2장 연합회운영


6 (연합회)


본 연합회의 경기력 향상 및 친선도모를 위하여 다음 선수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24년 신월리그 (8) ,사파리그(8) , 루키리그(13)는 각 팀별 14경기를 실시한 후 신월리그 사파리그는 

      3강 진출한 팀, 루키리그는 6강에 진출한 팀들이 P/O전에 진출한다.

     

 2. 출전팀을 3개의 리그(신월리그, 사파리그, 루키리그)로 분리하여 운영하며 리그 최종 성적에 의하여 리그를 분리하며(승강제 적용), 

 

    경기 진행은 팀별 작성된 대진표에 의하여 진행한다.

 

(리그 최종성적에 따라 사파리그,루키리그에서 결승 진출 2팀은 각각 상위리그로 신월리그 사파리그 하위 2팀이 

  사파리그, 루키리그로의 승강제를 실시 운영한다.)


 3. 대회 일정은 사무국에서 결정하여 리그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7 (경기진행) 


모든 경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진행한다. 


1. 경기일정 : 사무국에서 결정된 경기일정에 의한다.


2. 공격/수비팀 결정 : 경기 일정표에 의한다. (선공1, 후공3)


3. 선수등록 : 선수등록은 개막 1일 이전에 필히 등록하여야 한다.


(선수 출신의 추가 등록은 등록 후 30, 비선수 출신은 14일 경과 후 출전 가능하다.)


4. P.O에 출전하는 비선수 출신은 당해 7월30일까지 선수로 등록되어야 하고


전체 일정중 3경기이상 출전하여야 하며 선수출신은 팀 전체 일정중 7경기 이상 출전한 자에 한하여 출전이 가능하다.


5. 심판운영 : 2심제를 원칙으로 하며 PO전 및 챔프전은 3심을 원칙으로 한다.


. 자격 : K.B.O 대한야구협회 심판원 및 본 연합회 가입팀에서 차출하여


소정의 심판 교육을 필한 후 연합회에서 인정한 심판원.


. 구성 : 심판장 유고 시 대표할 수 있는 심판차장 3명 외의 약간명으로구성한다. 


8 (순위결정 및 수상)


연합회 순위결정 및 시상은 다음과 같이 진행 결정한다.

 

1. 순위결정


성적 순위는 승점제로 하며, 승점이 같을 경우 승자승 원칙에 따른다.


다득점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순위를 정한다.


(, 동율일 경우 몰수패가 있는 팀은순위가 뒤로 밀린다.)


(기권,몰수승 포함) : 3 , : 1 , : 0 , 기권(몰수) : -1


순위결정에 의하여 신월리그 , 사파리그 , 루키리그는 각 리그별


신월리그와 사파리그는 3강 진출팀들이 루키리그는 6강에 진출한 팀들이 P.O에 진출하여 결승 토너먼트로 최종 우승팀을 결정한다


(이때 결승전은 2승을 먼저 하여야 우승이 되며 각 리그의 1위팀은 리그 1위에 대한


인센티브로 1승을 안고 결승에 진출하고 결승에서 1승 추가 및 무승부시 우승이 된다)


 

* P/O전과 챔프전은 아래와 같은 경기방식으로 실시한다.(경기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준준PO전 9시(루키6 VS 루키3) ,11시(루키5 VS 루키4),  준PO전 14시(준준PO2차전승자 VS 준준PO1차전승자)


  P/O– 9(루키 준PO전 승자 VS 루키2),11시30분(사파 3위 VS 사파2), 14(신월3위 VS 신월2)


챔프전 1차전 9(루키 P/O전 승자 VS 루키 1) 사파(11시30분),신월(14시)


챔프전 2차전  : 시간은 동일하나 챔프1차전 결과에 따라 결정 


2. 종합시상(시상품 포함)


각 리그별 시상


. 트로피(47)  신월리그(14),사파리그(14),루키리그(12)


- 우 승(1)  -준우승(1)  


- 최우수 선수상, 우수 투수상, 수훈상, 감독상(우수팀)


- 우수선수상 , 감투상(준우승팀)


- 최우수 투수상(다승 1)


- 타격상(1), 선수(1)


- 홈런상(1) 선수(1)


- 최다 안타상 (1)


- 최다 타점상 (1)


- 최다 탈삼진상 (1)


- 최우수 심판상 


 . 시상식 상품(94) 신월리그(26),사파리그(26),루키리그(24)

 

-정규리그우승(상금)


- 우 승(1)  -준우승(1)  -3(1)


- 최우수 선수상, 우수 투수상, 수훈상, 감독상(우수팀)


- 우수선수, 감투상(준우승팀)


- 최우수 투수상(다승 1~3)


- 타격상(1~3), 선수(1)


- 홈런상(1~3) 선수(1)


- 최다 안타상 (1~3)


- 최다 타점상 (1~3)


- 최다 탈삼진상 (1~3)


- 최우수 심판상


- 반기 우수팀우수회원


- 특별 공로상

 


다. 시상의 적용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규정타석은경기수 x 2.4(타율이 동률일 경우에는 타수로 결정한다)


- 리그별 규정타석 미달로 해당선수 없을 시 시상하지 않는다.


