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규정Game rule

 
 
                          김해시야구소프트볼협회 사회인야구리그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김해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협회”라칭함)에 가입한 팀 간의 경기 등 리그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취지) 본 리그 회원들의 건강한 신체 및 건전한 사고를 함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지역 야구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3조(명칭 및 마크) 본 리그의 명칭은“김해리그”라고 칭하고 심벌마크는 협회기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자격) 본 리그에 가입할 수 있는 팀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1.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직장 또는 동호인 팀은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다

     (단 직장팀은 소재지가 김해시내 이어야 하며, 동호인 팀은 등록선수 2/3 이상이 김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2. 리그에 가입을 원하는 직장 팀 및 동호인 팀으로 한다.

   3. 팀 구성은 규정에 의해 정식 경기를 할 수 있는 인원구성이어야 한다. 복장은 통일된 복장 이어야 한다.

   4. 팀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가입을 원하는 팀은 가입서(리그양식)를 작성 제출하며 리그 가입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6. 각 팀은 회원들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경제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리그에 등록된 회원은

    가급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본 김해리그 회의는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1. 대표자 회의

 

  2. 정기총회

 

  3. 긴급회의

  (긴급한 사안을 요할 시 또는 각 대표자의 2/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시 협회에서는 개최 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징계) 본 리그에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정관에

                    근거하여조직을 운영하며 참가 각 팀 회장을 구성원으로 한 김해리그의 의결 기관을 둔다.   

 

  1. 의결기관(회장단)

 

    가. 신규 가입 팀의 결정(김해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의 최종 승인)

    나. 리그 운영규정 및 경기 규칙의 제·개정 

     다. 상벌의 심의 결정

 

  2. 의결

    

     가.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나. 의결 방법은 거수 또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3. 징계 : 본 리그의 명예를 실추하고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팀은 아래와 같이 징계를 가한다.

 

   가. 심판의 판정에 불복종하고 경기를 중단하여 5분내 경기를 진행하지 않은 팀은 몰수패로 처리 한다.

 

    나. 가.항에 해당하는 몰수패가 2회인 팀은  각종 토너먼트대회 참가권 박탈과 익년대회 참가를 하지 못한다.

 

    다. 경기도중 상대편 및 심판 등에게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선수는 3게임이상 출장

      정지와 함께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라. 음주 후 경기를 하는 선수는 3게임의 출장 정지를 시킨다.

 

    마. 기권패 및 몰수패를 합한 3패를 한 팀은 익년리그에 참가하지 못한다.

 

   바. 기타 상식 밖의 행동으로 리그의 명예를 실추한 선수는 징계 및 벌금을 가한다.

 

   사. 협회 및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아. 위의 사항 중 협회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게임에 대하여 서면, 구두로 전달 받은후 해당 경기 일자의

       심판을 소집 후 심의를 하여 해당 팀의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징계 결정에 대한 결과를 연락한다.  

 

    자. 몰수패벌금은 협회에서 선지급후 해당팀(패한팀)에서 청구한다.

       (고의로 미지급시 강력제재 조치한다.) 

 

 

 

 

4. 징계의 종류

 

  경고 1회 : 3경기의 출장정지

 

   경고 2회 : 3경기의 출장정지 및 해당년도 각종 대회 출전 금지

 

  경고 3회 : 익년 대회 출전 금지

 

  기   타  :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 장  리그 운영

 

제7조 리그의 정의

 

  본 리그는 경기력 향상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각 호와 같이 리그를 운영한다.

 

  1. 시즌은 일요 및 토요 리그로 운영 한다.수목,토요야간 및 서부리그는 별도 운영한다.

 

  2. 리그 운영 팀수는 시설 허용 범위 내로 제한한다.

             

   3. 정규리그 대회 일정은 협회가 결정한다.

 

 

  제8조 모든 경기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수 등록

 

   가. 2024년 정규 선수등록은 2024년 2월15일 0시 까지 등록한다.

 

   나. 비선수 출신은 한해 수시 등록 가능하며 등록 다음달부터 경기에 출전 할수 있다.

       (등록 방법: 게임원 홈페이지 등록,신규팀은 별도 선수등록 신청서 작성후 제출)

 

 

 

   다. 선수출신의 등록은 2024년 2월 15일 0시까지 등록 시 2024 시즌 전 경기 출전 가능하고 이후 등록 시

       2024년 6월 말일 이후부터 진행되는 경기에 한하여 출전 가능함. (선수 출신 등록은 수시 등록은 가능함.)

