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규정Game rule

 대회규정 및 경기운영 방식

  


 대회개요

  

1) 대회목적

생활체육의 생활화

사회인 야구 저변 확대

팀 간의 친선도모 및 체력향상

2) 주 관 : 대전광역시 체육회/대전광역시중구야구소프트볼협회

3) 주 최 : 대전광역시 중구 야구소프트볼협회

4) 후 원 : ()BM Korea

5) 대회장소 : 대전고등학교한밭중학교한밭중학교야간충남중학교 ,갑천 야구장 외 보조경기장

6) 시 상 : 규정 5조 3항 ~ 5조 6항 참고


 참가자격

 

대전충청지역 직장 및 사회인 동호회 팀

  

1. 운영규정

  

1. 본 협회 참가신청 팀은 본 협회의 전반적인 대회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2. 시합 구는 본 협회에서 정한다.

  

3. 쾌적한 환경의 구장 조성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준수한다.

  3-1) 주차는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한다.

      * 정해진 주차장 외 주차 시 게임 중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차주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 경기 중 학교 유리창 파손 시 협회에서 전액 지원하며, 차량 파손 및 인사 사고 시 경기 양 당사자

        팀과 협회가 공동 부담한다.

        단, 정해진 주차 공간 외의 주차 시 차량파손의 책임은 차주에게 있다.

  3-2) 경기 종료 후 각종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항상 덕 아웃의 청결을 유지한다.

  3-3) 경기 중 상대방 및 심판, 기록원에 대하여 상호존중을 기본예의를 지키며, 욕설 및 비방하지 않는다.

  3-4) 심판 판정, 기록에 대해 어필은 감독만 할 수 있고 단, 감독이 없을 시 감독대행이 어필할 수 있다.

  3-5) 경기 중 그라운드 내에서 흡연은 금지이며, 덕 아웃 옆 지정장소 또는 학교 정문 밖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전자담배 포함)

        특히, 학교운동장 사용 시 지정구역 외 흡연이나 노상방뇨 적발 시 심판원은 해당 팀의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3-6) 연습 후에는 각 팀원들이 마운드 및 각 베이스 주변에 정리 작업을 한다.

  3-7) 협회 사무국에 연락 시 (일정, 기타 문의) 해당 팀에서 정한 감독 또는 총무만 사무국으로 연락한다.

        (혼선방지)


4. 참가 팀은 공이 오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주차할 의무가 있다.


5. 참가 팀은 반드시 개인별 또는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경기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6. 본 협회는 주최자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한다.

  

7. 본 협회의 운영진은 1개월간의 일정을 공지한다.

   미리 각 팀들의 게임예정 일정을 최대한 수용하여 리그 홈페이지 게임 일정에 게시하며,

   게시한 후 게임일정은 참가팀의 요청으로 수정할 수 없다.

   단, 1회의 게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해당 주 일정은 취소 불가능)

 * 팀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달의 일정 요청을(게임가능, 게임불가) 하며, 요청이 없을 시 게임상시가능으로

   간주하여 협회에서 임의대로 일정을 게시하며, 게시한 일정은 팀의 요청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 직장 팀의 경우 대진일정 반영 전에 직장 팀임을 미리 리그 운영진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한 직장팀에

   한하여 직장행사로 인한 게임 취소권을 연간 1회 더 요구할 수 있다.

   게임 취소권 요구 시 해당게임 일주일 전까지 리그 측에 통보해주어야 하며, 이후의 통보에 대해서는

   취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게임 취소된 해당 게임은 후순위 게임으로 밀려난다.

 * 본 협회는 위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하여 매월 20일에 다음달의 대진을 공지한다.

   단, 리그 개막이 있는 달은 제외한다.

  

8. 참가 팀 등록과 동시에 참가 팀으로서 아래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8-1) 리그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권리.(1)

  8-2) 경기와 관련하여 그 결과를 열람하고 수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8-3) 리그 참가비 및 몰수패배비의 납부의무.

  8-4) 리그 대표자 회의 및 리그 운영진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할 의무.