- 다승상, 탈삼진상 (규정인닝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동률일 경우 등판 게임수 이 부분도 동률일 경우에는 인닝수가 적은자로 한다.)


- 타격상 (동률일 경우 타석수가 많은 자로 한다.)


- 홈런상, 타점상(동률일 경우 홈런은 큰 타점수로 하며 이 부문도 동률일 경우 타석수가 적은 자로 한다.)


-기록이 동률일 경우 기권 몰수패 적용한 팀의 회원은 해당 시상에서 최하위 순위로 결정한다.

 

-복수의 리그에 출전하는 회원의 경우 상위 리그 성적을 기준으로 시상한다.


 . 특별상은 아래와 같이 특별한 기록수립 시 사무국에서 결정하여 수여한다


- 퍼펙트 경기, 노히트노런, 싸이클링히트, 감사패, 공로패 등

 


3장 회계 


9(재정)


본 연합회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각 팀의 연회비 (2024년 회비 팀당 210만원)


해당년도 3월말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우리은행(1002-347-740266)


-예비비 , 새마을금고(6438-10-0029070)


2. 각종 찬조금및 광고비,예비비


3. 기타 수입금


4. 지 출


상기 수입금 중 운영위원회에서 지출 의결된 사안 중 사무국장은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집행한다.


, 연합회 운영 시 필요한 경비로서 의결되지 않은 사안중 금액 삼십만원이하의 지출은


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경비를 집행한다.

 


4장 대회요강 


10 (경기의 성립)


1. 매 게임은 7회까지의 승부로 동점 시 무승부로 한다.(4회를 정식경기로 한다)


2. 콜드게임을적용하며, 4 10, 5 8점 6회 7점 차로 한다.


3. 일몰 및 강우콜드는 3회까지 경기를 마무리 하였을 때 적용한다.


- 이 경우 양팀 감독의 합의에 의하여 경기를 속개할 수 있다.


4. 3회 이후 1시간45분 경과 시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5. 게임의 몰수


. 주심이 경기시작 선언하여 10분을 초과하여도 출전(9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몰수패로 적용한다.


. 심판의 판정에 항의를 하고 난후 5분 이상 경기를 지연할 시 몰수패로 간주한다.


. 부정 선수를 출전시켜 경기를 마친후 24시간 이내 연합회 운영위원이 사무국에


상대팀의 이의 신청이 있을 시 부정 선수 출전으로 판명되면 해당 게임을 몰수패로


일괄 처리 한다.


. 경기 시작 전까지 선수가 한명도 오지 않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 선수가 모자라도 연습경기가 가능할 경우 해당팀은 패만 기록하고 몰수패는되지 않는다.


(이는 양팀 감독의 합의하에만 가능하다.)


. 사회인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심판진과 사무국의 협의 후 몰수패 처리를 할 수 있다.


. 폭행 및 심판 폭언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연회비 반환 없이 리그에서 즉각 퇴출 할 수 있다.

 

사.타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헤드샷 규정을 적용한다.


    (심판원은 헤드샷 발생시 투구(직구)가 고의 비고의에 관계없이 발생 즉시 투수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6. 선수 출신자의제한


. 선수출신자라 함은 고교이상 야구선수로활동한 자를 말함.


. 선수출신자는 본 연합회 선수 등록시 필히 별도로 선수출신자라고 표시/등록하여야 한다.


. 매 경기 선수출신자는 출전은 신월리그 2, 사파리그 1명을 초과하여 출전할 수 없다.(,  교체가능)


. 각 팀의 선수출신 투수의 투구회수는 신월리그 2이닝, 사파리그는 1이닝으로 제한하며


연속투구를 하여야만 한다.

      (선수 출신자의 투구회수 계산은 2아웃에 등판하여 1구로 아웃처리 하면 한회로 간주한다.)

      (선수 출신자의 투구인닝 위반시 위반한 팀에 몰수패 적용이 가능하다.)

