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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규정

규정Game rule

농협대리그 리그 규정

1조 대회의 명칭 및 리그 운영

1. 본 리그는 '농협대리그' 라 칭한다.

2. 본 리그의 운영은 '농협대리그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운영위원은 리그대표,운영이사,심판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리그의 정규경기는 예선전경기와 플레이오프방식으로 진행한다.

2조 선수등록 및 자격

1. 본 대회의 선수는 아래 명시된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본 리그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등록된 선수만 그자격을 인정한다.

(게임원 팀 홈페이지 등록 기준, 해당 팀 홈피에 얼굴 확인 가능한 정면 상반신 사진 등록필수)

2. 본 대회의 선수는 아래 명시된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본 리그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등록된 선수만 자격을 인정하며 시,도 야구협회 및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로 제한한다.

3. 본 대회 등록 할 수 있는 선수는 만18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4. 대회의 참가 선수는 해당 경기 때마다 반드시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심판 또는 상대팀의 요구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미제시 할 때 에는 48시간 안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미증명시 몰수처리)

5.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스포츠 공제 보험 또는 대물배상 가능한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고나 불상사에

대하여 리그는 책임 지지 않는다.

* 파울타구 차량파손관련 책임, 차주는 스스로 안전한 위치에 주차하여, 이에 따른 피해발생 시 본 리그는 책임지지 않으며 차주 스스로 해결한다.

6. 선수 추가등록과 말소등은 항시 가능하며, 선수 추가 등록 시 일반인은 등록일 다음 날부터 출전 가능하다.

선출, 의 경우에만등록 후 1주일부터 출전 가능하다.

* 선출, 의 경우 게임원 선수유형에 고출이상, 표기 필수한다.

* 팀원어플 오더지에 선출, 표기필수, 제출시 확인

* 게임원 팀홈페이지에서 팀원 등록일 기준.

7. 선수 등록 후 팀 간 이적 선수가 발생 할경우에는 원 소속팀 감독자의 이적 동의서를 작성 받아 리그 운영진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 할시에는 원 소속팀 선수로만 인정된다.

* 선수 이적행위는 예선경기 종료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같은 리그 내에서 팀 이적은 해당 시즌 종료 이후 가능하다.

(이적된 선수는 이적된과 동시에 바로 출전 할 수 있다. 단 플레이오프 진출 시 이적된 팀에서 플레이오프출전가능 경기수 충족 시 출전 가능)

8. 선수로서 결선 토너먼트 출전 자격: 주말리그 총 예선 경기에 1/3이상 참석 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대주자, 대수비 인정 및 몰수승은 몰수 전 날까지 등록된

선수 모두에게 출전 인정한다)

9. 선수 출신에 대한 사항은 대회 규정 제 3조에 따른다.

3조 선수출신에 대한 정의 및 규정

1. 선수출신은 고등학교에서 대한야구협회에 등록이 되었던 자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봉황기 출전여부로 결정하나 등록을 확인할 자료가 있을

경우(황금사자기,청룡기,대통령배)도 포함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도 선수출신으로 규정한다.

, 대한야구협회나 기타 대회에 등록된 자라 할지라도 고등학교 1학년 재학시 경기출전 기록이 없는 경우는 비선출로 인정하며,

2학년 재학시에는 기록유무와 관계없이 선출로 인정한다. 선수출신의 제한은 2024년도 리그 기준 1978년생 까지로 한다(1977년 선출해제)

* 선수출신 : 한국나이 45세 이전의 까지 고등학교 야구경력이 있는 자

2. 선수출신, 선수의 포지션 제한

선수출신의 경우 투수포지션 불가하며 나무배트 를 사용한다.

4조 경기의 성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

1.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하나 각 조별 정해진 시간규정을 둔다.

2. 경기 개시 시간은 공지된 시간에 심판이 양팀에게 시합개시를 알리는 시각으로 한다.

3. 경기는 3회 또는 1시간 이상 경기 진행인 경우를 정식 경기로 인정하며 강우, 일몰 등의 이유로 정식경기 성립 이닝을 마치지 못 한 경우에는

노게임으로 선언한다.