  

9.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그운영진의 결의에 의하여 리그비 환불 없이 참가팀으로써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9-1) 리그 운영진과 협의 없이 회비를 미납하는 경우.

  9-2) 본 협회의 품위나 명예를 실추시켜 리그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행위를 한 경우.

       (가짜뉴스, 유언비어 등)

  9-3) 정당한 사유나 협의 없이 경기를 회피하는 경우.

  9-4) 몰수 패 시 몰수위약금을 상대팀에게 지불하지 않는 경우.


10. 리그가 정해놓은 일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몰수 패 경기는 상대팀의 성적과 리그전체 운영에 지대

   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해당 몰수 패 시 몰수 위약금 10만원을 상대팀에게 일주일내 귀속시킬 의무가

   있으며, 요청 시 이 행위의 중재는 본 협회 운영진에서 대리할 수 있다.

   단, 경기도중 부상선수 발생, 또는 양 팀 합의하에 연습경기가 진행된 경우는 몰수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시즌 중 2회 초과 행할 시 리그 비 환불 없이 해당시즌 리그에서 탈퇴한다.

  

11. 몰수의 정의 안에는 기권 또한 포함한다.

    단, 13-6이 정하는 게임도중 부상선수로 인한 게임인원 부족상황발생시 양팀 협의후 게임진행하는 상황은

    제외한다.

  

12. 경기에 임하는 각 팀은 동일한 복장과 규정된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여기서 동일한 복장이란 상의, 모자는 완전체 통일, 하의는 색깔만 맞으면 옆라인 무관, 밸트필수착용)

  12-1) 유니폼 미착용 선수가 인원에서 제외한 후 9명 라인업이 되지 않는다면 몰수게임처리가 된다.

  12-2) 유니폼 미착용과 관련한 게임 가능 여부는 양팀의 협의 사항이 될수 없다.

  12-3) 유니폼 통일의 예시

        .. 바지색이 동일한경우 옆라인의 색 및 무늬가 다른 것은 허용.

        .. 동계,하계티의 혼용의 경우 상의 색이 동일하고 전면에 팀명이 적혀있는 경우는 허용.

        .. 각팀의 구 모자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색상이 동일하고 전면 로고가 동일시 허용.  

        .. 줄무늬바지 팀의 경우 민무늬바지 불허

        .. 민무늬바지 팀의 경우 줄무늬바지 불허

        .. 흰색바지 팀의 경우 아이보리색바지 불허

        .. 아이보리색바지 팀늬 경우 흰색바지 불허

        .. 언더티 착용여부 및 색상자유  

   

13. 몰수(기권)패의 해당사항

  13-1) 경기 라인업 후 10분경과 시까지 출전하지 않거나 선수 구성이 되지 않을 시 몰수게임으로 한다.

         경기 개시는 심판에 의해 양 팀 선수가 정렬한 시점을 말한다.

         인원부족 몰수경기에서 양팀 합의하에 연습경기를 원할 경우 해당 배정된 심판은 경기 진행을

         돕는다.(, 정식기록은 하지 않는다.)

  13-2) 부정선수, 무자격선수의 이의 신청은 제소하는 팀에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협회 사무국에 제소 할 수 있으며, 적발 후 사무국에서 부정선수 또는 무자격선수로 판단되면

         그 즉시 해당 경기는 몰수게임으로 적용한다.

         단, 제소기간은 1주일은 넘길 수 없다.(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팀원은 게임에 참여할 수 없다.)

  13-3) 심판 또는 기록원은 공평성을 위해 개인적으로 부정선수를 적발할 수 없다.

  13-4) 부정선수는 플레이오프 및 결승 토너먼트에 출전할 수 없으며, 부정선수가 속하였던 팀 또한

         플레이오프 및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없다.