      단 도민체전 영입 선수출신은 수시등록 할수 있으나 김해시야구소프트볼협회 이사회 에서 결정하여 관리 감독한다.

 

 

 

   라. 당해 연도의 선수 이적은 불가하며 리그 종료 후 양 구단의 대표자 동의 하에 협회 승인을 득한 후 이적할 수 있다.

 

 

 

   마. 서부리그 및 토.일요리그에 중복 등록하여 리그에 출전할수 있고, 협회장배시합도(토요,일요 중복출전 가능)

       시장기대회는 1개팀만 출전할수 있다.


 

 

 

   바. 익년리그 참가등록은 당해 10월31일까지 해야하며 김해시야구소프트볼협 의 행정적 절차에 따른다.

 

 

 

2. 심판 및 기록 운영 : 2 심제 및 전임 기록원으로  운영한다.

  (심판 및 기록은 유급으로 하며 1경기당 주심 5만원, 부심 5만원, 기록은게임당 3만원의 금액을 지급한다.)

  (협회장배.시장기등 분산되어 경기가 진행될시 1심으로 진행할수 있다.)

 

 

 

   가. 자격 : 협회에서 지명 또는 각 팀에서 추천하여 심판 및 기록원을 등록한다.

              심판수료자에 한해 심판을 볼수 있다.

 

 

 

   나. 교육 : 협회는 심판 및 기록원을 소집 후 교육 후 경기에 투입한다.

 

 

 

   다. 권한 : 심판장 유고시 그 게임에서 일어난 사항은 그 게임의 주심에 게 권리를 부여하며 문제가 된 게임에

              있어서 경기 완료 후 서면 또는 구두로 협회에 전달한다.

 

 

 

제9조 리그의 순위 결정 및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순위결정은 아래와 같이정한다.

 

   가. 승률원칙

   나. 승자승 원칙(무승부 경기는 0.5게임의승과 0.5게임의 패를 동시에 팀승률에 적용한다.)

   다. 승률과 승자승이 서로 일치할 경우 아래 사항의 우선순위로 순위를 결정한다.

 

    1) 기권 및 몰수패가 없어야 한다.

    2) 최소실점

    3) 최다득점

 

   라. 최종 순위 결정전

 

    1) 일요 : 각조 1위:4위 와 2위:3위 간 준결승전 후 3위 결정전 및 결승전 실시

    2) 토요 : 1위:4위 와 2위:3위 간 준결승전 후 3위 결정전 및 결승전 실시

 

 

 

2. 종합시상(일요리그, 토요리그 구분 시상)

 

   가. 우  승 : 상장, 트로피

   나. 준우승 : 상장, 트로피

   다. 3   위 : 상장, 트로피

 

 

 

3. 개인시상

   가. 최우수선수상, 감독상, 타격1위, 홈런상, 타점상, 도루상, 다승, 승률, 방어율, 탈삼진상

      (홈런상 : 홈런수가 동수일 경우 총 타점수로 결정하며 위 사항이 동수일 경우 준결승 및 결승전 타점수로

       하며 동수일 경우 상위성적팀의 선수에게 시상한다.최다 타점수로 하며 모두 동수일 경우 승자 승에 원칙에 의한다.)

 

 

 

   나. 일요리그, 토요리그 각 개별 시상

 

 

 

 제 3 장 회 계

 

제10조 : 본 리그의 제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각 팀의 회비

     리그 참가비는 300만원으로 한다.

  2. 찬조금 및 스폰서, 보조금

  3. 신규 가입팀의 가입비(100만원)

  4. 김해서부리그에서의 김해리그로의 전입팀 가입비(50만원)

  5. 리그 탈퇴후 재가입의 경우 탈퇴 1년일 경우 별도 가입비는 없으며(단 선수 구성원이 전전년도 등록선수

     동일인이 10명이상이어야 한다.) 2년 이상일 경우 신규 가입에 준한다.

  6. 리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집행부회의 결의를 통하여 면제 할 수 있다.

  7. 리그에 입금된 각 팀의 참가비 및 가입금은 리그탈퇴로 인한 반환은 절대 불가하다.

  8. 특별회비

    경기 중 사망이나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시 특별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제 4 장 경 기

제11조 : 경기 규칙 및 규정

  1. 공식 시합은 7회를 원칙으로 한다.

  2. 출전 선수 명단은 경기 시작 30분전에 협회에 제출하며, 양 팀은 경기 시작 직전 상호 교환하며 복장이

     통일되지않은 선수는 출전 할 수 없다.