정식경기 성립 후, 후공 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일 경우는 경기가 중단 되도 정식경기로 인정.

또한 3회 또는 1시간이상이 경과시 선공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중단될 경우, 직전이닝 최종스코어로 경기를 종료한다.

4. 노게임으로 선언한 경기는 추후 일정 공지를 통해 경기를 진행한다.

, 결승경기에 경우 위 기준에서 4회 또는 1시간 20분 경과시시로 예외 적용한다(준결승은 정규시즌과 동일)

5. 기상이변(강우,폭설,안개) 경기-심판원은 최고30분간 경기중단을 선언할 수 있으며, 중단 후 경기가 재개될 경우 지연된 시간 또한 경기시간에 포함된다

6. 양팀 모두 공지된 경기시간을 경과하여 선수구성을 못하였더라도 10분이 초과 하기 전 양팀이 선수구성을 하면 경기 시간에서 지연된 경기시간 만큼

제외하여 경기하고, 상대팀에게 페널티 3점이 부여된다. 만약 한 팀만이 선수구성을 했다면 해당 팀이 몰수승을 한다. 10분이 경과해도 양팀 모두

선수구성을 못했다면 1패씩 몰수패로 한다.

7. 새로운 이닝 - 경기 개시 1시간 50분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 갈 수 없다

8. 콜드게임 규정-410, 58, 66점 이상의점수 차가 날 경우 콜드 게임을 선언한다.

9. 경기 선·후공 결정 (선공1루측, 후공3루측)

10. 우천취소 된 주말리그의 경기는 취소경기 다음주부터 비어있는 일정에 배정되나 부득이하게 8경기(20) 또는 공휴일 경기로 순차적 배정 할 수 있다.

11. 규정이닝

a) 선발투수의 승() 조건

선발투수의 승리요건은 7회 정규이닝으로 마무리 된 경우는 4이닝이상 던져야 한다.

7이닝 이내에 경기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종료이닝 과반 이상을 던져야 승리투수가된다.

, 승리요건을 갖춘 투수가 없을 경우에는 기록원의 판단에 의해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한 투수에게 승리를 준다.

b) 투수의 규정이닝 - 2 이닝 * 정규 예선경기 수

c) 타자의 규정타석 - 2 타석 * 정규 예선경기 수

12. 경기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팀 내의 불가피한 행사, 팀에 예기치 않은 사고 등)의 발생 시 상대팀과의 협의하에

변경가능하며, 반드시 리그운영위원회에 통보토록 한다.

13. 플레이 오프와 결승전은 개인기록은 하지 않는다.

14. 경기일정 및 제반상항에 비협조적인 팀은 다음시즌 재계약에서 제외할수 있다.

5조 몰수 및 지각, 기권에 대한 규정

1. 대회요강에 따라 사전몰수패를 선언 당한 팀은 상대팀에게 몰수금 1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당일몰수는 15만원을 지급한다.

* 본 리그는 몰수예치금이 없기 때문에, 몰수패 한팀은 몰수 당일부터 5일 이내에 몰수금을 리그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 경과시 비매너팀으로 간주,

차후 리그 가입을 불허하고, 납부 시까지 차후 경기를 몰수 처리한다.

2. 몰수 경기의 선언은 다음과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a) 경기 개시 10분이후까지 선수구성 9명이 안된 경우.

b) 부정 선수

c) 판정에 대한 항의나 기타 이유로 출전을 거부 하거나 포기 하는 경우.

d) 기타 대회 규정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

* 해당사항으로 3회이상 몰수 시에는 잔여 리그비 반환 없이 그 즉시 리그에서 퇴출된다.

3. 기권의 경우는 부상 또는 퇴장 등의 이유로 팀의 인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인정 된다.

* 어떠한 경우에도 교체되었던 선수는 절대 경기에 들어갈 수 없다.

4. 몰수 시 승리 팀에게는 1승에 해당 하는 승점을 부여 하고 7점의 득점을 인정

5. 경기 중 특별한 사유로서 기권경기가 발생된 경우, 기권선언 전까지의 기록은 개인 기록에 반영한다.