  13-5) 몰수경기의 원인을 제공한 팀은 상대팀에게 몰수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결승 플레이오프 및 토너먼트의 몰수 패는 기권 패로 간주하여 몰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인원부족 몰수 패 시 양 팀 합의하에 연습게임 진행시에는 몰수위로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13-6) 게임도중 부상선수로 인하여 인원 부족 발생 시 양 팀 합의하에 8명의 선수로 남은 이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상선수의 타순은 자동 아웃처리 된다.

         단, 협의 불가시 부상으로 인한 인원부족의 상황은 몰수패에 해당한다.

  13-7) 본인이 아닌 다른 선수의 명의를 도용하여 출전한 사실(용병선수)에 대하여 상대팀에서 적발되어

         인정될시 몰수 패로 게임은 종료된다.

  13-8) 본 협회는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각 팀 감독에게 인지 시킨다.

         (대표자 회의 때 공지, 게임원 본 협회 홈페이지 내 리그규정에 명시함.)

  

2리그 선수 등록 기준    

  

1.공통

  1-1) 등록 선수 자격은 만 18세 이상이고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한다.

  1-2) 리그에 참가하는 각 팀은 게임원에 팀 및 선수를 등록하고 승인하여 정식 등록 선수로 표기된 것만 선수로

        인정한다.

  1-3) 시즌 중 선수 추가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추가 등록된 선수는 등록 및 승인 후 일주일이

        경과해야 등록 팀의 리그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일주일이 경과하지 않는 신규 추가 선수의 게임 참여는 부정선수로 인정되며,113항에 몰수패의

        해당사항의 2번 항목에 따라 적발 시 몰수 패에 해당한다.

  1-4) 결승 플레이오프 및 토너먼트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정규시즌 5게임 이상 출전한 선수만

        출전 가능하다.

  1-5) 모든 선수는 동일한 요일의 3부리그와 행복리그를 중복출전 할 수 없다.

        (단, 협회의 인준 허가를 받은 직장팀은 예외로 한다.)

  1-6) 단일 부, 같은 조는 이중등록출전이 불가 하다. 

  1-7) 신규선수는 항시 등록이 가능하다.

        단 등록 후 7일 경과 시 게임 참여가능.(리그개막 전에는 무관함)

  

2. 선수출신(이하 선출) 등록 시 선출의 정의

  2-1) 2022.01.01. 이후 KBO,독립야구단, KBSA 및 각 시도협회에 등록된 선수를 현역선수라 한다.

  2-2)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전국대회 출전한 사실, 기록이 있을 시 선출로 인정한다. (지역대회 제외)

  2-3) 선수출신자는 개명한 후 각 시도협회에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경기출전 시

        해당게임은 몰수 패 처리 된다.

        선수출신 의심 자는 비선수출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리그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4) 중출은 중학교 입학을 야구부로 등록한 자로 정한다.

  2-5) 외국인 및 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자는 야구부 출신이 아니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어야 한다.

        미제출시 선출로 인정한다.

  2-6) 46세 이상 선출은 비선출로 인정 한다.

 

3.일요3 토요3

  3-1) 중출 무제한 등록 및 출전 가능(, 투수불가)

  3-2) 선출 2명 등록 가능,1명 출전 가능.(, , 포수 불가)

  

4. 토요4, 토요행복/ 일요4, 일요행복

  4-1)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으로 구성 (선수출신(중출포함)등록 불가)

  

3경기규칙

  

1. 모든 경기는 양팀 9명 정원으로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횟수는 7회로 하며, 경기시작 1시간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강우 콜드는 3회를 마친 경우 또는 경기개시 60분이 경과한 경우는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경기 중 강수에 의한 중단 및 부상에 의한 중단은 경기시간에 포함한다.

  

2.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명단은 경기 시작 15분전까지 기록원, 상대팀에게 제출한다.

  

3.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한다.


4. 투수에 한하여 지명타자 제도, 포수에 한하여 대주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단, 대주자는 라인업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선수가 할 수 있다.

   (교체 전 대기선수 대주자 가능, 교체 후 교체선수 대주자 불가)

  

5. 경기시간 단축을 위해 투수의 연습투구는 해당주심의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다.

