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규정Game rule

양구군야구소프트볼협회 대회규정

1. 운영기준

 

 

 

1.01 사용구장

양구군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모든 경기는 양구하리 야구장, 구암리 야구장을 사용한다.

 

 

 

1.02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의 적용

협회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또한 당해 연도 경기 일정 중에는 대회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 모든 대의원이 동의할 경우 변경 가능하다.)

 

 

 

1.03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규칙의 적용

협회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고 이사회의 회의로서도 결정되기 어려운 내용은 상위단체(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1.04 시설물 관리 및 사고방지

협회 주관 및 주최 경기(이하 경기로 한다.)에 참가하는 팀은 야구장 시설관리와 사고방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 물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한 현물로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상해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신체상의 상해에 대해 일절 협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1.05 선수의 의무

경기에 참가하는 팀과 해당선수들은 야구인으로서 심판 판정에 따라야 하며, 스포츠맨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6 심판 및 기록의 배정

경기는 심판원 2심제, 기록원 1명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해당경기 심판원과 기록원을 해당경기 운영원으로 한다.(리그 및 토너먼트 대회의 결승전은 4심제로 진행 할 수 있다.)

 

 

 

1.07 경기의 주재

경기의 주재는 양구군야구소프트볼협회 심판위원회에서 맡으며, 결승전 등 필요시 자격이 있는 외부 심판을 영입할 수 있다.

 

 

 

1.08 경기 일정 변경

경기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팀 간 합의에 의해 변경하는 경우 해당 경기가 있는 주 월요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존 일정 중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합의에 의한 변경은 해당 리그 1회 까지만 변경이 가능하다.

 

 

 

1.09 1경기 개시 시간

1경기의 시작 시간은 08시에서 09시에 탄력적으로 개시한다.

1.09.1 혹서기(7.1~8.30)에는 경기 시작 시간을 조정한다.

       1경기 08, 2경기 10, 3경기 17, 4경기 19

1.09.2 혹서기 기간에는 12~17시까지는 경기를 편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09.3 1, 2경기가 우천순연이 되었고, 강우가 12시 이전에 그치면 경기이사 또는   운영원이 경기장 상태를 확인하여 진행이 가능 할 경우 3, 4경기는 진행한다.

1.09.4 보조구장인 구암리 구장에서는 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3~5, 9~11월에는           17시 이후, 6~8월은 19시 이후에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 심판원이 해당일의 일몰 시간을 판단하여 경기 시작전 경기 종료 시간을               양팀 감독에게 전달 할 수 있다.)

 

 

 

1.10 순연된 경기의 공지

 경기가 우천 등으로 순연되는 경우 경기 개시 2시간 전 리그 홈피 게재 또는 각 팀 대표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합 개시 직전 갑작스런 일기 변화로 인한 우천 순연 등의 결정은 해당 경기 운영원의 결정에 따른다.

 

 

 

1.10.1 지역특성상 갑작스런 사단장급 이상 부대의 비상발령으로 경기가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 경기 중이라도 바로 경기를 중단하며, 해당경기는 순연 처리한다.

1.10.2 경기 순연의 기준

강우 : 경기 개시 2시간전에 구장에 강우가 지속될 경우 경기 이사 또는 해당 경기        운영원으로 배정된 자가 취소 선언을 할 수 있다.

강설 : 경기 해당일에 강설이 있을 경우 그 양에 관계없이 안전을 위해 연기한다

      단, 기온이 5이상이며, 적설량이 많지 않을 경우 운영원의 재량에 의해          경기 개시 2시간 전에 경기 개시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한파 : 경기 시작 기온이 체감온도가 5이하 이며, 경기 당일의 최고 온도가 5℃          이하일 경우 안전을 위해 해당일 경기는 순연된다.

