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규정Game rule

경기규칙

1)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직장

    야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심판은 2심제이며, 결승 경기에 한해 4심제로 운영 할 수 있다.

3) 경기횟수는 7회로 하며 경기성립 횟수는 3회로 한다.

4) 정식경기는 3회이며, 일몰이나 강우, 기타사유로 3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자에 재 경기로 진행한다.

5) 콜드게임은 410, 58, 67점으로 한다.(, 결승 경기는 콜드게임 없음)

6) 본 경기는 2시간 제한 경기로 진행하며 주심의플레이볼선언 이후 1시간 5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단 결승전에 한해 경기 시간을 2시간00분으로 한다) [ ) 14:49() 14:50(×)]

7) 투수를 대신해 지명 대타자를 실시할 수 있다.

8) 부정선수나 무자격 선수가 출전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팀은 몰수패를 당하며 해당 선수는 본 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에는 출전 할 수 없다. (종료된 경기에는 14-0 승패로 간주하며, 개인 기록은 무효로 처리된다)

9) 팀별 신규선수 등록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까지이며, 다음 경기부터 출전 할 수 있다.

10) 정식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은 팀은 몰수패로 간주하며, 동일 유니폼 미착용 선수 및 스파이크(징부착)착용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11) 경기개시 시간 20분이 경과하여도 전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시는 기권패로 간주하며 7명 이상 유니폼 미착용시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10분 미만 경과시 상대팀 3, 10분 이상 15분 미만 상대팀 4, 15분 이상 19분 미만 5점 페널티 적용

12) 예선 리그에서 성적이 동률일 경우 승자승 원칙을 적용하고 다음은 최소 실점, 최다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13) 한팀이 타임을 갖는 것은 공격과 수비 포함 3으로 하며, 감독외 내야수 1인만 올라갈 수 있다.(포수는 제외이며, 한 회에 두 번이상 타임시 투수교체)

14) 경기 중 심판에 대한 항의는 정식 유니폼을 입은 감독 한 사람만 할 수 있으며, 스트라이크/, 파울/페어, 아웃/세이프에 대한 판정은 항의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길 때에는 심판에 의해 경고가 주어지며 2차 경고 후에는 바로 퇴장시킬 수 있고, 퇴장된 선수는 운동장 밖으로 나가야 한다.

(상벌은 직장야구위원회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5) 홈런상인 경우 월홈런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동수일 경우 4, 3, 2점홈런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것 역시 동수일 경우 타석이 적은 자로 한다.

16) 경기일정 조정 없이 몰수 팀에 대하여 200,000 벌금을 부과하며,벌금은 상대팀 100,000, 대회운영 잡수입금 100,000으로 하며, 경기는 14-0으로 처리 한다.

각팀 마지막 경기 몰수 및 기권 팀에게는 입상 순위 제외.

17) 경기일정 조정은 양팀 합의하에 매주 수화요일 12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18) 각팀이 주간 경기를 야간 경기로 원활 경우 2주전 양팀 합의 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담금은 각팀 100,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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