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규정Game rule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인고리그에 가입한 팀간의 경기 등 리그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취지) 본 리그 회원들의 건강한 신체 및 건전한 사고를 함양하고 회원상호간에 친목도모
                  및 지역야구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3 (명칭) 본 리그의 명칭은 인고베이스볼리그라고 한다.   
4 (자격) 본 리그에 가입 할 수 있는 팀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1.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직장 또는 연합 팀은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다.
                  2. 리그에 가입을 원하는 직장 팀 및 동호인 팀으로 한다.
                  3. 팀 구성은 규정에 의해 정식 경기를 할 수 있는 인원구성이어야 한다.
                  4. 팀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가입을 원하는 팀은 가입서(리그양식)를 작성 제출하며 리그의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리그 가입비는 년 일요 리그 270만원, 토요 리그 300만원으로 리그에 입금된
                      각 팀의 리그 비는 반환을 요구 할 수 없으며 반환하여 줄 수 없다.
                      ( 리그 비 외  물 제공 비 10만원 별도 )
                  7. 경기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특히 안전장비 )
5 (임원) 본 리그에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직을 운영한다.
                  본 리그의 임원은 회장 1, 운영위원장 1, 심판국장, 기록국장, 환경국장으로
                  구성한다. 
6 (임원의 업무)  
                  1. 본 리그의 회장은 신규 가입 팀의 결정 및 리그운영 및 경기규칙의 제·개정,
                      사업심의 및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본 리그의 진행을 총괄하고 대표하며
                      상벌위원장을 겸직한다.
                  2. 본 리그의 운영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7 (상벌)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팀에게는 벌금 내지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점이
                      30점 이상인 팀은 리그에서 남은 경기수에 상관없이 퇴출시킨다.
                      .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고 계속 어필해서 10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팀.
                           ( 벌점5 ) 
                      . 본 리그 운영위원회에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경기 미 진행 및 기권
                           패한 팀. ( 벌금20만원, 벌점10. 벌금은 상대팀에게 직접 전달 )  
                      . 부정선수가 출전했을 경우에 해당 팀은 몰수 패로 인정 ( 벌점10 ) 
                           단,부정선수 출전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경기종료후 3일이내로 한정
                           하고,플레이오프경기에서는 특별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해당 경기종료
                           전까기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기
                           진행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 몰수 경기를 2번한 팀은 남은 경기 수에 상관없이 리그에서 퇴출시킨다.
                           ( 리그 비 반환은 없다. )
                      . 해당구장 청소문제로 학교 또는 구장관리인과의 언쟁을 한 선수 또는
                           청소문제로 인하여 본 리그 임원진에게 경고를 받은 팀 ( 벌점 5 )  
                      . 매 경기 시 청소 및 운동장정리 미비로 인하여 본 리그 임원진에게 경고를
                           받은 팀 ( 벌점5 )   
                      . 미등록선수나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팀 ( 벌점10 )  
                      . 경기도중 퇴장 당하거나 또는 상대편에게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 심판에게 경고를 받은 선수 ( 벌점10, 그 행위가 지나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소집 )  
                      . 어필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필을 할 경우 심판은 퇴장을 명한다. ( 벌점10, 퇴장선수는 징계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  
                      . 주차대수가 팀 당 3대 초과 주차 시 ( 벌점5, 단 주차장 상황 고려 )   
                      . 리그 행사 시 참석인원 미달인 경우 ( 벌점5 )
                      타.  항 관련 벌금이상의 제재를 받은 팀이 3일 이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리그 운영위원회는 벌금이 완납될 때까지 해당 팀은 경기 배정을
                           아니한다.
                      파. 본 리그에서 인정하는 배트 이외 부정배트 사용시 해당 팀에겐 벌점 5점을
                           부정배트 사용한 선수는 아웃으로 처리한다.
                          하.  리그퇴출된 팀으로 인해 부족한 경기는 1심제 연습경기로 대체한다.

             

