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대NH리그 리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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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대회의 명칭 및 리그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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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리그는 '농협대NH리그' 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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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리그의 운영은 '농협대리그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운영위원은 리그대표,운영(홍보)이사,심판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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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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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그의 정규경기는 예선전경기와 플레이오프방식으로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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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선수등록 및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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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대회의 선수는 아래 명시된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본 리그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등록된 선수만 그자격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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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원 팀 홈페이지 등록 기준, 해당 팀 홈피에 얼굴 확인 가능한 정면 상반신 사진 등록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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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대회의 선수는 아래 명시된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본 리그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등록된 선수만 자격을 인정하며 시,도 야구협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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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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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대회 등록 할 수 있는 선수는 만18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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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회의 참가 선수는 해당 경기 때마다 반드시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심판 또는 상대팀의 요구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
미제시 할 때 에는 48시간 안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미증명시 몰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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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스포츠 공제 보험 또는 대물배상 가능한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고나 불상사에 |
대하여 리그는 책임 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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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타구 차량파손관련 책임, 차주는 스스로 안전한 위치에 주차하여, 이에 따른 피해발생 시 본 리그는 책임지지 않으며 차주 스스로 해결한다. |
6. 선수 추가등록과 말소등은 항시 가능하며, 선수 추가 등록 시 일반인은 등록일 다음 날부터 출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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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의 경우에만등록 후 1주일부터 출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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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 의 경우 게임원 선수유형에 고출이상, 표기 필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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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어플 오더지에 선출, 표기필수, 제출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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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원 팀홈페이지에서 팀원 등록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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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수 등록 후 팀 간 이적 선수가 발생 할경우에는 원 소속팀 감독자의 이적 동의서를 작성 받아 리그 운영진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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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 할시에는 원 소속팀 선수로만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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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이적행위는 예선경기 종료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같은 리그 내에서 팀 이적은 해당 시즌 종료 이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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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된 선수는 이적된과 동시에 바로 출전 할 수 있다. 단 플레이오프 진출 시 이적된 팀에서 플레이오프출전가능 경기수 충족 시 출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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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수로서 결선 토너먼트 출전 자격: 주말리그 총 예선 경기에 1/3이상 참석 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대주자, 대수비 인정 및 몰수승은 몰수 전 날까지 등록된 |
선수 모두에게 출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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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수 출신에 대한 사항은 대회 규정 제 3조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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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선수출신에 대한 정의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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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수출신은 고등학교에서 대한야구협회에 등록이 되었던 자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봉황기 출전여부로 결정하나 등록을 확인할 자료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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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황금사자기,청룡기,대통령배)도 포함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도 선수출신으로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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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한야구협회나 기타 대회에 등록된 자라 할지라도 고등학교 1학년 재학시 경기출전 기록이 없는 경우는 비선출로 인정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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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재학시에는 기록유무와 관계없이 선출로 인정한다. 선수출신의 제한은 2021년도 리그 기준 1980년생 까지로 한다(1981년 선출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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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출신 : 한국나이 40세 이전의 까지 고등학교 야구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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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수출신, 선수의 포지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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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출신의 경우 투수포지션 불가하며 나무배트 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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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기의 성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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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하나 각 조별 정해진 시간규정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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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 개시 시간은 공지된 시간에 심판이 양팀에게 시합개시를 알리는 시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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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는 3회 또는 1시간 이상 경기 진행인 경우를 정식 경기로 인정하며 강우, 일몰 등의 이유로 정식경기 성립 이닝을 마치지 못 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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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게임으로 선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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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경기 성립 후, 후공 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일 경우는 경기가 중단 되도 정식경기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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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회 또는 1시간이상이 경과시 선공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중단될 경우, 직전이닝 최종스코어로 경기를 종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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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게임으로 선언한 경기는 추후 일정 공지를 통해 경기를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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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결승경기에 경우 위 기준에서 4회 또는 1시간 20분 경과시시로 예외 적용한다(준결승은 정규시즌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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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상이변(강우,폭설,안개) 경기-심판원은 최고30분간 경기중단을 선언할 수 있으며, 중단 후 경기가 재개될 경우 지연된 시간 또한 경기시간에 포함된다 |
6. 양팀 모두 공지된 경기시간을 경과하여 선수구성을 못하였더라도 10분이 초과 하기 전 양팀이 선수구성을 하면 경기 시간에서 지연된 경기시간 만큼 |
제외하여 경기하고, 상대팀에게 페널티 3점이 부여된다. 만약 한 팀만이 선수구성을 했다면 해당 팀이 몰수승을 한다. 10분이 경과해도 양팀 모두 |
선수구성을 못했다면 1패씩 몰수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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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로운 이닝 - 경기 개시 1시간 50분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 갈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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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콜드게임 규정-4회 10점, 5회 8점, 6회6점 이상의점수 차가 날 경우 콜드 게임을 선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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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기 선·후공 결정 (선공1루측, 후공3루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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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천취소 된 주말리그의 경기는 취소경기 다음주부터 비어있는 일정에 배정되나 부득이하게 8경기(20시) 또는 공휴일 경기로 순차적 배정 할 수 있다. |