  3. 경기시작 시(팀 라인업)까지 출전하지않을 시 몰수패로 규정한다.

  4. 오더지 제출시 선발 및 대기선수의 명단은 구분하여 전원 기재하되 협회등록 선수는 대기선수에 기재하지

   않아도 시합에 출전할수 있다.(선수출신은 불가)

  5.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10분 경과 시까지 출전하지 않을시 몰수패로 규정한다.

  6. 심판은 2심제로 운영한다.

  7. 공식경기의 심판과 기록은 협회에서 주관하여 선임 한다.

  8. 만18세 이상 협회에 공식 등록된 자를 선수로 인정 한다(단, 만18세에 도달 하지 않아도

    고교졸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수로 인정한다.)

  9. 경기 중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반드시 감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10. 선수출신이 4게임 연속 불참시 선수 자격을 박탈 한다.

     (당일 제출된 오더지를 관련근거로 한다.)

 11. 경기의 제한시간은 2시간,이닝제한 7이닝이며, 동점시 무승부로 처리하고, 경기시간10분

     미만이 남았을시 새로운 이닝에 돌입 할 수 없다.

 12. 일몰/강우 콜드게임은 4이닝 이상 경기를 마무리 시 적용하며, 콜드게임은 5회 10점 6회 7점으로 인정한다.

     (강우, 일몰의 결정은 2심이 심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지명 타자제를 실시 할 수있다.(단.투수에 한함)

 14. 규정타석은 소속팀 총게임수 곱하기 2.5타석 이상, 규정투구이닝은 소속팀 총게임수 곱하기 2와2/3이닝으로 한다.

 15. 비디오 판독 및 심판 합의 판정 요구

   1) 경기중 1회에 한해 비디오판독(아웃,세이프)을 요청할수 있다(현재 4대의 카메라가 비추는 베이스범위)

   2) 게임당 1회에 한해 심판합의판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이것또한 정확히 본 심판의 합의에 의한 결정만 따른다.

   3) 감독만 심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16. 선수 출신자 기용은 일요리그 2명, 토요리그 1명으로 하며 투구시 연속 2이닝

     (토요리그 투수 불가하며 야수만 가능함)으로 제한한다.

 17. 선수 출신자라도 1982년 42세 이상 선수출신자는 위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8. 선수 출신자라 하면 고교이상 대한 야구협회 및 KBO에 등록되었던 자를 말하며

     황금사자기, 봉황기 고교야구대회에 전학년중 1회 이상 등록, 또는 참가 하였을 경우 이를 선수 출신자라한다.

    (단,기록이 없는 선수는 선수출신자로 보지 않는다)

 19. 선수 출신자는 본 리그 등록 및 게임 시 출신자라고 표시 등록한다.

 20. 배트는 -5드랍미만은 일제 사용을 금지한다.경기장내 보유시에도 몰수패처리한다.

     (EX -5,-4,-3 사용가능)

 21. 카본소재 및 불법개조 배트의 사용을 엄금하며 적발시 몰수패 처리한다.

     경기장내 비치도 몰수패 처리한다.

 22. 포수로 출전하는 선수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하며, 불응시 심판은 퇴장조치 할 수 있다.

 23. 명시되지 않은 경기규칙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기준에 의해 적용 한다.

  24.2021년 7월19일 이후 삼계야구장내에서는 선수출신은 나무배트를 사용한다.

      

 

 

제12조 : 안전사고

  1. 경기 중 발생한 인명 및 물적 피해는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진다.

  2. 경미한 부상에 대하여 협회는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상비약을 비치하고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13조 : 구장관리

  1. 모든 구단은 시합 종료 후 덕 아웃 및 주위를 청소하고 오물을 수거하여야 하며 구장을 청결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경기 후 더그아웃 및 주변 청소 상태가 불량할 시 본 협회에서는 구두로 경고 할 수 있으며 재차

     지적될 시 에는 몰수패 1패를 안긴다.

제14조 : 구단 및 선수 참여의무

 

 

 

  1. 모든 팀과 선수는 대외적인 경기 및 행사 발생 시 협회의 요청을 적극 수용할 의무가 있다.

  2. 협회장배 및 시장기대회시 정해진 개회식 참석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미달되는 인원수의1명당 1점으로

     감점하여 해당 팀의 매 경기에 적용한다.

 

 

 

 

 

 

 

 

 

 

김해시야구소프트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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