또한 경기 후 이의제기에 의한 몰수 성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기권팀 또는 몰수된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그 점수보다 1점을 상대팀에게 더하여

승리를 인정한다)

6. 몰수경기에 대한 피몰수팀규정

a) 사전 몰수 시 해당시간 연습경기 진행(상대팀은 리그에서 섭외함),(몰수금10만원)

b) 경기 당일 몰수 시, 해당시간 연습경기 진행(상대팀은 리그에서 섭외함)(몰수금15만원)

연습경기 불가시 팀연습(차후운동장 사용권 제기 불가능)

6조 경기 진행에 대한 규정 및 선수보호 규정

1. 경기 출전 팀은 해당경기 개시 10분전까지 운영 위원회(기록실)와 상대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한다.

* 팀 감독은 대기선수까지 작성하여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대기 선수명단에 누락된 선수 를 출전 요청 시에는 출전불가.

2. 심판은 경기 진행 중위험이나 기타 불상사가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임'을 걸어 경기를 중단 시킬 수 있다

(안전사고 방지 차원)

3. 경기 유니폼 통일은 기본이며, 그 기준은 동일 상의, 하의, 모자까지로 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유니폼 상의는 동일해야 하며(등록된 배번과 입고 있는 배번이 다른경우에는 상관없음)

단 하의 의 경우는 동일 색상 조건하에 비슷한 계열의(즐무늬.민자등)유니폼일 경우 리그운영진의 판단으로 출전가능하다.

*팀 에서 선수교체시 심판 과 기록원에 포지션과 타순을 말한다.

4. 해당 경기에 대한 선수자격(등록되지 않은 선수), 선수출신 확인 등의 이의제기는 경기 중 기록실을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종료 후 이의제기

신청은 경기 다음날 오후5시 이내에 리그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운영진에게 직접 통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날오후5시 이후 이의제기 불가)

확인 결과 몰수가 인정되면 리그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해당 팀에통보 하여한다.

5. 모든 출전 선수는 리그운영회에 등록된 선수 번호(상의)를 사용 해야 한다.

(단 상의 이니셜이나 하의배번은 관여치 않는다.)

배번 과 선수가 불일치 할 경우 해당 팀 감독은 심판 과 기록원에 이를 알려야한다.

,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요구 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경기 중에 이로 인한 상대팀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 그 해당선수가신분증을 제시 못하면

그 경기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리그홈페이지를 통하여 신분증사본을 제시하여 해명해야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경기에 대해 몰수 패를 적용한다)

6. 판정에 대한 항의는 감독 또는 감독대행만이 가능하며 6대항목 중 스트라이크..판정 은 불가하고(파울/페어, 아웃/세이프)에 대해서는 감독요청시

합의판정이 가능하며.이를 어길 시, 심판원은 선수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7. 감독을 포함 그 이외의항의에 대하여 해당 심판원은 경기 중 항의내용에 따라 주의, 경고, 퇴장을명 할 수 있다.

8. 모든 타자와 주자, 포수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 한다. (미 착용시 경기참여 불가)

9.시합구는 리그에서 제공한다.

10. 경기장에서 징 스파이크 착용이가능하다.

11. 농협대리그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종류의 배트사용을 금지한다.(특정카본 배트 사용불가능)

*리그공지사항 규정&규제배트파일참조*

1)이스턴 고스트X (블랙/화이트 동일)이스턴 ADV

2)윌슨 드마리니 CF7, CF8,CF

3) 스톰 Z2

4)거번 카본알도 (블랙/화이트 동일)

5)티라노 다크호스 쓰리즈

6)리그중 선수부상에 심각한 영양을 끼칠수 있는 배트에 대해 심판장 재량으로 추가 할수있다.

