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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순위

순위 팀명 게임 승률

1. 운영기준

 

 

 

 

 

 

 

 

 

 

 

 

1.01 사용구장

 

 

 

1.02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의 적용

 

 

 

1.03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규칙의 적용

 

 

 

1.04 시설물 관리 및 사고방지

 

 

 

1.05 선수의 의무

 

 

 

1.06 심판 및 기록의 배정

 

 

 

1.07 경기의 주재

 

 

 

1.08 경기 일정 공지

 

 

 

1.09 제 1경기 개시 시간

 

 

 

1.10 순연된 경기의 공지

 

 

 

1.11 각 부의 구성

 

 

 

1.12 몰수경기

 

 

 

1.13 개막식 참가 의무

 

 

 

1.14 임의탈퇴

 

 

 

 

 

 

 

 

 

1.01 협회의 모든 경기는 간동야구장 구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02 협회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또한 당해 연도 경기 일정 중에는 대회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

 

 

 

1.03 협회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고 이사회의 회의로서도 결정되기 어려운 내용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 소프트볼 협회 경기규칙을 준용한다.

 

 

 

1.04 협회 주관 및 주최 경기(이하 “경기”로 한다.)에 참가하는 팀은 야구장 시설관리와 사고방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 물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한 현물로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상해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신체상의 상해에 대해 일절 협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1.05 경기에 참가하는 팀과 해당선수들은 야구인으로서 심판 판정에 따라야 하며, 스포츠맨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6 경기는 심판 2심제, 기록원 1명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리그 및 토너먼트 대회의 결승전은 4심제로 진행할 수 있다)

 

 

 

1.07 경기의 주재는 화천군 야구 소프트볼 협회 운영위원회에서 맡는다.

 

 

 

1.08 경기 일정은 2주전에 확정/공지하며 경기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팀 간 합의에 의해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상대팀 감독과 합의 * 일정 변경 원하고자 하는 각팀 감독과 합의후 화천군야구 소프트볼 협회에 통보).연 2회 일정 변경 가능

 

 

 

1.09 제 1경기의 시작 시간은 08시에서 10시에 개시하며 제 2경기부터 날씨에 따라 탈력적으로 운영한다.

 

 

 

1.10 경기가 우천 등으로 순연되는 경우 경기개시 2시간 전에 각 팀 대표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공지하며 탈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1.11 화천리그는 산천어호(4부) 구성된다. 각 부는 선수출신 보유인원의 제한은 없으나 해당 경기에 1명만 출전가능하고(74년생 이후로는 비선출로 간주함)나무방망이를 사용해야 하며 센터라인 활동하는 것은 금지한다. 중출(중학교 선수출신, 생활기록부 등으로 입증) 출전은 모든 부에서 전면 허용한다.

 

 

 

1.12 몰수패를 방지하기 위해 각 팀은 아래와 같이 협회의 규정에 따른다.

1) 경기일정 확정공지 후 경기에 불참한 팀은 모두 몰수패로 처리한다.

 

 

 

2) 몰수패에 해당되는 팀은 협회에 몰수에 따른 일정액의 책임금(100,000원)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3) 몰수경기 발생 군 협회는 징수한 책임금을 리그 종료 후 정기총회 전까지 일괄 정산하여 상대팀에게 지급한다. 책임금 미납시 우선 예비비에서 지급하고 지급 즉시 협회는 해당 팀에게 구상 청구한다.

 

 

 

4) 몰수책임금은 해당연도 정기총회 30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상조치와 별도로 해당 팀은 차기년도 출전권을 박탈하고, 등록선수 전원 2년간 경기 참가를 금지한다.

 

 

 

5) 4회 이상 기권한 경우 또는 3회 이상 몰수패 선언된 팀은 차기년도 화천리그 출전권을 박탈한다.

 

 

 

6) 경기 중 심각한 부상을 당하거나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로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 몰수선언으로 인한 패널티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7) 몰수 또는 기권 등 전항의 징계로 출전권을 박탈당한 팀의 등록선수의 대회 참가 여부는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13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개막식에 참가해야 한다.