    

6. 몰수, 조기 콜드 경기종료 등으로 인하여 시간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분 이내로 후속경기의 개시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7. 선발투수의 승리투수요건은 5회 이전 게임종료 시 2이닝이상 투구 종료 시 / 5회 이후 게임종료 시 3이닝이상

   투구 종료 시 선발투수의 승리요건을 갖는다.

  

8. 감독 또는 야수가 마운드에 같은 투수에게 총 2회 방문 시 투수를 교체하여야 한다.

  

9. 우천, 안개 등으로 첫 번째(07, 08, 09) 경기의 개시가 불가할 경우 정시에 라인업 후 최대 30분 까지

    대기할 수 있으며 이후 잔여시간에 경기를 진행 후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이 경우 경기진행은 최소 3이닝 또는 경기시간 60분이 보장되어야 하며, 추가 중단 등의 사유로 경기시간이

    3이닝미만 또는 60분 미만일 경우 차후로 순연한다.(서스펜디드)

    

10.경기 중 판정에 대한 어필은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면 5분을 넘길 수 없다.

    감독 이외 선수의 어필, 어필시간 경과 시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욕설, 신체접촉, 격렬한 항의, 고의경기지연

    등) 발생 시 심판은 해당선수의 퇴장조치 및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선수 퇴장 시 3경기 출정정지 조치.)

  

11.합의판정은 팀당 1회로 제한하며, 원심이 유지될 경우 요청횟수는 소멸되고 정정될 경우 1회의 합의요청을

    다시할수있는 기회를 갖는다.  


12.심판은 2심제를 원칙으로 하며, 최초 판정이후 팀에서 합의판정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시 심판 자체합의 후 판정을 번복할 수 있다.

    단, 자체합의 판정은 경기규정, 태그 및 베이스터치 여부에 한한다.

  

13.경기 중 동일한 투수에 의해 사()구가 2회 발생 시 심판은 경고조치를 하며, 추가로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타자의 헬멧에 사()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강판조치 한다.

    단, 타자가 고의적으로 몸에 맞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경기에 투입된 심판의 판단에 의해 경고 및 강판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14.몰수경기의 기록은 몰수한 상대팀의 7점 승으로 기록되며, 전체 선수명단의 게임의 참여를 인정한다.

   

15.규정타석은 게임 수 X 2.0 으로 하며, 규정이닝은 2이닝으로 한다.

  

16. 보크

  16-1) 3부 리그 : 피쳐 보크 시 경고 없이 주자는 안전 진루권을 갖는다.

  16-2) 4부, 행복리그 : 피쳐 보크 시 1회 경고 후 2회시 주자는 안전 진루권을 갖는다.

                             단, 1회 경고 시에도 주자가 도루를 사도한 경우는 도루를 인정한다.

  

4플레이오프 규정

  

1. 공통

  1-1) 리그 "규정 및 경기운영방식"에 준하여 실시한다.

  1-2) 준 플레이오프 및 플레이오프는 무승부 시 선순위 팀의 승으로 처리한다.

  1-3) 결승전은 무승부 시 승부치기를 실시한다.

       (추가 2이닝까지 동점일 경우 추첨 또는 사무국이 정하는 방법에 양팀의 동의하에 실시

  1-4) 결승전은 콜드 없이 2시간 20분으로 정한다.

  1-5) 플레이오프 참가 가능 경기 수는 리그 5경기 기록이 있어야 참가 할 수 있다.

  ​1-6) 플레이오프 참가가능 경기 수의 5경기 게임기록 중에는 몰수승의 게임수도 포함한다.

        (단, 선수등록일 이전의 몰수승은 게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단일부의 경우 정규시즌 1~3위 결승 플레이오프를 진행한다.(1)

  2-1) 당일 3vs 2

        당일 3위, 2위전 승자 vs 1

      

3. 30개 팀 이상 조별운영의 경우 조별 정규시즌 1~3위 결승 플레이오프 진행 후 결승전을 진행한다.