* 위 사항 위반 시 (위반이라 함은 타석에 들어서 1구이상의 투구가 이루어졌을 경우)

1차 위반 시 : a) 타격진행 중 = 타자경고 후 배트교체

: b) 타격종료 후 = 타자경고 후 타자아웃선언, 타격으로 인한 모든 플레이 원상 복구

2차 위반 시 : a) 1차위반 동일한 규제배트사용 시 몰수 패

: b) 1차위반과 다른 규제배트 사용 시 = 1차 위반 패널티 a,b적용

3차 위반 시 : 팀에서 총 3번의 서로 다른 규제배트 사용시 몰수 패

12. 타격 시 고의 여부 관계없이 방망이를 뒤로 던져 심판 또는 포수에게 위협을 가하였을 경우,

a) 배트가 포수 또는 심판원에 타격을 가하였을 경우,

1차 수비방해 아웃 및 경고,

2차 즉시선수퇴장

b) 배트가 포수 또는 심판원에게 맞지는 않았지만 위협을 가하였을 경우,

1차 타자경고 플레이 진행,

2차 즉시선수퇴장

13. 콜드경기를 고의로지연하는 행위나 기타 경기시간을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1차로 경고 후 재발시 즉시 퇴장선언을 선언한다.

14. 포수타임관련

14-1. 경기중 포수 또는 야수 마운드 방문횟수를 2회로 제한한다.

3회째 마운드 방문시 감독의 마운드 방문으로 인정되며, 동일회에 감독의 마운드 방문시 심판원은 투수교체를 명한다.

15. 농협대리그는 3루 주자의 홈스틸(딜레이드스틸 포함)을 전면 금지한다. 심판은 홈스틸을 한 주자를 3루로 복귀시켜야 하며, 같은 플레이가 반복됐을 때 해당 주자에 대한 퇴장을 선언한다. 단 투수가 투구한 공이 와일드피치, 패스트볼이 되었을 때 홈 쇄도한 주자의 플레이는 홈스틸로 보지 않는다.    

(딜레이드스틸 : 포수가 투수에게 공을 되돌려주는 순간을 노려 스타트하는 도루.)

16. 경우에 따라 1루측 안전베이스를운용한다.

16.- 1루 수와의 충돌방지를 위해 타자 주자만 안전베이스에 촉루 할 수 있으며, 세이프되는 순간 즉시 원래의 베이스에 복귀해야 한다. 1루 수를 수비 중인 야수는 안전베이스를 사용할 수 없다 (참고 : 안전베이스는 경기 중 선수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구장과 리그는 경기와 연습 등 안전베이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 돌발상황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16.-2 안전베이스에 타구가 맞았을경우 파울로 처리한다.

17. 그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7조 심판의 판정 및 합의 판정 요청제도

1. 본 리그는 판정의 중요성을인지하여 각 팀에게 일부 사항에 대하여 판정번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2. 심판합의판정 요청권은 해당팀의 감독 또는 감독대행 만이 신청가능하다.

3. 합의판정&비디오판독 팀당1(성공시1번더) 요청가능하며 대기심판과 기록원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4. 합의판정&비디오판독 요청가능항목

a) 홈런타구 판단

b) 베이스를 넘어선 지역의 파울/페어

c) 아웃/세이프

d) 베이스 공과/리터치

e) 야수의 포구/넥스트

f) 몸에 맞는 볼

g) 기타 사항에 대해 요청이 있을 경우 심판원 승인하에 가능

h) 필요시 심판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심판합의판정은 최종적인 판정이기때문에 모든 선수들은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야 하며, 합의판정에 대한 추가 이의 제기 시 심판원은 지체없이

퇴장을 선언한다.

8조 자동 고의사구

1. 감독이 주심에게 고의사구 의사를 전달하면 투수의 투구없이 타자는 1루에 출루한다.

2. 주심의 자동고의사구 선언 시 볼데드 되며, 경기당 한선수에게 한번만 허용된다.

9조 순위, 시상에 대한규정

1. 각 조별리그는 독립적인 순위로서 그 순위는 승점제로하며 승점이 높은 팀이 상위순위로 인정된다

2. 승점은 승리 시에 3, 무승부 시에는 1, 패배 시에는 0점으로한다.

3. 각 조별 안내된 순위이내 팀에 한해 플레이오프에 진출 한다.