 

 

 

1.10.4 순연된 경기의 편성

 - 기상에 의한 순연 : 리그 마지막 경기로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 사단급 비상발령 및 훈련으로 인한 순연 : 리그 운영위에서 별도의 일정을 지정

 - 양팀간 합의에 의한 순연 : 원 경기일로부터 3주안에 일정을 결정하여 리그 운영진에 양팀이 협의후 결정한 경기일 최소 5일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진은 일정을 통보받은 후 경기의 진행을 위해 심판, 기록원, 경기장 편성을 하여야 한다.

 

  -  평일 야간 / 주말 야간 경기로 진행을 원할 경우 최초 경기 연기 요청을 한 팀에서 조명탑 가동 비용을 경기 시작전에 기록원에게 현금 “2만원~3만원”을 납부 한다. 경기가 연장되어서 비용이 더 필요할 경우에도 경기 요청한 팀에서 추가 비용을 납부한다.

 

 

 

1.11 각 부의 구성

사회인야구 3부로 이루어진다. 선수출신은 1명만 출전 가능하며, 포수 및 유격수, 중견수는 출전을 불허한다.

 

 

 

1.12 몰수경기

몰수패를 방지하기 위해 각 팀은 아래와 같이 협회의 규정에 따른다.

1) 경기일정 확정공지 후 경기에 불참한 팀은 모두 몰수패로 처리한다.

 

 

 

2) 몰수패에 해당되는 팀은 협회에 몰수에 따른 일정액의 책임금을 해당 팀의 다음 경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책임금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몰수책임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상 조치와 별도로 해당 팀은 추후 모든 양구군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 경기의 출전권을 무기한 박탈하고, 해당 팀 등록선수도 전원 무기한 경기 참가를 금지한다. 납부된 몰수 책임금은 협회가 해당 게임 상대팀에게 입금한다. 몰수 책임금 : 100,000

 

 

 

3) 참가팀이 총 3경기 기권 또는 몰수하는 경우 차기년도 리그 출전권을 박탈한다. (, 이 때 몰수경기는 완전 불참으로 인해 경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연습경기 등을 통해 시합을 진행하고 추후 몰수비를 납입한 경우는 출전권 제한을 위한 몰수경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경기 중 심각한 부상을 당하거나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로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 몰수선언으로 인한 패널티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5) 몰수 또는 기권 등 전항의 징계로 출전권을 박탈당한 팀의 등록선수가 몰수금을 납부한 후 다시 리그 또는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 가부는 협회 집행부(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13 개막식 참가 의무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개막식에 최소 9명이상(가족 등 포함) 참가해야 한다.

(2024년 청춘양구리그 개막식 없음)

 

 

 

1.14 임의탈퇴

당해 연도 대회(리그 및 토너먼트) 출전확정 이후 양구군야구소프트볼협회의 동의 없이 임의탈퇴하거나 해당 팀의 개별사유로 잔여경기를 출전하지 못할 경우 기 납부한 비용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차기년도 출전권을 박탈한다. 단 해당 팀의 소명이 있는 경우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15 용병제도 운영(신설)

1) 협회 소속된 회원에 한하여 용병제도를 운영한다. 용병은 예정된 일정에 인원의 문제로 경기가 불가할 경우 협회에 필요한 인원을 신청하고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용병으로 참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당일 경기가 없는 팀 회원 > 공지 후 선착순으로 정한다.

2) 홈&어웨이 경기로 1회차시 패널티 없고, 2회차일때는 패널티로 용병 1명당 2점 패널티 부여. [무승부시는 용병있는 팀(많은 팀)이 패]


1. 16 배트 규제(신설) 

배트는 알로이, 원피스 배트만 사용 할 수 있다. 


 

 

 

2. , 선수등록 및 자격

2.01 팀등록

리그에 등록할 수 있는 팀의 자격은 양구군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팀이거나 타 시, 군 협회에 등록된 단일팀으로 한다.

(단, 실버팀 운영을 위해 만50세이상 회원은 실버팀과 병행해서 리그 참여 가능)

 

 

 

2.01.1 팀의 해체(협회 탈퇴, 퇴출)

1) 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체(탈퇴)될 경우 최소 해체 결정일로부터 최소 2주전에 협회측에 통보해야 한다.