11. 규정이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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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발투수의 승(勝)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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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투수의 승리요건은 7회 정규이닝으로 마무리 된 경우는 4이닝이상 던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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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닝 이내에 경기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종료이닝 과반 이상을 던져야 승리투수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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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승리요건을 갖춘 투수가 없을 경우에는 기록원의 판단에 의해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한 투수에게 승리를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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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투수의 규정이닝 - 2 이닝 * 정규 예선경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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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타자의 규정타석 - 2 타석 * 정규 예선경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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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기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팀 내의 불가피한 행사, 팀에 예기치 않은 사고 등)의 발생 시 상대팀과의 협의하에 |
변경가능하며, 반드시 리그운영위원회에 통보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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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플레이 오프와 결승전은 개인기록은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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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기일정 및 제반상항에 비협조적인 팀은 다음시즌 재계약에서 제외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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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몰수 및 지각, 기권에 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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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회요강에 따라 사전몰수패를 선언 당한 팀은 상대팀에게 몰수금 1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당일몰수는 15만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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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리그는 몰수예치금이 없기 때문에, 몰수패 한팀은 몰수 당일부터 5일 이내에 몰수금을 리그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 경과시 비매너팀으로 간주, |
차후 리그 가입을 불허하고, 납부 시까지 차후 경기를 몰수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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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몰수 경기의 선언은 다음과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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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기 개시 10분이후까지 선수구성 9명이 안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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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정 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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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판정에 대한 항의나 기타 이유로 출전을 거부 하거나 포기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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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기타 대회 규정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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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으로 3회이상 몰수 시에는 잔여 리그비 반환 없이 그 즉시 리그에서 퇴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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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권의 경우는 부상 또는 퇴장 등의 이유로 팀의 인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인정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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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경우에도 교체되었던 선수는 절대 경기에 들어갈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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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몰수 시 승리 팀에게는 1승에 해당 하는 승점을 부여 하고 7점의 득점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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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 중 특별한 사유로서 기권경기가 발생된 경우, 기권선언 전까지의 기록은 개인 기록에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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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기 후 이의제기에 의한 몰수 성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기권팀 또는 몰수된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그 점수보다 1점을 상대팀에게 더하여 |
승리를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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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몰수경기에 대한 피몰수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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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전 몰수 시 해당시간 연습경기 진행(상대팀은 리그에서 섭외함),(몰수금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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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기 당일 몰수 시, 해당시간 연습경기 진행(상대팀은 리그에서 섭외함)(몰수금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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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경기 불가시 팀연습(차후운동장 사용권 제기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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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기 진행에 대한 규정 및 선수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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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출전 팀은 해당경기 개시 10분전까지 운영 위원회(기록실)와 상대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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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감독은 대기선수까지 작성하여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대기 선수명단에 누락된 선수 를 출전 요청 시에는 출전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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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은 경기 진행 중위험이나 기타 불상사가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임'을 걸어 경기를 중단 시킬 수 있다 |
(안전사고 방지 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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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 유니폼 통일은 기본이며, 그 기준은 동일 상의, 하의, 모자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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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경우에도 유니폼 상의는 동일해야 하며(등록된 배번과 입고 있는 배번이 다른경우에는 상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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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의 의 경우는 동일 색상 조건하에 비슷한 계열의(즐무늬.민자등)유니폼일 경우 리그운영진의 판단으로 출전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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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에서 선수교체시 심판 과 기록원에 포지션과 타순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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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경기에 대한 선수자격(등록되지 않은 선수), 선수출신 확인 등의 이의제기는 경기 중 기록실을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종료 후 이의제기 |
신청은 경기 다음날 오후5시 이내에 리그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운영진에게 직접 통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날오후5시 이후 이의제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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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몰수가 인정되면 리그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해당 팀에통보 하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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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출전 선수는 리그운영회에 등록된 선수 번호(상의)를 사용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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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의 이니셜이나 하의배번은 관여치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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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번 과 선수가 불일치 할 경우 해당 팀 감독은 심판 과 기록원에 이를 알려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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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요구 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경기 중에 이로 인한 상대팀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 그 해당선수가신분증을 제시 못하면 |
그 경기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리그홈페이지를 통하여 신분증사본을 제시하여 해명해야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경기에 대해 몰수 패를 적용한다) |
6. 판정에 대한 항의는 감독 또는 감독대행만이 가능하며 6대항목 중 스트라이크.볼.판정 은 불가하고(파울/페어, 아웃/세이프)에 대해서는 감독요청시 |