4.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아래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그 순위를 결정 한다.

a) 승자 승

b) 물수패가 적은 팀

c) 위 항목으로 판가름이 나지않은 팀이 다수일 경우, 관련된팀끼리의 경기 중 평균승점이 가장 높은 팀

d) 콜드경기 가 많은 순으로 한다.

e) 예선 경기 중 총 실점이 적은 순서

f) 예선 경기 중 총 득점이 많은 순서

g) 추첨

5. 포스트시즌

a) 준결승 시간동일, 콜드 동일

b) 결승 : 2시간 30분경기, 2시간15분 새이닝 불가, 콜드없음

*포스트시즌 무승무 시 규정

정규리그 상위팀 어드벤티지적용으로 무승부 시에는 별도의 승부치기 없이 정규리그 상위팀 승리로 간주

6. 시상 (각 조별리그 별도 진행)

* 개인 시상 전부분 규정타석 또는 규정이닝 충족선수만 가능

a) 타자: 타율, 타점, 홈런, 최다안타

b) 투수: 방어율, 다승, 탈삼진

c) 결승전: 우승팀 감독상

* 팀시상

1) 단체상은 우승팀에게는 차기리그비 33만원(부가세포함)할인. 준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차기리그비 22만원(부가세포함) 할인을 한다

2) 개인상은 우수감독, 타율, 타점, 홈런, 최다안타, 다승, 방어율, 탈삼진등 기록 에 의한 8개 부문을 시상한다.

3) 개인상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인시상은 규정 타석 및 규정 이닝을 소화해야 하며 예선리그의 성적으로 결정한다.

(, 율이 적용되는 않는 타점, 홈런, 최다안타, 다승 탈삼진은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에 관계없다.)

4) 규정이닝 : 게임 수 × 2.0이닝

규정타석 : 게임 수 × 2.0타석

우 수 감 독 ------>> 우승팀의 감독

타 율 ------------->> 동률시 타석이 많은 선수 안타 수 순으로 결정

타 점 ------------->> 동률시 타석이 적은 선수 안타 수 순으로 결정

홈 런 ------------->> 동률시 타석이 적은 선수 타율 순으로 결정

최 다 안 타 ------>> 동률시 타석이 적은 선수 타율 순으로 결정

다 승 ------------->> 동률시 몰수승이 적은선수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방어율 순으로 결정

방 어 율 --------->> 동률시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승 순으로 결정

탈 삼 진 --------->> 동률시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방어율 순으로 결정

*개인타이틀은 선출제외 규정타석 또는 규정이닝 충족 선수로만 선발

10 조 경기장 사용 시 주의사항

1. 주차 : 주차는 지정된 주차공간(야구장주차공간)에서만 가능하다.

2. 쓰레기처리 :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부득이하게 버려야 할 경우, 반드시 지정 된 장소에 버린다.

3. 흡연구역 : 지정된 흡연장소를 이용한다. 지정된곳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해당선수는 1차경고 후 2차적발시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해당선수 퇴장으로 인하여 인원부족으로 경기가 불가할 때는 몰수로 처리하고 정식경기인정일 경우 해당팀을 몰수패로 하고 경기기록 및 점수에 관헤서는

규정(55)을 참조한다. 정식경기 이전일 경우 현장몰수처리(15만원)한다.

4. 응원단을 포함한 야구장을입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절 주류를 반입할 수 없다. (주류 반입시 해당팀 몰수 조치)

5. 컵라면, 어묵탕등 야구장 내에서 조리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6. 경기 종료 후 덕아웃은원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1조 기타사항

1. 위 규정은 대회 운영을보다 원활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위의 모든 규정은 각참가 팀들은 필히 숙지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지킬 것을 전제 하여 한다.

3. 위 규정에 앞서 모든참가 팀들은 성실히 대회에 임 할 것을 약속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 제반 시설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울 여야 한다.

4. 본 대회는 운영 위원회와참가 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회로 항상 상호간에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위 규정을 시행토록 한다.

5. 위 규정 이외의 사항은 야구규칙서를참조하며, 운영 위원회 측의 결정에 우선 한다.

* 운영이사:정종윤 010-9810-8485 *심판위원장:오윤후 010-9036-5555

# 핸드폰 밴드 운영(농협대 일요리그, 농협대 토요리그 , 농협대 평일리그 )

2024224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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