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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규

2020年 "인천HR리그"규정
                                                       인천대 공통 적용하며 세부사항 별도 표기
 
제 1조 리그명칭 및 운영위원회
 1.본 대회 명칭은 2020 인천HR리그(이하 “리그”)라 칭한다.
 2.리그 경기의 모든 운영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의 의결에 의한다.
 3.운영위의 구성
  1)리그운영위원장
  2)심판위원장
  3)사무장
 4.경기규칙(이하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 2조 리그구성 및 경기방식
 1.정규리그 경기는 팀당 10경기로 편성하며 일요일 주간에 정규경기를 편성한다.
-후반기 7경기
 2.정규리그 및 플레이오프는 2심제와 1기록으로 진행하며 챔피언결정전은 2심제로 진행한다.
 3.대회 경기기록은 리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4.각 부별 경기운영 방식
  1)4부 루키리그(4부)–전원 비선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5.포스트시즌 경기 규칙
  1)플레이오프
   (1)일요 정규리그 각리그 1위 2위 3위팀이 플옵에 진출 단판승부로 진출 이후 결승
   (2)콜드게임 규칙이 적용되며, 2시간 7회 경기로 진행한다.(1시간50분이후 새로운 이닝불가)
   (3)동점일 경우, 가위.바위.보로 승부를 결정한다.
      (추첨방식은 O-9개와 X-9개 중 O를 많이 추첨한팀이 승리)
(4)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2)플레이오프
   (1)플레이오프 승자는 챔피언전에 진출한다.
   (2)결승전은 콜드경기 규칙이 없으며, 2시간 7회 경기로 진행한다.(1시간50분이후 새로운 이닝불가)
   (3)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추첨방식은 O-9개와 X-9개 중 O를 많이 추첨한팀이 승리) 
  4)포스트시즌 출전선수명단은 홈페이지에 공지한 날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 않은 팀은 몰수를 적용한다.
  5)포스트시즌 출전선수명단에 관한 이의제기는 어필이 있을 경우에만 운영위에서 확인하며 운영위에서 제출된 명단의 선수의 출전가능여부를 각 팀에게 따로 통보하지는 않는다.
 6.팀의 요청으로 경기일정 변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팀별 팀원의 결혼식의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며 이로 인한 경기일정 변경 요청 시 1개월 전에 리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운영위 측에 통보하고 15일 전까지 근거자료(청첩장)를 운영위 측에 제출해야 한다.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았을 시 경기일정 변경은 불허할 수 있으며 해당팀은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해야 할 시, 해당팀이 변경을 요청하는 모든 팀들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에 통보하고 운영위는 해당팀 확인 후에 일정변경을 허락할 수 있다.
인천대 학교 행사 시 우선 사용 권한이 있으므로 리그는 팀에게 신속히 통보 후 운동장을 비워줄 수 있으며 해당
경기는 팀과 협의하여 다른 날로 진행한다.
- HR 전반기 : 각리그 1.2.3위까지 플옵진출 이후승자가 결승진출
- HR 후반기 : 각리그 1.2위팀 플옵진출 이후 승자가  결승진출
 
제 3조 선수의 자격요건 및 등록요건
 1.리그의 선수는 명시된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팀별 홈페이지 및 리그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되어야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2.리그 참가 선수는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
 3.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는 18세 이상 으로 제한한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리그 경기에 참가 할 경우 학부모 동의서 제출 필수)
 4.경기의 참가 선수는 경기 참여시 반드시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5.전반기선수 추가등록은 8월 15일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능하다. 단, 선수추가 등록 건에 있어 일정상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다. 변동시에는 리그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6.선수 추가등록 시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3일 이후에 출전이 가능하다.
 7.선수 등록 후 리그 팀 간 이적 선수가 발생 할 경우에는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글을 올린 후 해당 팀 감독자 간의 동의를 얻어야 인정이 되며 그렇지 못할 시에는 원 소속 팀 선수로만 인정된다.
 8.선수 이적행위는 8월 15일까지만 가능하며, (후반기예외)개인기록도 같이 옮겨진다. 이적 된 선수는 이적됨과 동시에 바로 출전 할 수 있다.
 9.같은 부내에서 이중등록은 불가하며 다른 부로의 이중등록은 가능하다.
 10.포스트시즌 출전 자격
   1)타자-정규경기 10경기 중 6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만 참가 가능
-후반기 7경기 중 4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만 참가 가능
   2)투수-정규경기 10경기 중 5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만 참가 가능
-후반기 7경기 중 중 4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만 참가 가능
   3)이적된 선수의 출전 자격-동일 부내에 속했던 선수만 출전횟수가 인정되며 기록 또한 인정된다.
     *이적선수의 기록이 인정되는 경우(동일 부내 같은 조로 이동된 경우만 해당된다.)
   4)몰수승의 경우 몰수승 이전에 등록된 전 선수는 출전한 것으로 간주하며, 몰수패의 경우 전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한다.
 