2) 협회는 팀의 퇴출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는 퇴출 사유가 발생한 뒤 1주일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해야한다.

- 퇴출의 사유 : 벤치 클리어링 유발, 상대팀에 대한 욕설 및 폭행, 무단 경기 불참, 가입비 미납등 협회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

2) 해체 결정일 이전까지의 기록은 정식기록으로 인정된다.

3) 해체(탈퇴, 퇴출) 이후 해당 팀과 편성된 경기 치뤄야 하는 상대팀에게는 몰수 승이 인정된다.

2.01.2 팀의 해체 또는 퇴출시 기 납입한 일체의 참가비 및 협회비는 협회에 귀속된다.

2.02 선수등록

당해 연도 경기에 참가를 원하는 팀은 선수의 성명, 배번, 출신고,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최초의 제출 기한 3월 29)

 

 

 

2.03 추가선수등록

게임원 선수등록관련 게시판을 통해 상시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2.04 추가선수 등록기간

추가등록 선수는 등록 요청 후 2(14)의 계류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해당 팀의 선수로 출전 가능하다.(총 등록기간 만14)

 

 

 

2.05 게임원 가입 및 등급 조정

참가신청서 등재되거나 추가등록을 원하는 선수는 게임원 사이트에 선수 등급 이상으로 등재되어야 출전이 가능하다.

1) 추가등록을 원하는 선수는 사전에 게임원 사이트에 선수 등급 이상으로 등재 후 등록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게임원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선수등급 이상으로 등재 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했을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해당 경기를 패배 처리 한다.

 

 

 

2.06 선수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들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 토너먼트 대회의 경우 양구군야구소프트볼협회의 해당 대회 규정에 따라 참가 가부가 달라질 수 있다.

 

 

 

1. 해당연도 양구군야구소프트볼협회 선수등록 미필자

 

 

 

2. 해당연도 대한야구협회(KBA) 또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선수로 등록된 자

 

 

 

3. 19세 이하이거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단 경기 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교졸업에 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으로 대한체육회와 대한야구협회(KBA)에 선수출신으로 등록돼 있거나, 봉황대기 또는 황금사자기 출전명단에 등록된 자. , 각 부 선수자격요건에 따라 출전권을 부여할 수 있다. (선수출신자의 비선수 출신 해제규정은 전국야구연합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2.06.1 경기일 기준 만40세 이상 44세 이하인 선수출신은 선수로 인정하지 않으나, .포수는 할 수 없다.

2.06.2 경기일 기준 만45세 이상인 선수출신은 선수로 인정하지 않으며 전 포지션 모두 출전 가능하다.

 

 

 

2.07 부정선수

2.05항을 어기고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부정선수로 본다.

또한 타 팀에서 해당선수가 선수출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에도 동일시한다.

 

2.08 부정선수에 대한 처분

각 팀은 경기시작 전 부정선수로 예상되어 선수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완전 공개해야 하며 상대방이 납득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선수는 경기에 임할 수 있으나 경기 종료 후 24시간 내에 이의제기가 있을 시 확인하여 부정선수일 경우 그 경기는 몰수경기로 한다. 토너먼트 경기(플레이오프)시에는 제소를 하려고 하는 팀은 제소의 대상이 되는 팀이 더블헤더나 연속경기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팀의 다음 경기 개시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여야만 한다.

 

 

 

2.09 이적

해당연도 선수 이적은 협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승인한다. 단 이적 선수는 소속팀 대표자(단장, 감독, 총무)의 서명 날인된 이적동의서를 첨부해 협회에 이적팀 등록요청(온라인,오프라인)을 한 후 출전이 가능하다.

1) 본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채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 이적 후 경기기록은 자동 소멸되며 원소속팀의 문제제기와 무관하게 규정위반 발견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협회에서의 선수자격을 정지한다.