 

 

 

1.14 당해 연도 대회(리그 및 토너먼트) 출전확정 이후 화천군야구 소프트볼 협회의 동의 없이 임의탈퇴하거나 해당 팀의 개별사유로 잔여경기를 출전하지 못할 경우 기 납부한 비용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차기년도 출전권을 박탈한다. 단 해당 팀의 소명이 있는 경우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2. 선수등록 및 자격

 

 

 

2.01 선수등록

 

 

 

2.02 추가선수등록

 

 

 

2.03 추가선수 등록기간

 

 

 

2.04 선수제한

 

 

 

2.05 부정선수

 

 

 

2.06 부정선수에 대한 처분

 

 

 

2.07 이적

 

 

 

2.08 외국인선수

 

 

 

 

 

 

 

 

 

2.01 당해 연도 경기에 참가를 원하는 팀은 선수의 성명(계명전 이름도 기재), 배번, 출신고,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 리그 운영위원을 통해 상시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화천군 야구 소프트볼 협회 통보)

 

 

 

2.03 추가등록 선수는 등록 요청 후 2주(만14일)의 계류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해당 팀의 선수로 출전 가능하다.(총 등록기간 만14일)

 

 

 

2.0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들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1. 해당연도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KBA) 또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선수로 등록된 자

 

 

 

2.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으로 대한체육회와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KBA)에 선수출신으로 등록돼 있거나, 봉황대기 또는 황금사자기 출전명단에 등록된 자. 단, 각 부 선수자격요건에 따라 출전권을 부여할 수 있다.

 

 

 

2.05 2.03항을 어기고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부정선수로 본다.

 

 

 

또한 타 팀에서 해당선수가 선수출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에도 동일시한다.

 

 

 

2.06 각 팀은 경기시작 전 부정선수로 예상되어 선수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완전 공개해야 하며 상대방이 납득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선수는 경기에 임할 수 있으나 경기 종료 후 24시간 내에 이의제기가 있을 시 확인하여 부정선수일 경우 그 경기는 몰수경기로 한다. 토너먼트 경기(플레이오프)시에는 제소를 하려고 하는 팀은 제소의 대상이 되는 팀이 더블헤더나 연속경기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팀의 다음 경기 개시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여야만 한다.

 

 

 

2.07 해당연도 선수 이적은 협회가 지정한 기간(시즌 중반 순위 미확정 시기-당해년의 경우 각 부 경기일정의 50%를 소화한 때) 내에 1회에 한해 승인한다. 단 이적 선수는 소속팀 대표자(단장, 감독, 총무)의 서명 날인된 이적동의서를 첨부해 협회에 이적팀 등록요청(온라인,오프라인)을 한 후 출전이 가능하다.

 

 

 

1) 본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채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 이적 후 경기기록은 자동 소멸되며 원소속팀의 문제제기와 무관하게 규정위반 발견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협회에서의 선수자격을 정지한다.

 

 

 

2.08 화천군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선수는 당해 연도 협회 선수등록 된 선수에 한해 팀당 1명까지 허용한다. 1인을 초과하는 선수의 출전 가부는 해당선수의 이력 등을 협회에서 판단해 통보한다.

 

 

 

 

 

 

3. 경기 규칙 등

 

 

 

3.01 정식경기

 

 

 

3.02 시간제한

 

 

 

3.03 규정이닝을 채우지 못한 시합

 

 

 

3.04 콜드 경기

 

 

 

3.05 일시정지 경기

 

 

 

3.06 무승부

 

 

 

3.07 경기 지연에 따른 페널티

 

 

 

3.08 타순표 교환

 

 

 

3.09 사용한 시합구의 활용

 

 

 

3.10 지명타자

 

 

 

3.11 유니폼

 

 

 

3.12 스파이크 및 배트규제

 

 

 

3.13 경기 중 금지사항

 

 

 

3.14 경기 후 협조사항

 

 

 

 

 

 

 

 

 

3.01 경기의 정규이닝은 9회까지로 하며, 정식경기의 기준이닝은 5회로 한다.(후공팀이 리드하고 있는 경우 5회초를 정규로 마치면 후공팀의 승리로 처리한다.)

 

 

 

3.02 경기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1시간 49분(○), 1시간 50분(×)

 

 

 

3.03 정식경기의 기준이닝(5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시간 초과로 기준이닝(5회)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기 완료한 이닝까지의 합산점을 기준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3.04 점수로 인한 콜드경기는 4회 10점 / 5회 7점으로한다. 단 결승전은 점수로 인한 콜드경기를 인정치 아니한다.