제 4조 선수출신에 대한 규칙
  1.출전불가 적발 시에는 이의제기시효가 유효한 경기에 한해 몰수게임패로 처리한다.
 
제 5조 경기성립
 1.경기는 공지된 시간에 양팀 선수가 9명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시작하며, 한쪽 구성원이나 양쪽 구성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경기진행은 절대 불가하다. 양 팀 간 합의에 의한 경기진행 또한 불가한다.
 2.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하며 경기 시간은 경기 개시 후 2시간 이내로 한다.
 3.경기 개시 시간은 심판이 양팀에게 시합개시(라인업)를 알리는 시각으로 한다.
 4.경기는 3회 양팀이 공, 수를 모두 마쳤을 경우를 정식경기로 인정하며 강우, 일몰, 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로 정식 3이닝를 마치지 못 한 경우는 운영위에서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진행한다. 정식경기 내에 후공 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일 경우 경기가 중단되도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서스펜디드 경기를 선언한 경기는 추후 일정 공지를 통해 경기를 진행한다.
단, 3회를 마치지 못 하여도 경기개시 후 1시간이 지났을 경우 콜드를 적용할 수 있다.
오전에 짙은 안개로 인해 경기를 시작하지 못 할 경우 1시간까지 기다린 뒤 경기가 가능해 졌을시에는 진행하며, 1시간이 지났을 경우 해당경기는 순연한다.
 
 
 5.콜드경기
   1)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 이상의 점수 차가 날 경우 콜드경기을 선언한다.
   2)일몰, 강우, 폭설, 기타 긴급 상황에 의해 더 이상 경기 진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심판진의 합의에 콜드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 단, 3회까지 양 팀이 공, 수를 모두 마쳤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단, 3회말 경기가 진행중이더라도 후공팀이 앞서고 있을 경우 콜드를 선언할 수 있으며, 3회를 마치지 못 했을 경우 5조 4항에 따른다.
 6.경기 개시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 갈 수 없다.
   1)후공팀이 앞서 있는 경우 후공팀의 공격이 1시간50분을 초과하면 경기는 종료를 선언한다.
 7.공지한 시간에 양팀이 라인업을 한 후 9명이 구성되지 아니한 팀에게는 10분의 시간을 준 후 그 이후도 인원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몰수경기로 패배 처리한다. 10분 이내에 경기가 진행 되더라도 경기시간은 남은 시간만 적용한다.
 
제 6조 몰수 및 기권        
 1.리그 규칙에 따라 몰수패에 패널티는 적용하지않는다.
 2.몰수 경기의 선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1)경기 개시 10분 후까지 출전선수 9명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2)부정선수가 발각 될 경우(등번호가 상이, 본인이 아닌 선수가 출전, 선수출신 규칙 위반)
   3)판정에 대한 항의나 기타 이유로 출전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4)기타 리그 규칙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
 3.기권
   선수의 부상 또는 퇴장 등의 이유로 팀의 인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기권패로 처리한다.
 4.몰수경기 시 승리 팀에게는 1승에 해당하는 승점을 부여하며, 선발타자 전원에게 2안타 선발투수에게는 1승과 2이닝 기록을 부여한다.
 5.경기 중 특별한 사유로 해서 기권 경기가 발생된 경우, 기권선언 전까지의 기록은 개인기록에 반영한다.
    (기권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그 점수보다 1점을 상대팀에게 더하여 승리를 인정한다. 단, 경기를 모두 종료 후 이의제기로 인해 몰수패가 됐을 경우는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몰수승은 제6조 4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투수 승/패의 경우는 마지막 투수에게 적용한다.
 6.몰수경기 선언이 되었을 시, 해당팀들이 연습경기를 할 경우 다음경기 준비를 위해 경기종료 20분전까지나 이닝으로는 최장 5회까지만 심판원 없이 한다.
 7.몰수경기의 처리방법 및 권한은 운영위에 있으며, 해당팀들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2회 몰수시 퇴출)
 