 

 

 

2.10 교차출전

선수 이중등록을 불허한다[예외 – 협회 사무국장]

(단, 실버팀 운영을 위해 만50세이상 회원은 실버팀과 병행해서 리그 참여 가능)

 

 

 

2.11 외국인선수

양구군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선수는 당해 연도 협회 선수등록 된 선수에 한해 팀당 1명까지 허용한다. 1인을 초과하는 선수의 출전 가부는 해당선수의 이력 등을 협회에서 판단해 통보한다.

 

 

 

2.12 이중 등록에 따른 징계

출전팀은 이중등록을 불허하고 적발 시 잔여경기 출전권을 박탈한다.

해당경기를 몰수패 처리하고, 기 진행된 경기의 팀/개인 기록은 무효 처리한다.

(원소속팀과 실버팀 가입회원 예외)

 

 

 

3. 경기 규칙 등

3.01 정식경기

경기의 정규이닝은 7회까지로 하며, 정식경기의 기준이닝은 4회로 한다. 후공팀이 리드하고 있는 경우 4회초를 정규로 마치면 후공팀의 승리로 처리한다. 시간 제한 1시간 50분이 지났을 경우에도 4회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서 종료된 이닝을 최종이닝으로 하며, 정식경기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다.

 

3.03 규정이닝을 채우지 못한 경기

정식경기의 기준이닝(4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시간 초과로 기준이닝(4회)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기 완료한 이닝까지의 합산점을 기준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3.04 콜드 경기

점수로 인한 콜드경기는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한다. 단 결승전은 점수로 인한 콜드경기를 인정치 아니한다.


3.05 일시정지 경기

일몰일 경우 조명을 켜고 진행한다. 해당 전기요금은 협회에서 지출한다. 우천 등으로 정식경기가 불성립할 경우에는 노게임으로 처리한다. 우천 시 경기중단 후 20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원은 강우콜드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3.06 무승부

리그에서 정규이닝(7회)까지 동점일 경우에는 무승부로 처리한다. 단, 토너먼트 및 플레이오프 경기 등은 해당대회 경기규정에 따른다.

1) 경기의 결승전이 정규이닝까지 동점일 경우 연장승부를 통해 승패를 결정한다. 단, 결승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이후에는 ‘승부치기’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해 마무리한다. 


3.07 경기지연에 따른 패널티

심판은 경기 개시 후 5분이 넘어도 경기 개시가 안될 경우 해당팀을 패널티 4점, 페널티 이후 10분(총 15분)이 넘어도 경기가 지연될 경우 해당 팀은 몰수 게임 패 처리된다.  


3.08 타순표 제출

 각 팀은 반드시 경기 배정시간 15분전까지 기록원에게 타순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팀에 권고를 하며 다음 경기에도 계속될 경우 해당 시간까지 미제출시 해당 경기에 대해 몰수패 처리한다. 타순표에는 감독, 코치가 명시 되어있어야 한다. 


3.09 사용한 시합구의 활용

경기의 시합구는 협회의 지정공인구 A급 4개와 B급 2개 총6개를 사용한다. 경기종료 후 시합구는 협회에서 별도 보관하며 대표팀의 연습구 또는 기타 협회에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 경기중에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갈 경우 홈을 기준으로 3루측으로 나간 공은 3루측이 1루측으로 나간공은 1루측 팀이 찾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3.10 지명타자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사용할 수 있다.


3.11 유니폼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소속팀과 동일한 유니폼(상의, 하의)과 모자 등을 착용해야 한다. 모든 선수의 유니폼에는 15cm 크기 이상의 등 번호를 붙여야 한다. 그러나 유니폼 동일성에 있어 논란이 있는 경우, 경기 운영원의 판단에 따른다. 선수와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은 인원은 경기장 안으로 입장할 수 없다.

 * 유니폼으로 인정되는 상의 : 팀 동계점퍼·바람막이·티셔츠 


3.12 경기 중 지켜야할 사항 및 금지사항 

경기 중 감독 및 선수는 다음 사항을 금지한다.