 

 

 

3.05 일몰, 우천 등으로 정식경기가 불성립할 경우에는 노게임으로 처리한다. 일몰은 기상청 제공 일몰시간 -10분 경과시부터 심판의 재량으로 결정하며, 우천 시 경기중단 후 20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심판은 강우콜드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3.06 연중리그(화천리그)에서 정규이닝(9회)까지 동점일 경우에는 무승부로 처리한다. 단, 토너먼트 및 플레이오프 경기 등은 해당대회 경기규정에 따른다.

 

 

 

1) 경기의 결승전이 정규이닝까지 동점일 경우 연장승부를 통해 승패를 결정한다. 단, 결승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3.07 심판은 정해진 경기시간 전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경우 상대팀 대표자에게 고지하고 경기지연에 따른 패널티 또는 몰수경기를 선언한다. 패널티 적용 기준은 실제 경기시작 시간이 아니라 경기 일정를 통해 공지된 경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 경기시작~9분까지 : 2점

 

 

 

2) 10분~ 19분까지 : 4점

 

 

 

3) 20분 이후 : 몰수경기 선언

 

 

 

3.08 각 팀은 반드시 경기 배정시간 10분전까지 기록원에게 타순표를 제출해야 하며, 시간을 초과하여 타순표를 제출한 경우 경기지연에 따른 패널티 또는 몰수경기를 선언한다. 패널티 적용 기준은 실제 경기시작 시간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경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 배정시간 10분전 ~ 배정시간 1분전 : 2점

 

 

 

2) 배정시간 ~ 배정시간 9분 후 : 4점

 

 

 

3) 배정시간 10분 후 : 몰수경기 선언

 

 

 

3.09 경기의 시합구는 협회의 지정공인구 8개를 사용한다.

 

 

 

3.10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사용할 수 있다.

 

 

 

3.11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소속팀과 동일한 유니폼(상의, 하의)과 모자 등을 착용해야 한다. 모든 선수의 유니폼에는 15cm 크기 이상의 등 번호를 붙여야 한다. 그러나 양 팀이 경기 전 합의하는 경우 그 경기는 모두 동일한 유니폼을 입은 것으로 간주하고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3.12 본 리그에서는 스파이크 착용금지 카본,컴포짓,코어 배트를 사용을 금지한다 (투피스 배트는 알로이배럴 사용가능)

 

 

 

3.13 경기 중 감독 및 선수는 다음 사항을 금지한다.

 

 

 

1)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는 정식 유니폼을 착용한 감독 및 코치 등 대표자 한 명만 할 수 있으며, 6개 항목(스트라이크, 볼, 세이프, 아웃, 파울, 페어 단 경중을 가려 항의 할수있다)에 대한 판정은 항의 할 수 없다. 상기규정 위반 시 심판은 1차 경고를 주며, 경고 후에도 항의가 계속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정당한 대표자 이외의 선수가 항의하거나 심판 판정에 비신사적인 행위(욕설 및 헬멧, 방망이, 글러브를 던지는 행위 등)를 하는 경우 즉시 퇴장조치하며, 퇴장 후에도 같은 행위가 계속되면 해당 팀의 몰수패를 적용한다. 당해 경기에서 퇴장당한 감독 및 선수는 협회의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3) 경기에 출전하는 주자 및 타자, 포수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며, 규칙 위반 시 심판은 경기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후 경기를 재개하여야 한다.

 

 

 

4) 흡연은 지정된 장소 외 운동장 내에서 절대 금지한다. 규칙 위반시 1차 경고하고, 2차로 해당 선수를 퇴장 조치한다.

 

 

 

5) 경기 중 상대팀에 대한 야유 및 폭언 등을 할 경우 심판은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를 적발해낼 수 없는 경우 후보 선수 전원을 경기장에서 퇴장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팀 감독은 교체에 필요한 선수만 경기장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퇴장당한 선수의 경우 상벌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 출전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3.14 경기 종료 후 감독 및 선수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경기종료 후에는 승패에 관계없이 본부석과 상대팀 선수에게 인사하는 예의를 갖춘다.

 

 

 

2) 출전 팀은 다음 경기를 위하여 장비 및 물품 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쓰레기를 완전수거 후 철수한다(특히 팀 대표자나 감독 등은 쓰레기 수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한다).

 

 

 

3) 승리한 팀은 다음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운동장 정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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