  3-1) 1주차 : A3vs A2/ B1

                  B3vs B2/ A1

        2주차 : 각조 승자 결승전

                  시즌 다득점 팀이 후공 으로 한다.(동률인 경우 소실점 팀이 후공 으로 한다.)

  

5기타

  

1. 리그일정, 기록 등 본 협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본 협회는 게임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또한 우천 등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의 관리자에게 문자(SNS)와 본 협회 게임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리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2.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배트 규제 규정에 의하여 컴포짓/카본소재(배럴부분)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기 시작 전 팀 별 사용배트를 정렬하여 심판 및 각 팀 대표자가 상호 확인을 마친 배트만 사용할 수 있다.

  경기 전 사진촬영 및 허용여부 확인을 마치지 아니한 배트는 심판의 확인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정배트를 사용하다 적발 시 해당선수는 자동 삼진 아웃으로 처리되며, 주자는 아웃되기 이전 상황으로

  주자 재배치한다.

    

3. 시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3-1) 플레이오프 최종 우승팀 : 우승트로피

  3-2) 플레이오프 최종 준 우승팀 : 준우승트로피

  3-3) 타자

        타율상 :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 중에서 타율이 가장 높은 자.

                   (동률일 경우 타석수가 많은 자로 한다.)

        최다안타: 규정타석에 관계없이 최다안타를 기록한 자.

        홈런 상 : 규정타석에 관계없이 최다홈런을 기록한 자.

        타점 상 : 규정타석에 관계없이 최다타점을 기록한 자.

        단, 최다안타, 홈런, 타점의 동률 시는 타석수가 적은자로 한다.

  

  3-4) 투수

        다승상 : 규정이닝에 관계없이 승리투수로 선정된 경기가 많은 자로 한다.

                    (동률일 경우 이닝 수가 많은 자로 한다.)

        평균자책점상: 규정이닝을 채운 선수 중에서 평균자책점이 가장 낮은 선수로 한다.

                          (동률일 경우 이닝 수가 많은 자로 한다.)

        탈삼진상 : 규정타석에 관계없이 삼진 수가 많은 자로 한다.

                      (동률일 경우 이닝 수가 적은 자로 한다.)

        최다이닝상 : 규정타석에 관계없이 최다이닝을 기록한 자.

                        (동률일 경우 평균자책점이 적은 자로 한다.)

  

5. 감독상

   플레이오프 종료 후 최종 우승 팀의 감독을 선정한다.

  

6. 기타수상

   시즌 종료 후 필요에 의한 수상이 추가될 수 있다.

   ex) 페어플레이, 홈런 존 등

   

7. 분실물

   분실물은 협회운영진에서 발견 시, 혹은 인계받을 시, 공지 후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분실물 공지 후 1개월로 하며,

   1개월이 지난 분실물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한다.


8. 규정의 개정

   규정에 개정은 연2회 (매년 6월, 12월)로 개정한다.

   단, 시즌 중 개정시(6월) 회원사에게 혼돈을 줄수있는 개정예정 내용은 개정 1개월 전부터 세차례 이상 공지해야

   하며, 개정 시행일로부터 15일간의 계도기간을 반드시 거친다.

   개정 후에는 개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에 공지한다.

  

9. 기타사항

   본 규정에 없는 사안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에 따른다.

 

 

1차 개정 2022년 7월 

1조 12항 유니폼규정의 강화건 - 규정참고

​2조 1-6의 계도기간 삭제건 - 계도기간 삭제

2조 1-8의 선수등록기간 삭제건 - 4월, 8월의 선수등록기간(3~4부간, 4부~행복간의 이중등록) 삭제

3조 9항 서스펜디드 충족요건건 - 최소이닝 3이닝 보장 문구추가

3조 11항 합의판정 요청의 제한건 - 1회 성공시 1회의 합의요청가능 문구추가

3조 14항 몰수게임의 게임참여 인정요건건 - 라인업(대기선수포함)선수에서 팀 등올선수로 범위확장

5조 7항 분실물 관리건 - 보관기간 1개월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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