1)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는 정식 유니폼을 착용한 감독 및 코치 등 대표자 한 명만 할 수 있다. 상기규정 위반 시 심판은 1차 경고를 주며, 경고 후에도 항의가 계속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정당한 대표자 이외의 선수가 항의하거나 심판 판정에 비신사적인 행위(욕설 및 헬멧, 방망이, 글러브를 던지는 행위 등)를 하는 경우 즉시 퇴장조치하며, 퇴장 후에도 같은 행위가 계속되면 해당 팀의 몰수패를 적용한다. 당해 경기에서 퇴장당한 감독 및 선수는 연합회의 상벌위원회(상벌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겸한다.)에 회부한다.  

3) 경기에 출전하는 주자 및 타자, 포수 그리고 주루코치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며, 규칙 위반 시 심판은 경기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후 경기를 재개하여야 한다.

  * 타자는 반드시 자신의 “귀, 관자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투수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헬멧을 착용할 수도 있다. 

4) 흡연은 지정된 장소 외 운동장 내에서 절대 금지한다. 규칙 위반시 1차 경고하고, 2차로 해당 선수를 퇴장 조치한다.

5) 경기 중 상대팀에 대한 심한 야유 및 폭언 등을 할 경우 심판은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를 적발해낼 수 없는 경우 후보 선수 전원을 경기장에서 퇴장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팀 감독은 교체에 필요한 선수만 경기장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퇴장당한 선수의 경우 상벌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 출전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6) 포수는 일체형 포수 헬멧이 아닌 포수 마스크를 착용했을 경우 안전을 위해 반드시 포수 헬멧을 별도 착용해야 한다.(미착용시 경기 불가)


7) 주루 코치는 반드시 안전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현재 게임에 참가 중인 선수(대기선수 제외)는 주루 코치로 나갈 수 있으나, 심판 판정 및 기타 경기 진행 사항에 대해 어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경고 후 퇴장 조치한다.

8) 선수출신은 나무배트만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시 해당 타석은 아웃처리 한다.


3.13 경기 후 협조사항

경기 종료 후 감독 및 선수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경기종료 후에는 승패에 관계없이 본부석과 상대팀 선수에게 인사하는 예의를 갖춘다.

2) 출전 팀은 다음 경기를 위하여 장비 및 물품 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쓰레기를 완전수거 후 철수한다.

특히 팀 대표자나 감독 등은 쓰레기 수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한다.


  

4. 심판 및 기록


4.01 심판의 스트라이크/볼/파울/페어의 판정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심판원의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유니폼을 착용한 감독 또는 감독 대행(경기전 심판에게 알려야 함)이 하여야 하며, 이외의 선수 또는 팀원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1차 경고를 주며, 경고 후에도 이와 같은 어필이 있을 시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이의 제기로 경기 진행 지연 및 불미스러운 언행에 대해서는 심판원의 권한으로 해당 선수 퇴장 및 심한 경우 해당 팀을 몰수패 처리 할 수 있다.

2) 한경기에 2번에 한해 합의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판정직후 30초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심판원이 시간 지연 된 후라고 판단하면 요청을 거부하며 해당 팀은 이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첫 번째 판정을 요청한 것이 번복이 안되면 이후 합의 판정 요청을 할 수 없다.

심판원 간의 합의판정이 내려지면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하여야 한다. 판정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경고를 주며 그로 인한 경기 지연 시, 해당 감독 퇴장 및 심판의 판단에 의해 팀을 몰수패 처리할 수 있다.


대상

. 양구군야구소프트볼협회 주최의 모든 경기

. 포스 / 태그 플레이에서의 아웃 / 세이프

신청

. 감독만 신청 가능(부재 시 감독대행)

. 이닝 도중일 경우 심판 판정 후 30초 이내에 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신청

. 경기가 종료되는 아웃카운트와 이닝 3번째 아웃 카운트에 대하여는 판정 후 10초이내 신청

방법

. 주심과 루심의 합의에 의한 판정

 

3)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경기종료 후 24시간 내에 주최 측에 접수하고, 경기 종료 48시간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주최측에서 검토 확인 후, 이의제기가 정당할 때는 부정선수 투입 팀에게 몰수패를 선언한다. 몰수승/패에 대한 경기 기록은 삭제처리 된다.