 
2장 리그운영
 
8 (리그의 운영) 본 리그는 경기력 향상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각 호와 같이 리그를 운영
                  한다. 
                  1. 선수출신은 만42, 1982년생 이하부터는 비 선수 출신으로 간주한다.다만
                      1976년생 이하부터는 나이 풀린 선출로 간주한다.
                  2. 대회 일정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 경기 일정은 개막 10일전에 결정하여
                      각 팀에 통보<홈페이지참조>한다. )
                  3. 리그 중에도 선수가 타 팀으로 이적을 원할 시는 기존 팀 단장, 감독의 이적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4. 본 리그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행되지 못하거나 리그가 중단될 경우 리그에서
                      지출한 금액을 모두 제외한 후 총 회비에서 1게임당 비용을 산출 각 팀에 남은
                      게임 수에 곱하여 배분한다.
9 (경기진행) 모든 경기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수등록은 개막일 이전에 필히 등록한다.
                  2. 신규선수 등록 시 7일이 지난 후에 경기참가가 가능하다.단,리그 운영위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경기참가가 가능하다.
                  3. 경기는 리그운영위원회에서 파견한 심판에 의해 2심제 이상으로 운영한다.
                  4. 심판장 또는 운영위원회 부재 시 그 게임에서 일어난 사항은 그게임의 주심
                      에게 권리를 부여하며 문제가 된 게임에 있어서 게임 완료 후 서면 또는
                      구두로 운영위원회에 전달한다.
                  5. 리그 임원진은 이의 신청이 있는 게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해당 팀에 결과를 통보한다.
                  6. 경기에서 이의 제기는 경기 종료 전까지만 허용한다.
                  7. 중출과 나이풀린 선출의 경우는 합하여 경기당 3이닝을 초과하여 투수를 할 수
                      없다. 다만 일요3부메이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시상) 리그의 순위 결정 및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순위결정은 승률방식에 의한다. ( 동률일 경우 승점, 승자 승, 몰수 패 없는 팀,
                      최다 득점, 최저 실점 순 )
                  2. 리그 종료 후 성적순으로 플레이오프 자격이 주어지며 플레이오프 전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플레이오프 출전자격선수는 5게임이상 출전기록이 있는
                      선수에 한함 )
                  3. 종합우승 - 우승, 준우승
11 (경기 규칙 및 규정)
                  1. 경기의 선공은 리그홈페이지 경기일정을 참고한다.
                      ( 먼저 표기된 팀이 선 공격 ‘1’, 나중 표기된 팀이 후 공격 ‘3로 한다. )
                  2. 출전 선수 명단은 경기시작 10분전에 심판에 제출하며, 양팀은 경기시작 직전
                      상호 교환하며 복장이 통일되지 않은 선수는 출전 할 수 없다.
                      ( 단 양말, 벨트 및 운동화는 제외, 상대팀 감독의 양해를 구한경우에는 출전 가능  )
                  3. 경기시작 라인 업 후 10분 경과 시까지 출전하지 않을 시 몰수 패로 규정한다.
                      ( 휴대폰시간규정 )
                      ( 리그 측의 심판, 기록원 등의 사정으로 경기시작 20분까지 진행이 안될 경우 
                        연습경기로 대치하고 추후 재 공지 하여 다시 경기를 진행한다. )
                  4.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10분 경과 시까지 출전치 않을 시 몰수 패로 규정한다.  
                  5. 경기 중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반드시 감독 및 감독 불참 시 감독이 지정한
                      1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6. 경기의 기권은 경기 3일전에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우천 시 연기된 경기는 해당 반기 내 미 실시 경기 일정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다음달 더블헤더 진행)  
                  8. 경기 제한시간은 2시간, 회 제한 7회이며, 동점 시 무승부 처리하고 경기개시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회에 돌입할 수 없다.
                  9. 경기시작 후 1시간이 경과한 경우 강우, 대설, 일몰, 라이트 등으로 종료
                      되었을 때는 정식게임으로 인정이 되고 결과는 양팀의 공수 마지막 회를
                      기준으로 정한다. 1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기타사정으로 인해 경기를
                      할 수 없을 경우 노 게임으로 한다.
                  10. 콜드게임은4회부터 적용하고 4 10, 5 8, 6 7점으로 한다.   
                  11. 경기진행을 위해 한 게임당 타임은 투수교체를 제외하고 총3번만 허용하고
                       투수 교체 시 연습 구는 총5구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회 교체 시 2구를 초과
                       할 수 없다.  
                  12. 대회 공인구는 경기 시 리그에서 지급하며 경기 종료 후 회수한다.   
                  13. 심판은 경기 중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4. 본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각 팀들끼리의 양해에 의한 경기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15. 본 규정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협회 공식규정을 따른다.  
                  16. 모든 팀은 게임시간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필히 시합시간 1시간 전에
                        집결한다.
                  17. 기록 정정은 2주가 지난 경기에 대해서는 불허한다.
                  18. 플레이오프 준결승은 일반정규리그와 같다. 단 동점일 경우 연장전
                        ( 시간제한으로 5회까지 했다면 6회에 ) 승부치기를 한다.
                  19. 플레이오프 결승전은 콜드 없이 7회까지 하고 동점일 경우 승부치기를 한다
                  20. 포수 수비 때 포수장비의 하나인 포수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1. 타자가 타격을 한 후 배트를 던져 포수가,  맞았을 경우 심판 재량에 따라
                        수비 방해인정  아웃으로 규정할 수 있다.(단 주자 있을시만 인정)     
 
본 규정은 2022년1월부로 시행한다.    
 
*. 주의사항
    1. 대표자회의는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고, 불참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도중 부상에 대하여 본 리그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우선적으로 각자 부상에 주의하시고, 과격한 플레이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스포츠공제보험 및 개인보험은 개별 또는 클럽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리그에서는 일괄관리가 어려우므로 동의서만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 리그 경기 중 기물파손은 해당 클럽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 주차차량, 유리창 파손 등 )
    5. 주차장 사용, 주변환경 정리 및 야구장 정리 인계 등 스포츠매너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인고리그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6. 유니폼은 반드시 일치시켜 주시고, 일치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 임할 수 없습니다.
        , 벨트와 언더 셔츠는 예외입니다.
    7.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 주시고, 경기가 끝나면 덕 아웃 주변을 청결하게 정리하여
        다음 클럽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클럽이 협조해 주시면 깨끗한 환경에서 야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8. 음식물을 가져와서 드시는 것은 관계 없으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곤란한 점이
        있으니 음식물쓰레기는 가져오신 분이 가져가시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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