제 7조 경기진행 및 이의제기
 1.경기 출전팀은 해당 경기 개시 전까지 기록실와 상대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한다. 출전선수명단 제출 시 벤치멤버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벤치멤버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선수는 출전 할 수 없다.
 2.경기 중 선수교체, 기록 등에 대한 문의, 판정 또는 룰 적용에 대한 항의 등은 반드시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감독이 없을 시 출전명단에 기재된 그 팀의 대표자만이 할 수 있다.
 3.경기진행 중 위험한 상황이나 기타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판은 경기를 중단 시킬 수 있다.
 4.유니폼 상의, 하의, 모자(양말, 벨트는 반드시착용)는 모든 선수가 동일해야 한다. 유니폼이 상이 할 경우 해당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날씨가 추운 경우 점퍼나 바람막이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착용할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팀이 합의하여 경기를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은 자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어겼을 시 심판원은 해당팀에게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재차 위반시 몰수게임으로 처리한다.
   ex)선수가 유니폼이 없을 경우, 상대팀 감독에게 양해를 구한 후 해당팀 다른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출전가능하며 해당팀의 유니폼이 아닐 경우 절대 출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팀은 심판원 및 기록실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상대팀이 불허할 경우 출전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5.해당 경기에 대한 선수자격 확인(3조에 의거) 및 선수출신 여부(4조에 의거) 등의 이의제기는 경기 중 심판원이나 기록실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경기종료 후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이에 상대팀이 이의제기를 하여 해당 선수에게 신분증을 요구 시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선수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경기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운영위에 팩스(개인정보보호 차원)로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여 해명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팩스에 수신시간 표기 됨)에 해명을 하지 못 할 경우 그 경기에 대해서는 몰수패를 적용한다. 확인결과 몰수가 인정되면 리그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해당팀에 통보하며 경기의 기록은 6조 4항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6.모든 출전 선수는 리그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신의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상대팀이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 6조 2항의 의거 부정선수로 간주하며 몰수를 적용한다.
 7.판정에 대한 어필은 등록된 감독만이 가능하며 6개 항목(스트라이크, 볼, 페어, 파울)에 대해서는 어필 할 수 없다. 어필을 심판원이 받아들인 후 기록 및 대기심과 합의하에 내려진 판정에 대해서는 항의 할 수 없으며, 이 규칙을 어길 시에는 경고가 주어지며 반복적으로 항의할 시에는 심판원은 해당 선수를 퇴장 시킬 수 있다.
  8.한 경기에 감독이나 야수가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게 허용된 타임은 총 2번으로 제한되며 3번째 타임시에는 무조건 투수를 교체하여야 한다. 단, 한 이닝에 감독이나 야수의 타임으로 마운드에 2번째 올라갈 시에는 무조건 투수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포수 및 야수가 타임을 요청하고 마운드에 올라오는 것도 감독의 타임으로 간주하며, 심판원은 타임요청 시 해당팀에게 몇 번째 타임인지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단, 야수교체를 위해 타임을 요청할시에는 위 사항이 해당되지 않으며, 야수교체 타임 시 마운드에 올라가서 투수에게 작전을 지시할시에는 위 사항에 해당하는 타임으로 간주한다.
 9.감독을 포함 그 이외의 자의 항의에 대하여 해당 심판원은 경기 중 항의내용에 따라 주의, 경고, 퇴장을 명령 할 수 있다.
 10.각 팀은 판정, 선수조회에 대한 내용은 각 팀의 감독만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감독 이외의 선수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1.모든 타자와 주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며 포수는 수비시에 반드시 포수헬맷을 착용하여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주루코치 또한 반드시 의무적으로 헬맷을 착용하여야 하며 헬맷 미 착용시 그라운드로 들어올 수 없다.
 12.시합구는 반드시 리그에서 공인한 공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양팀은 경기 전 심판에게 2개씩 제출해야 하며 시합구 부족 시에는 양 팀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공인시합구를 제출하지 않을 시 해당팀은 경기를 할 수 없으며 몰수게임을 적용할 수 있다.
 13.강우, 폭설 등 천재지변 및 기타사항으로 경기가 중단되었을 시, 중단된 시간도 경기시간으로 인정하여 진행한다. 단, 중단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선언한다.
 14.빠른 경기진행과 회원팀들의 풍족한 경기시간을 위하여 공수교대 시간은 1분으로 제한하며, 투수의 연습투구 또한 3개 이내로 제한한다. 단, 포수나 투수가 타자나 주자로 들어갔을 경우 심판원의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아무런 이유없이 공수교대 시간을 어겼을 경우 심판원은 해당팀에게 경고를 줄 수 있으며, 2회 이상 어겼을 경우 해당팀에게 벌점 3점이 주어지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15.이외의 모든 사항은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 8조 순위결정
 1.각 순위는 승점제로하며 승점이 높은 팀을 상위순위로 인정한다.
 2.승점은 승리시에 3점, 무승부 시 1점, 패할 시에는 0점으로 한다.
 3.각리그 상위 3개 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한다.
 4.정규경기에서 같은 승점의 경우에는 몰수패가 있을 경우 우선 탈락하며 다음으로 승자승원칙, 다득점, 다실점, 최소실점, 추첨순으로 결정한다.
 5.그 외에 따른 사항은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 9조 심판원 및 기록원
 1.심판원은 야구규칙에 기초하여 판정하고 어느 팀에게도 편파적이지 않은 판정을 한다.
 2.기록원은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한다.
 3.심판원과 기록원은 리그 규칙을 잘 숙지하여 이를 잘 적용하도록 한다.
 