합의판정이 가능하며.이를 어길 시, 심판원은 선수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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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독을 포함 그 이외의항의에 대하여 해당 심판원은 경기 중 항의내용에 따라 주의, 경고, 퇴장을명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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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든 타자와 주자, 포수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 한다. (미 착용시 경기참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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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합구는 리그에서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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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기장에서 징 스파이크 착용이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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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협대리그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종류의 배트사용을 금지한다.(규정 스티커가 부착된 배트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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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스턴 XL1 단무지 배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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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스턴 XL1 홍당무 배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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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스턴 고스트X (블랙/화이트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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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스턴 AD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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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윌슨 드마리니 CF7, CF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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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슨 드마리니 CF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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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티라노 다크호스 쓰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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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거번 카본알도 (블랙/화이트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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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톰 Z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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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 위반 시 (위반이라 함은 타석에 들어서 1구이상의 투구가 이루어졌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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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시 : a) 타격진행 중 = 타자경고 후 배트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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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타격종료 후 = 타자경고 후 타자아웃선언, 타격으로 인한 모든 플레이 원상 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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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시 : a) 1차위반 동일한 규제배트사용 시 몰수 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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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1차위반과 다른 규제배트 사용 시 = 1차 위반 패널티 a,b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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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 시 : 팀에서 총 3번의 서로 다른 규제배트 사용시 몰수 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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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타격 시 고의 여부 관계없이 방망이를 뒤로 던져 심판 또는 포수에게 위협을 가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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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트가 포수 또는 심판원에 타격을 가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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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비방해 아웃 및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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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즉시선수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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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배트가 포수 또는 심판원에게 맞지는 않았지만 위협을 가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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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타자경고 플레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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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즉시선수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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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콜드경기를 고의로지연하는 행위나 기타 경기시간을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1차로 경고 후 재발시 즉시 퇴장선언을 선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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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포수타임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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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경기중 포수 또는 야수 마운드 방문횟수를 2회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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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째 마운드 방문시 감독의 마운드 방문으로 인정되며, 동일회에 감독의 마운드 방문시 심판원은 투수교체를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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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협대리그는 고의적인경우를 제외하고 홈충돌 방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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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우에 따라 1루측 안전베이스를운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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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 주자간 어떠한 베이스를 밟더라도 정상인정되며, 안전베이스에 타구가 맞았을경우 파울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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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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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판의 판정 및 합의 판정 요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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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리그는 판정의 중요성을인지하여 각 팀에게 일부 사항에 대하여 판정번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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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합의판정 요청권은 해당팀의 감독 또는 감독대행 만이 신청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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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판정은 팀당2회 요청가능하며 대기심판과 기록원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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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판정 요청가능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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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홈런타구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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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베이스를 넘어선 지역의 파울/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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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아웃/세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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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베이스 공과/리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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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야수의 포구/넥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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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몸에 맞는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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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기타 사항에 대해 요청이 있을 경우 심판원 승인하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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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필요시 심판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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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판합의판정은 최종적인 판정이기때문에 모든 선수들은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야 하며, 합의판정에 대한 추가 이의 제기 시 심판원은 지체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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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을 선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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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동 고의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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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독이 주심에게 고의사구 의사를 전달하면 투수의 투구없이 타자는 1루에 출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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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심의 자동고의사구 선언 시 볼데드 되며, 경기당 한선수에게 한번만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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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순위, 시상에 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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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조별리그는 독립적인 순위로서 그 순위는 승점제로하며 승점이 높은 팀이 상위순위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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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점은 승리 시에 3점, 무승부 시에는 1점, 패배 시에는 0점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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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조별 안내된 순위이내 팀에 한해 플레이오프에 진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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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팀이상 상위 4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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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6팀이상 상위 3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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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6팀이하 상위 2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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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아래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그 