4) 심판은 경기 시작 전 양 팀의 유니폼 및 야구화를 확인 한 후 경기 참여에 대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 야구화는 포인트화, 인조잔디화의 착용만 가능함. (축구화 착용 가능)

  - 징 스파이크화는 금지한다. 이를 어길시 심판은 선수에게 1차 경고 , 2차 퇴장조치 해야한다.

    또한, 일반 (돌기가없는)운동화, 슬리퍼, 등산화 등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할 수 없다. 경기중 이를 심판은 권고 해야하고 후에도 계속 착용할 경우 퇴장조치 해야함. 


4.02 심판의 자격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팀 감독으로부터 강력하게 심판의 자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는 심판원은 추후 심판부에서 확인, 판단하여 일정 기간 출장 정지 및 심판비 미지급 등의 벌칙을 줄 수 있다.


4.03 기록원

안타/실책에 대한 것은 기록원 고유의 권한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사회인 야구 특성상 기록원이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특별한 상황의 경우 이의 제기시 해당 기록원이 다시 한번 판단하거나 기록/심판원과 협의 후 올바른 판단으로의 번복이 가능하다. 

기록원은 자신이 기록한 기록을 해당 경기 종료 후 48시간 안에 게임원에 등록해야한다. 해당 기록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게임원에 기록 등록 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며, 해당 기록원은 이의제기 후 24시간 내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체 선수나 대주자/대타 등 기록에 대한 선수의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팀에서 24시간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추후 이를 변경 할 수 없다.


5. 기타 사항 


5.01. 시상

개인시상은 해당경기 기록을 종합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해당경기 기록은 협회 기록위원회가 맡는다.

1) 홈런상은 동수일 경우 타석수가 적은 자로 하며 이도 동수일 경우 4점>3점>2점>1점 순으로 결정한다.

2) 타격상 수상자는 타율이 동률일 경우 타석수가 많은 선수로 결정하며, 타점상 수상자는 타점이 같을 경우 타석수가 적은 선수로 결정한다. 단 타석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팀 성적순이 낮은 선수로 결정한다.

3) 방어율(평균자책점), 다승, 탈삼진이 동률 또는 동수일 경우 투구이닝수가 많은 자로 하며, 투구이닝이 동일한 경우 최소 실점자로 결정한다.

4) 규정타석은 경기 수 × 2.5타석으로 한다.

5) 규정이닝은 경기 수 × 2이닝으로 한다.

6) 선발투수 승리요건은 3이닝으로 한다. 

7) 몰수원인 제공 팀은 해당경기 기록을 제외하고, 몰수 및 기권으로 인해 연합(협)회의 징계를 받은 팀의 선수들은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최우수상 및 우수상은 당해 우승팀 및 준우승 감독의 추천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9) 우승팀 감독에게는 감독상을 시상한다.


5.02 플레이오프

1) 예선리그 4게임 미만의 출전 선수는 플레이오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여기서 출전 선수라 함은 선발 또는 대주자, 대타 등으로 경기에 뛴 선수를 말한다. 후보 선수 제외), (4게임 이상 출전해야 플레이오프 경기 가능)

2) 시즌 중 이적한 선수의 경우 이적 후 출전 횟수를 적용한다.

3) 플레이오프는 승점 순으로 한다. 

승점이 같을 경우, 몰수경기가 없는 팀 > 승자승 > 득점-실점 > 다득점 순으로 한다. 

4) 플레이오프는 1위-4위 승자와 2위-3위 승자가 결승전을 치른다.



5.03 군인 신분인 자의 심판 및 기록원 참가

협회에 소속된 팀의 팀원으로 군인 신분인 자는 양구군야구소프트볼협회의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 또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2019. 3. 3 리그 협회 규정 재정

2019. 7. 18. 개정

2021. 3. 3. 개정

2023. 3. 10. 개정

2024. 1.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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