제 10조 기록에 대한 규칙
 1.선발투수의 승(勝) 조건
   1)3이닝 투구조건이며, 3이닝이 안 될 경우 기록원의 판단에 의해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한 선수에게 주어진다.
   2)강우, 폭설, 일몰 및 그 밖의 기타상황: 2이닝 투구조건
   3)기타 시간지연으로 인한 경기: 1이닝 투구조건
 2.투수의 규정이닝-정규리그 1경기 10중 20이닝 이상 투구
후반기 7경기 중 12이닝 이상 투구
 3.타자의 규정타석-정규리그 10경기 중 20타석 이상 출전
후반기 7경기 중 14타석 이상 출전
 
제 11조 상벌
 1.몰수패한 팀(정규경기만 적용) 두번 몰수를 하면 리그에서 퇴출 한다.
  
1)경기 1일전까지 몰수팀이 사전 몰수를 리그에 통보하였을때는 해당 타임 야구장 사용은 리그에 있으며
 그외 사용은 몰수 해당 승리팀이 사용한다.
 2.지각팀은 10분유예 이후몰수로 인정
 3.퇴장을 당한 선수는 덕아웃에도 있을 수 없으며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하며, 퇴장 선수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아래 상벌규칙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정규경기 퇴장명령은 포스트시즌까지 적용한다.
 4.상벌규칙
   1)경기장내에서(덕아웃, 연습공간 포함) 경기 중이나 경기 종료 후 심판 또는 상대팀 선수에게 심한 야유나 욕설 및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시 심판이 구두로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반복 행동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당사자는 심판이나 운영위원이 징계운영위에 회부하여 공정한 절차에 의해 4경기까지 출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2)경기 중이나 게임 종료 후 헬멧, 글러브 등 기구, 기물 투척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당사자는 심판이나 운영위원이 징계운영위에 회부하여 공정한 절차에 의해 2경기까지 출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3)선수가 심판에게 항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는 심판이나 운영위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공정한 절차에 의해 2경기까지 출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4)위 1), 2), 3) 사항에 대한 결정은 심판, 경기위원 및 운영위의 결정이 절대적이며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해당 팀이나 선수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5)구장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쓰레기 및 담배꽁초는 경기 종료 후 각 팀에서 필히 모두 수거해 가야하며, 이는 가장 무거운 처벌인 양심에 맡긴다.
 
제 12조 시상
- 인천HR리그 전반기/후반기 등은 기존 홍보용 광고글 참조
 1.챔피언결정전 시상
   1)우승-우승컵
   2)준우승-준우승컵 3위 트로피
   3)챔피언결정전 MVP-트로피
   4)준우승팀 - 우수선수상 트로피
    2.각 부분별 타격수상- 트로피  
   1)최우수타자상:타율.타점-동률 시: 1)타석이 많은 자 2)타수가 많은 자
    2)우수타자상-동률 시: 위와동일
 2.각 부별 투수부문-상자는 트로피  
   1.최우수투수상:다승.방어율.삼진
    2.우수투수상:다승.방어율.삼진
 3.개인 타이틀 획득 자격
1.정규리그에서 6경기 이상 출전하여 타자로서는 규정타석 이상을 소화한 선수 또는 투수로서는 규정이닝 이상을 소화한 선수에게만 해당된다.(타점, 홈런, 최다안타, 최다삼진, 다승, 탈삼진 제외)
2.정규리그에서 몰수패가 2번 이상 있는 팀에서 개인타이틀 수상자가 나왔을 경우, 수상에서 무조건 배제하고 차점자가 수상한다.
 후반기 및 수원대 - 트로피만 수상
제 13조 기타
 1.위 규칙은 리그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위의 모든 규칙은 리그 참가 팀들이 필히 숙지해야 하고 모든 규칙에 의거 처리한다.
 3.위 규칙에 앞서 모든 참가 팀들은 성실히 리그에 임할 것을 약속하여야 하며 운영위는 리그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제반시설, 원활한 경기진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4.운영위와 모든 참가팀들이 함께 참여하는 리그로 항상 상호간에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위 규칙을 시행하도록 한다.
 5.위 규칙 이외의 사항은 대한야구협회의 규칙을 참조하며 운영위 측의 공명정대한 결정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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