순위를 결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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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승자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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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물수패가 적은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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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위 항목으로 판가름이 나지않은 팀이 다수일 경우, 관련된팀끼리의 경기 중 평균승점이 가장 높은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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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콜드경기 가 많은 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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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예선 경기 중 총 실점이 적은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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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예선 경기 중 총 득점이 많은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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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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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스트시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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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준결승 시간동일, 콜드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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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결승 : 2시간 30분경기, 2시간15분 새이닝 불가, 콜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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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시즌 무승무 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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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리그 상위팀 어드벤티지적용으로 무승부 시에는 별도의 승부치기 없이 정규리그 상위팀 승리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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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상 (각 조별리그 별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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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시상 전부분 규정타석 또는 규정이닝 충족선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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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타자: 타율, 타점, 홈런, 최다안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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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투수: 방어율, 다승, 탈삼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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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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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상은 우승팀에게는 차기리그비 33만원(부가세포함)할인. 준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차기리그비 22만원(부가세포함) 할인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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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상은 최우수선수, 우수감독, 타율, 타점, 홈런, 최다안타, 다승, 방어율, 탈삼진등 기록 에 의한 9개 부문을 시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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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상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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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시상은 규정 타석 및 규정 이닝을 소화해야 하며 예선리그의 성적으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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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율이 적용되는 않는 타점, 홈런, 최다안타, 다승 탈삼진은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에 관계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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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정이닝 : 게임 수 × 2.0이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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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타석 : 게임 수 × 2.0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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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선수 ------>> 우승팀에서 선발하며 운영위에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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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감 독 ------>> 우승팀의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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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율 ------------->> 동률시 타석이 많은 선수 〉안타 수 순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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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점 ------------->> 동률시 타석이 적은 선수 〉안타 수 순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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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런 ------------->> 동률시 타석이 적은 선수 〉타율 순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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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다 안 타 ------>> 동률시 타석이 적은 선수 〉타율 순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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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승 ------------->> 동률시 몰수승이 적은선수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방어율 순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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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어 율 --------->> 동률시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승 순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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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삼 진 --------->> 동률시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방어율 순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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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심판 ----->> 운영위에서 최우수 심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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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타이틀은 선출제외 규정타석 또는 규정이닝 충족 선수로만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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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경기장 사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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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 : 주차는 지정된 주차공간(야구장주차공간)에서만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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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쓰레기처리 :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부득이하게 버려야 할 경우, 반드시 지정 된 장소에 버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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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흡연구역 : 지정된 흡연장소를 이용한다. 지정된곳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해당선수는 1차경고 후 2차적발시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
해당선수 퇴장으로 인하여 인원부족으로 경기가 불가할 때는 몰수로 처리하고 정식경기인정일 경우 해당팀을 몰수패로 하고 경기기록 및 점수에 관헤서는 |
규정(5조5항)을 참조한다. 정식경기 이전일 경우 현장몰수처리(15만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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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원단을 포함한 야구장을입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절 주류를 반입할 수 없다. (주류 반입시 해당팀 몰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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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컵라면, 어묵탕등 야구장 내에서 조리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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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 종료 후 덕아웃은원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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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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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규정은 대회 운영을보다 원활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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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모든 규정은 각참가 팀들은 필히 숙지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지킬 것을 전제 하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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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규정에 앞서 모든참가 팀들은 성실히 대회에 임 할 것을 약속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 제반 시설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울 여야 한다. |
4. 본 대회는 운영 위원회와참가 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회로 항상 상호간에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위 규정을 시행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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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규정 이외의 사항은 야구규칙서를참조하며, 운영 위원회 측의 결정에 우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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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장: 강인석 010-5446-4908 * 운영(홍보)이사 *경기심판위원장:김제일 010-4755-9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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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밴드 운영(농협대NH리그 와 농협대리그 용병 팀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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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1일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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