 

. 외국인선수에 한하여 투구인닝을 2인닝으로 제한한다


. 80년생은 위 제한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 (81년생은 선수/42)

 


7. 시합구의 결정 


. 시합구는 리그 개막전 참가하는팀들이 공동으로 구매하여 사무국에서 관리, 진행한다.


. 시합구는 경기당 4EA가 지급되며 모두 소진될 경우 경기팀에서 여분을 충분히 준비 하여야 한다.


(양팀 1게임 소요분의 시합구 준비)


. 뱃팅오더지는 사무국에서 제작 후 경기 전 기록실에서 팀별로 지급한다


8.    


.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는 다음 2게임의 출전을 금지시키며, 2회이상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는 연합회에서 제명한다.


. 경기 중 심판에 대한 항의는 감독, 주장 등 정식 유니폼을 입은 대표 한사람만


할 수 있으며(경기전 뱃팅오더 교환한 분만 인정한다), 스트라잌/, 파울/페어,


아웃/세입에 대한 판정은 항의할 수 없다.


- 이 규정을어길 때는 심판에 의해 경고가 주어지면 2차 경고 후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지명타자제를 투수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다.


. 경기도중 1번의 합의판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판원은 이를 수락해 합의판정을 도출한다


. 시즌 중 타 팀으로 선수는 이적할수 없다.(, 양팀의 회장 승인하에 이적 가능)

 

바. 복합소재 뱃트의 사용을 금지한다

 

사. 혹서기 포수보호를  위하여 포수가 주자로 루상에 출루할 시 대주자를 기용할 수 있다(7월02일~9월24일까지)

 


 제11 (기타 보상 및 경조사) 


리그 경기 중 발생되는 회원의 인적, 물적사고에 대하여 사무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리그에 참가하는 팀은 경기시 발생되는 모든사고에 대비하여 필히 보험 가입등의 안전장치를 준비하여야 한다.


(참가팀은 리그경기 개막전 피해보상등  팀 대표자가 동의한 서약서를 사전 제출한다)


단 함께 운동하는 동료애를 발휘하여 다음과 같은 약간의 보상을 행할수 있다. 


가. 비정규 야구장 사용시 발생사고


비정규 야구장에서의 시합중에 발생되는 사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 물적사고 à 리그 사무국에서 책정된 예비비를 이용하여 지불한다.


예비비가 소진되는 경우에는 시합중인 2팀에서50:50으로 책임진다.


- 인적사고 à 경기중인 2팀이 50%를 나머지 25팀이 공동으로50%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금액은 사무국에서 결정하여 팀별로 지원한다.)


- 리그 회원의 인적사고의 경우, 보상은 운영위원 회의를 거쳐 실시한다.


경기중 발생된 회원의 부상이 심하여 수술 후 회사 출근을 못하고 입원하여 과다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각 팀당 2만원이하(예비비 예탁금)과 사무국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한다(6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심판의 경우 50만원 이하는 사무국과 해당팀(경기중인 2)에서 책임진다.


100만원 이상일 경우 각팀에서 3만원과사무국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한다(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나. 경조사 부분


리그 회원들의 경조사부분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회원 본인사망(경기 중 발생): 각팀 10만원, 사무국 조화전달(270만원)


- 리그 발전에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경조사에 경조금 및 조화를 보낼 수 있다.


 


부 칙


1. 본 리그 운영규정은총회에서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리그 운영규정에누락 또는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3. 본 리그 운영규정은제4장 제11조로 구성한다.

4. 본 리그 운영규정은 2001 1 31일로부터지정한다.

5. 본 리그 운영규정은 2002 2 19일재개정한다.

6. 본 재개정규정은 2002 219일부터 시행한다.

7. 본 재개정규정은 2003 212일부터 재개정한다.

8. 본 재개정규정은 2003 212일부터 시행한다.

9. 본 재개정규정은 2004 1202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재개정규정은 2005 1202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재개정규정은 2006 122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재개정규정은 2007 202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재개정규정은 2008 115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재개정규정은 2009 1226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재개정규정은 2010 0108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재개정규정은 2011 0108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재개정규정은 2012 0128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재개정규정은 2012 1228일부터 시행한다.

19. 본 재개정규정은 2013 1231일부터 시행한다.

20. 본 재개정규정은 2014 1231일부터 시행한다.

21. 본 재개정규정은 20160306일부터 시행한다.

22. 본 재개정규정은 20170228일부터 시행한다.

23. 본 재개정규정은 20180202일부터 시행한다. 

24. 본 재개정규정은 20190215일부터 시행한다.

25. 본 재개정규정은 2021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6. 본 재개정규정은 2022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7. 본 재개정규정은 2023년 0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8. 본 재개정규정은 2024년 0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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